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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66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재해로"를 각각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