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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 · 2025-02-2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본부등의 설치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5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