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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61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같은 법"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에 드는 비용의 개발비용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