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제20309호 · 2025-02-14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20284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8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표조사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지표조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에 대하여는 그 지표조사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협의가 완료되기까지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영향검토에 대하여는 그 영향검토가 완료되기까지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및 매장유산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