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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 2026-05-17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49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
  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
  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ㆍ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ㆍ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
  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
  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등
      2) 동물자원ㆍ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
  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
  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
  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
  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ㆍ군락지 등

  3.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
  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
  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
  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
  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
  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
  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
  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
  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
  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
  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
  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
  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
  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
  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ㆍ식물이나 지질ㆍ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
  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
  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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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3)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2)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
  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 있는 것
      3)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
  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ㆍ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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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구분              │지정기준                                                  │
├─────────┼─────────────────────────────┤
│1. 보호물         │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
│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
│                  │나. 천연기념물이 전시ㆍ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
├─────────┼─────────────────────────────┤
│2. 천연기념물의   │가. 동물,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 │
│보호구역          │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   │
│                  │의 구역                                                   │
├─────────┼─────────────────────────────┤
│3. 명승의 보호구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    │
│역                │고 인정되는 구역                                          │
├─────────┼─────────────────────────────┤
│4. 보호물이 있는  │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
│경우의 보호구역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
│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      │
│                  │미터까지의 구역                                           │
│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   │
│                  │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
└─────────┴─────────────────────────────┘

   비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 │법 제70조제3항│100     │150     │200       │
│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법     │              │        │        │          │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              │        │        │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제1항제5호(법 제42 │법 제70조제1항│300     │400     │500       │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  │법 제70조제2항│150     │200     │300       │
│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              │        │        │          │
│ㆍ제5항(법 제42조제1항에 따     │              │        │        │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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