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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제21585호 · 2026-05-17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59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7>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4>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