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
│구분                │내용                                                      │
├──────────┼─────────────────────────────┤
│1. 항공진화장비     │산불진화 헬리콥터, 고정익(固定翼) 항공기, 진화용 드론 등  │
│                    │공중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
├──────────┼─────────────────────────────┤
│2. 지상진화장비     │가.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소화시  │
│                    │설 등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
│                    │나. 등짐펌프, 진화배낭, 진화복 등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인 │
│                    │력에게 지급하는 장비                                      │
├──────────┼─────────────────────────────┤
│3. 통신장비         │무선중계기, 고정국(固定局)ㆍ육상국(陸上局) 등에서 사용하  │
│                    │는 통신기 등 산불 진화 현장의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하 │
│                    │는 장비                                                   │
├──────────┼─────────────────────────────┤
│4. 그 밖의 진화장비 │그 밖에 산불 진화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
│                    │고시하는 장비                                             │
└──────────┴─────────────────────────────┘
원문 파일

별표 2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
│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                                                         │
│                                                                                      │
│ ┌────────────────────────────────────────┐ │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 │
│ │┌──────────────────────────────────┬───┐│ │
│ ││ 이 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              │위치도││ │
│ ││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      ││ │
│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o위치: OO군 OO면 OO리 00번지(도로명 주소)                          │      ││ │
│ ││ o지정일: 0000. 00. 00.                                             │      ││ │
│ ││ o대피소: OO군 OO면 OO리 00번지(OO마을회관)(도로                    │      ││ │
│ ││명 주소)                                                            │      ││ │
│ ││                                                                    │      ││ │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      ││ │
│ ││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
│ ││문의: OOO시청(T. 000-000-0000)                                              ││ │
│ ││  OOO시장(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                                       ││ │
│ │└──────────────────────────────────────┘│ │
│ │                                                                                │ │
│ └────────────────────────────────────────┘ │
│                                                                                      │
│2. 표지판 제작 방법                                                                   │
│  가. 규격                                                                            │
│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
│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
│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다. 색상: 아래 구분과 같이 하되,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
│    2) 글씨: 검정색으로 하되,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                         │
│    3) 기둥: 노란색                                                                   │
│3. 설치 방법: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
│것                                                                                    │
│                                                                                      │
└───────────────────────────────────────────┘
원문 파일

별표 3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
│구 분                           │조사 시기                 │
├─────┬──────────┼─────────────┤
│방제 방법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해당 연도 10월?12월 │
│          ├──────────┼─────────────┤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다음 연도 2월?4월   │
│          │나무주사            │                          │
│          ├──────────┼─────────────┤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다음 연도 6월?10월  │
│          │끈끈이롤트랩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