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1>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02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