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⑪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841호,2025.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55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