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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1. 4.>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별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일 것
      나.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ㆍ지형ㆍ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
  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
  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
  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
  역일 것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
  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다만, 가축 사육시설 및 축
  산물 가공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기존의 시설을 친환경 또는 현대적
  시설로 개수ㆍ보수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지역을 축산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
  역일 것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
  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
  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다. 제조ㆍ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
  역일 것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라.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
  역일 것
    6.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것
      나. 경관작물(「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일 것. 이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
  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농
  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산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것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ㆍ
  생태적ㆍ지식적ㆍ문화적ㆍ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
  가 필요한 지역일 것
      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핵
  심자원이 분포한 지역 또는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와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범위의 지역일 것
    8. 제7조의2에 따른 특성화농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것
      나.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
  는 농산물 중 1)의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2)의 농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일 것
        1) 농산물 품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 품목
          나) 가) 외의 농산물 품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배방식의 경
  우로 한정한다)
        2) 농지 기준
          가) 둘 이상의 필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농지일
  것
          나) 농산물 품목의 특성, 농지 규모화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일 것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 및 농기자재의 사용 등에 있어서 주변의 농산물
  생산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라. 농산물(해당 지구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한정한다)의 유통ㆍ가공ㆍ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지ㆍ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
  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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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주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단위: 만원)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47조 │100 │150 │200                   │
│법으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제1항제1호│    │    │                      │
│주민협정 인가를 받은 경우       │          │    │    │                      │
├────────────────┼─────┼──┼──┼───────────┤
│나. 법 제37조에 따른 보고, 자료 │법 제47조 │100 │150 │200                   │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제1항제2호│    │    │                      │
│ㆍ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          │    │    │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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