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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37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9. 30.>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협의 대상 개발계획 │
├────────┼───────────────────────────────┤
│1. 국토ㆍ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
│계획 및 도시 │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 │
│의 개발 │치단체가 작성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
│ │복합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으로 한정 │
│ │한다)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
│ │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
│ ├───────────────────────────────┤
│ │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
│ │전단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
│ ├───────────────────────────────┤
│ │마.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 ├───────────────────────────────┤
│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
│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 │
│ ├───────────────────────────────┤
│ │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
│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 ├───────────────────────────────┤
│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
│ │따른 시행계획(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
│ │작성하는 시행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 │
│ │비촉진계획 │
│ ├───────────────────────────────┤
│ │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 │
│ │합개발계획 │
│ ├───────────────────────────────┤
│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 │
│ │문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 ├───────────────────────────────┤
│ │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
│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
│ │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
│2. 특정지역의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
│개발ㆍ정비 │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 │본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의 │
│ │3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경제자유 │
│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
│ │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
│ │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 ├───────────────────────────────┤
│ │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
│ ├───────────────────────────────┤
│ │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
│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정비사업 │
│ │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 │
│ │본계획 │
│ ├───────────────────────────────┤
│ │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 ├───────────────────────────────┤
│ │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 │
│ │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 │
│ │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
│ │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 │
│ │다) │
│ ├───────────────────────────────┤
│ │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접경특화발전 │
│ │지구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 ├───────────────────────────────┤
│ │차.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
│ │계획 │
│ ├───────────────────────────────┤
│ │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 │
│ ├───────────────────────────────┤
│ │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 │
│ │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 ├───────────────────────────────┤
│ │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 │
│ │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
│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
│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 │
│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
│ │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
│ │포함한다)의 장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 │
│ │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
│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 │
│ │정한다) │
├────────┼───────────────────────────────┤
│3. 산업 및 항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만 건설ㆍ재 │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
│정비 ├───────────────────────────────┤
│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 │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
│ ├───────────────────────────────┤
│ │다. 「항만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
│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청이 수립하는 항만개발사업 │
│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라. 「항만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 │
│ │획(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작성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 │
│ │다) │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
│4. 교통시설의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건설 ├───────────────────────────────┤
│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
│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
│ │하는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으로 한 │
│ │정한다) │
│ ├───────────────────────────────┤
│ │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
├────────┼───────────────────────────────┤
│5. 하천의 이용 │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
│및 개발 │행계획 │
│ ├───────────────────────────────┤
│ │나.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
│ │다.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 │
│ │한 계획 │
├────────┼───────────────────────────────┤
│6. 수자원 개발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
│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
│ │제3호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
│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
│ │댐의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 │
│ │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
│7. 관광단지 개 │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 │
│발 및 체육시 ├───────────────────────────────┤
│설 조성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 │
│ │획 │
├────────┼───────────────────────────────┤
│8.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 │
│ │계획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
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법 제62조 │100 │150 │200 │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 │제2항 │ │ │ │
│호부터 제9호까지(법 제43조 │ │ │ │ │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법 제 │법 제62조 │250 │350 │500 │
│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항제1호 │ │ │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7조제1항(법 제43조 │법 제62조 │500 │500 │500 │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법 제62조 │300 │400 │500 │
│제3호까지(법 제43조제1항에 │제1항제3호 │ │ │ │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 │
│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