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19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