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본부등의 설치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본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6조를 삭제한다.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⑬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8>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59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각각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