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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17호 · 2025-10-31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1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3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
│구분        │영향진단의 대상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
├──────┼───────────────┼───────────────┤
│1. 도시 및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  │
│농어촌의    │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개발        │지구조성사업                  │수립 완료 전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  │
│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  │
│            │                              │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2항   │
│            │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   │
│            │비사업                        │업 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            ├───────────────┼───────────────┤
│            │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  │
│            │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   │
│            │업                            │립 완료 전                    │
│            ├───────────────┼───────────────┤
│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
│            │비사업                        │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
│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
│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   │
│            │                              │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            │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    │또는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  │
│            │발사업                        │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또는  │
│            │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   │
│            │업                            │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    │38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공  │
│            │차터미널사업                  │사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  │
│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    │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터의 조성사업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
│            │                              │수립 완료 전                  │
│            ├───────────────┼───────────────┤
│            │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   │
│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     │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조성사업                      │                              │
│            ├───────────────┼───────────────┤
│            │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            │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                              │계획 작성 완료 전             │
│            ├───────────────┼───────────────┤
│            │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   │
│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    │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  │
│            │사업                          │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   │
│            │                              │료 전                         │
│            ├───────────────┼───────────────┤
│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
│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  │
│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
│            │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2. 산업입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및 산업단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    │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  │
│지의 조성   │른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  │
│            │                              │료 전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    │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  │
│            │른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  │
│            │                              │료 전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    │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            │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            │사업                          │작성 완료 전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    │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공  │
│            │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단지개발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
│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
│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업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   │
│            │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3. 에너지 개│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발          │따른 광업 중 광물의 채굴을    │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
│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            ├───────────────┼───────────────┤
│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
│            │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칙 제2조에 따른 송유관의      │완료 전                       │
│            │설치공사                      │                              │
│            ├───────────────┼───────────────┤
│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
│            │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따른 공사계획 수립 완료 전    │
│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     │                              │
│            │업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                              │
│            ├───────────────┼───────────────┤
│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   │
│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   │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계획 수립 완료 전             │
│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
│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            │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  │
│            │                              │획 수립 완료 전               │
├──────┼───────────────┼───────────────┤
│4. 항만의 건│가.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   │
│설          │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     │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            │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나.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항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1    │
│            │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어항     │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
│            │개발사업(같은 법 제23조제2    │완료 전                       │
│            │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사는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  │
│            │제외한다)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장은 제외한다)가 시행하는     │
│            │                              │경우: 「어촌ㆍ어항법」 제23   │
│            │                              │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
│            │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            │                              │시행하는 경우: 「어촌ㆍ어항   │
│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    │
│            │                              │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
│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
│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            │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  │
│            │                              │획 작성 완료 전               │
│            ├───────────────┼───────────────┤
│            │라. 「항만법」 제2조제7호에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   │
│            │따른 항만개발사업             │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
│            │                              │완료 전                       │
├──────┼───────────────┼───────────────┤
│5. 도로의 건│「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설          │도로의 건설사업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도  │
│            │                              │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  │
│            │                              │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6. 수자원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  │
│개발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
│            │호에 따른 댐의 건설사업       │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   │
│            │                              │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7. 철도 및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
│도시철도의  │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
│건설        │                              │완료 전                       │
│            ├───────────────┼───────────────┤
│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
│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     │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   │
│            │업                            │계획 작성 완료 전             │
├──────┼───────────────┼───────────────┤
│8. 공항의 건│「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
│설          │따른 공항개발사업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   │
│            │                              │획 수립 완료 전               │
├──────┼───────────────┼───────────────┤
│9. 하천의 이│「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하천관리청(「하천법」 제  │
│용 및 개발  │하천구역에서 실시하는 같은    │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     │
│            │조 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같은 │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
│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    │
│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부장관을 포함한다)이 시     │
│            │는 제외한다)                  │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     │
│            │                              │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
│            │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
│            │                              │전                            │
│            │                              │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    │
│            │                              │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
│            │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10. 공유수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
│의 매립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
│            │공유수면매립사업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  │
│            │                              │료 전                         │
├──────┼───────────────┼───────────────┤
│11.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
│의 개발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
│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
│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            ├───────────────┼───────────────┤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
│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            │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입안 완   │
│            │                              │료 전                         │
│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
│            │                              │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    │
│            │                              │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    │
│            │                              │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   │
│            │                              │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
│            │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
│            │                              │완료 전                       │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
│            │에 따른 공원사업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
│            │                              │전                            │
├──────┼───────────────┼───────────────┤
│12. 특정지역│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의 개발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   │
│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  │
│            │의 개발사업                   │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    │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  │
│            │개발사업                      │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
│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   │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     │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
│            │업                            │완료 전                       │
│            ├───────────────┼───────────────┤
│            │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
│            │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에   │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  │
│            │                              │립 완료 전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군  │
│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사시설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국제   │
│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    │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   │
│            │사업                          │료 전                         │
│            ├───────────────┼───────────────┤
│            │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1) 시행자가 「주한미군기지 이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
│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   │
│            │른 평택시개발사업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
│            │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
│            │                              │작성 완료 전                  │
│            │                              │2) 시행자가 「주한미군기지 이 │
│            │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
│            │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   │
│            │                              │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
│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    │
│            │                              │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
│            │                              │전                            │
│            ├───────────────┼───────────────┤
│            │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
│            │른 지역개발사업               │획 작성 완료 전               │
├──────┼───────────────┼───────────────┤
│13. 체육시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  │
│의 설치     │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련  │
│            │련지구의 조성사업             │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            ├───────────────┼───────────────┤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  │
│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                              │
│            │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14. 국방ㆍ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사시설의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
│설치        │방ㆍ군사시설사업              │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  │
│            │                              │료 전                         │
├──────┼───────────────┼───────────────┤
│15. 임도 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치 및 임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   │
│산물의 굴   │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른 설계 완료 전               │
│취          │설치사업                      │                              │
│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  │
│            │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른 허가를 받기 전             │
├──────┼───────────────┼───────────────┤
│16. 그 밖의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   │
│건설공사    │설공사                        │립 완료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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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
  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
  는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인력 양
  성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24조제3항│지정취소│          │          │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제1호         │        │          │          │
├───────────────┼───────┼────┼─────┼─────┤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  │법 제24조제3항│업무정지│업무정지  │지정취소  │
│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제2호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법 제24조제3항│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     │제3호         │        │3개월     │          │
│연한 경우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 제24조제3항│경고    │지정취소  │          │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    │제4호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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