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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5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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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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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 │
│국토ㆍ지 │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
│역계획 ├─────────────────────────────────┤
│및 도시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같은 │
│개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
│ ├─────────────────────────────────┤
│ │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
│ ├─────────────────────────────────┤
│ │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
│ │계획 │
│ ├─────────────────────────────────┤
│ │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 ├─────────────────────────────────┤
│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 ├─────────────────────────────────┤
│ │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
│ │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같은 법 제2 │
│ │조제2호가목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 │
│ │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의 장 │
│ │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
│ ├─────────────────────────────────┤
│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 │
│ │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국가기관 또는 │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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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
│산업 및 │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
│항만 ├─────────────────────────────────┤
│재정비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 │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
│ ├─────────────────────────────────┤
│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
│ │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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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교통시설 ├─────────────────────────────────┤
│의 건설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
│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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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하천이용 │ │
│및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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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체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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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2]
진단보고서 작성ㆍ제출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진단기관의 준수사항
가.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진단보고
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할 것
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1) 현장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3) 영향진단 결과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4)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유형을 고
려하여 자문할 것
5) 건설공사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지정유산 현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않을 것
6)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다.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
행하게 하지 않을 것
2.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진단기관에 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
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
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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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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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 │법 제31조 │300만원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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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 │법 제31조 │300만원 │
│하게 작성한 경우 │제1항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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