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39호,2026.7.2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24.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중 "등록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각각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로 하고, 같은 쪽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을 "현상변경 유형"으로 하며, 같은 쪽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법 제5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ㆍ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ㆍ제39조제4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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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행정사항란 제2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하고, 같은 쪽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하며, 같은 쪽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ㆍ제39조제4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행정사항란 제2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6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하고, 같은 쪽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55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하며, 같은 쪽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쪽 행정사항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행정사항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ㆍ제55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ㆍ제55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ㆍ제3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8조제3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ㆍ제55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ㆍ제38조제4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5서식의 제목 중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3항ㆍ제55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ㆍ제38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ㆍ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제1쪽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ㆍ제55조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ㆍ제38조제6호ㆍ제43조제7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ㆍ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2호ㆍ제43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69호의2서식, 별지 제70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