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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46호 · 2025-02-2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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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 │법 제22조제1항│200     │400     │500               │
│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 │              │        │        │                  │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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