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3
- 제1장 총칙
- 별표 1~3
- 부칙
별표 1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산불 진화 장비(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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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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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진화장비 │산불진화 헬리콥터, 고정익(固定翼) 항공기, 진화용 드론 등 │
│ │공중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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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진화장비 │가. 산불지휘차, 산불진화차, 산불기계화시스템, 산불소화시 │
│ │설 등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 │
│ │나. 등짐펌프, 진화배낭, 진화복 등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인 │
│ │력에게 지급하는 장비 │
├──────────┼─────────────────────────────┤
│3. 통신장비 │무선중계기, 고정국(固定局)ㆍ육상국(陸上局) 등에서 사용하 │
│ │는 통신기 등 산불 진화 현장의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하 │
│ │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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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진화장비 │그 밖에 산불 진화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산림청장이 정해 │
│ │고시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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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기준(제1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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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도안 │
│ │
│ ┌────────────────────────────────────────┐ │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 │ │
│ │┌──────────────────────────────────┬───┐│ │
│ ││ 이 지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 │위치도││ │
│ ││지역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 ││ │
│ ││있을 때에 이 지역 주변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o위치: OO군 OO면 OO리 00번지(도로명 주소) │ ││ │
│ ││ o지정일: 0000. 00. 00. │ ││ │
│ ││ o대피소: OO군 OO면 OO리 00번지(OO마을회관)(도로 │ ││ │
│ ││명 주소) │ ││ │
│ ││ │ ││ │
│ ││*이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 │ ││ │
│ ││제2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
│ ││문의: OOO시청(T. 000-000-0000) ││ │
│ ││ OOO시장(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 ││ │
│ │└──────────────────────────────────────┘│ │
│ │ │ │
│ └────────────────────────────────────────┘ │
│ │
│2. 표지판 제작 방법 │
│ 가. 규격 │
│ 1) 표지판: 1.1미터(가로) × 0.9미터(세로) │
│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5미터 이상 │
│ 나.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다. 색상: 아래 구분과 같이 하되,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 │
│ 1)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란색 │
│ 2) 글씨: 검정색으로 하되, 산사태취약지역은 빨간색으로 함. │
│ 3) 기둥: 노란색 │
│3. 설치 방법: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할 │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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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방제효과 조사 시기(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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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사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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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방법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 해당 연도 10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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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다음 연도 2월?4월 │
│ │나무주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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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다음 연도 6월?10월 │
│ │끈끈이롤트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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