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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 2026-01-02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19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