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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17호 · 2026-08-28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9. 30.>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협의 대상 개발계획                                            │
├────────┼───────────────────────────────┤
│1. 국토ㆍ지역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
│계획 및 도시    │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      │
│의 개발         │치단체가 작성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
│                │복합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      │
│                │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으로 한정     │
│                │한다)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
│                │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
│                ├───────────────────────────────┤
│                │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
│                │전단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
│                ├───────────────────────────────┤
│                │마.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                ├───────────────────────────────┤
│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
│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                                          │
│                ├───────────────────────────────┤
│                │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
│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                ├───────────────────────────────┤
│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
│                │따른 시행계획(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
│                │작성하는 시행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  │
│                │비촉진계획                                                    │
│                ├───────────────────────────────┤
│                │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   │
│                │합개발계획                                                    │
│                ├───────────────────────────────┤
│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   │
│                │문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                ├───────────────────────────────┤
│                │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
│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
│                │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
│2. 특정지역의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
│개발ㆍ정비      │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
│                │본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의     │
│                │3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경제자유     │
│                │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
│                │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
│                │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                ├───────────────────────────────┤
│                │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
│                ├───────────────────────────────┤
│                │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
│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정비사업      │
│                │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   │
│                │본계획                                                        │
│                ├───────────────────────────────┤
│                │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                ├───────────────────────────────┤
│                │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   │
│                │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     │
│                │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
│                │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       │
│                │다)                                                           │
│                ├───────────────────────────────┤
│                │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접경특화발전   │
│                │지구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                ├───────────────────────────────┤
│                │차.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
│                │계획                                                          │
│                ├───────────────────────────────┤
│                │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    │
│                ├───────────────────────────────┤
│                │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  │
│                │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                ├───────────────────────────────┤
│                │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   │
│                │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
│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
│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      │
│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
│                │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
│                │포함한다)의 장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  │
│                │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
│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      │
│                │정한다)                                                       │
├────────┼───────────────────────────────┤
│3. 산업 및 항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만 건설ㆍ재     │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
│정비            ├───────────────────────────────┤
│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                │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
│                ├───────────────────────────────┤
│                │다. 「항만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
│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청이 수립하는 항만개발사업     │
│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라. 「항만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  │
│                │획(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작성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       │
│                │다)                                                           │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
│4. 교통시설의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건설            ├───────────────────────────────┤
│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
│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
│                │하는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으로 한     │
│                │정한다)                                                       │
│                ├───────────────────────────────┤
│                │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
├────────┼───────────────────────────────┤
│5. 하천의 이용  │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  │
│및 개발         │행계획                                                        │
│                ├───────────────────────────────┤
│                │나.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
│                │다.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   │
│                │한 계획                                                       │
├────────┼───────────────────────────────┤
│6. 수자원 개발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
│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
│                │제3호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
│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
│                │댐의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  │
│                │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
│7. 관광단지 개  │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           │
│발 및 체육시    ├───────────────────────────────┤
│설 조성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   │
│                │획                                                            │
├────────┼───────────────────────────────┤
│8.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   │
│                │계획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9.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
  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법 제62조   │100 │150 │200                   │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    │제2항       │    │    │                      │
│호부터 제9호까지(법 제43조    │            │    │    │                      │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법 제 │법 제62조   │250 │350 │500                   │
│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항제1호  │    │    │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    │            │    │    │                      │
│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7조제1항(법 제43조  │법 제62조   │500 │500 │500                   │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법 제62조   │300 │400 │500                   │
│제3호까지(법 제43조제1항에    │제1항제3호  │    │    │                      │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                      │
│한다)에서 명한 사항을 이행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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