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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6
- 부칙
별표 1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1]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산불경보│발령기준 │
│단계 │ │
├────┼──────────────────────────────────┤
│관심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 │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주의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 │
│ │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경계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 │
│ │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 │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각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 │
│ │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 │
│ │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비고
산림청장은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2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산불경보│소속 공무원ㆍ직원의 │그 밖의 조치기준 │
│단계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또는 │ │
│ │비상대기 인원 기준 │ │
├────┼──────────────────┼───────────────────┤
│관심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
│ │근무요원 전부 │에 감시인력 배치 │
├────┼──────────────────┼───────────────────┤
│주의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 │○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산불예방진 │
│ │근무요원 전부 │화대 고정 배치 │
│ │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지정 │
├────┼──────────────────┼───────────────────┤
│경계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위험지역 │
│ │이상 │에 감시인력 증원 배치 │
│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3분의 1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
│ │이상 │순찰 또는 단속 │
│ │ │○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
│ │ │피우기 허가 중지 │
├────┼──────────────────┼───────────────────┤
│심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 민간ㆍ사회단체 및 산림재난방지 │
│ │이상 │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
│ │○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2분의 1 │요청 │
│ │이상 │○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
│ │ │순찰 또는 단속 │
│ │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요청 │
│ │ │○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
└────┴──────────────────┴───────────────────┘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
유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
원의 대기 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
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산불 발생 위험지역 배치 규모는 기관별 산림 여건 및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비상대기는 사무실 대기 또는 재택 대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사무실 대기 인원 및 대기 시간, 재택 대기 인원은 산불 위험도 등
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정한다.
5. 경계 및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의 경우, 공무원의 담당 지역 순찰ㆍ단속은 주
의 단계에서 담당 지역을 지정받은 공무원이 실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3]
산불 대응 단계 기준(제20조 관련)
┌────────┬────────┬──────────┬──────────┐
│ 대응 단계 │초기 대응 │확산 대응 1단계 │확산 대응 2단계 │
│ │ │ │ │
│ 기준 │ │ │ │
├────────┼────────┼──────────┼──────────┤
│피해 면적(산불 │10헥타르 미만 │10∼100헥타르 미만 │100헥타르 이상 │
│영향구역) │ │ │ │
├────────┼────────┼──────────┼──────────┤
│기상 상태(평균 │초속 3미터 미만 │초속 3∼11미터 │초속 11미터 이상 │
│풍속) │ │미만 │ │
├────────┼────────┼──────────┼──────────┤
│진화예상시간 │5시간 미만 │5∼48시간 미만 │48시간 이상 │
├────────┼────────┼──────────┼──────────┤
│시설피해 │피해 우려 없음 │주택 등 주요 시설 │주택 등 주요 시설 │
│ │ │20동 미만 피해 우려 │20동 이상 피해 우려 │
└────────┴────────┴──────────┴──────────┘
비고
1. 피해 면적(산불영향구역)을 기준으로 해당 단계를 발령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가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상위 단계(확산 대응 2단계까지)로 발령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
하는 대응 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산불발생 지역의 시설 전체 규모가 20
동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피해에 해당하는 대응 단계 기준에도 불구하
고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4. “주택 등 주요 시설”이란 주택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재된 국가유산, 원
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
원문 파일별표 4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4]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단계│발령기준 │조치기준 │
├──┼─────────────────────┼──────────────┤
│관심│○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 등 산사태 │○ 재난관리자원 정비 │
│ │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대피 │
│ │는 경우 │장소 점검ㆍ정비 │
│ │○ 지진 규모 4.0 ∼ 4.4의 지진이 발생한 경│ │
│ │우 │ │
├──┼─────────────────────┼──────────────┤
│주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 │○ 입산 통제 │
│ │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 │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 │화 │
│ │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
│ │○ 지진 규모 4.5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전송 │
│ │우 │○ 주민대피 명령 │
├──┼─────────────────────┤ │
│경계│○ 중ㆍ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 │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 │ │
│ │하는 경우 │ │
│ │○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 │ │
│ │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 │ │
│ │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퍼센트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
│ │○ 지진 규모 5.0 ∼ 5.9의 지진이 발생한 경│ │
│ │우 │ │
├──┼─────────────────────┼──────────────┤
│심각│○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 │○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 │
│ │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 │치 │
│ │가 발생했을 경우 │○ 피해대책 마련 │
│ │○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퍼센트 이상의 │ │
│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경우 │ │
│ │○ 지진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
비고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발령한다.원문 파일별표 5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5]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보상 종류,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
│보상종류│보상 대상 │지급기준 │
├────┼──────────────┼───────────────────┤
│요양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를 지급│
│ │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 │한다. 다만, 치료비는 「공무원보수규 │
│ │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 │정」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 │
│ │요한 경우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
│ │ │할 수 없다. │
├────┼──────────────┼───────────────────┤
│장애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
│ │조작업으로 부상을 당하거 │다. │
│ │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
│ │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 │
│ │우 │다. 다만,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 │
│ │ │는 가장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 │
│ │ │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
│장례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유족이거나 장례를 치루는 자에게 │
│ │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8급 공 │
│ │ │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 │
│ │ │급한다. │
├────┼──────────────┼───────────────────┤
│유족보상│○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 │○ 유족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
│ │조작업으로 사망한 경우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
│ │ │범위에서 지급한다. │
└────┴──────────────┴───────────────────┘
2. 장애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
른다.
3. 장애등급별 보상기준
┌─────┬──────────────┬───┬──────────────┐
│등급 │보상금 │등급 │보상금 │
├─────┼──────────────┼───┼──────────────┤
│제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 │ │ │ │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 │ │ │ │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 │ │ │ │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
│ │ │ │ │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 │
└─────┴──────────────┴───┴──────────────┘
비고
의사자보상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
도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산림재난방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제2│50 │100 │200 │
│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항제1호 │ │ │ │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 │ │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나. 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제2│20 │100 │200 │
│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항제1호 │ │ │ │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 │ │ │ │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 │20 │40 │70 │
│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제3항 │ │ │ │
│버린 경우 │ │ │ │ │
├───────────────────┼──────┼────┼────┼─────┤
│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 │법 제79조 │50 │100 │200 │
│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 │제2항제2호 │ │ │ │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 │ │ │ │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 │ │ │
├───────────────────┼──────┼────┼────┼─────┤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 │법 제79조 │10 │20 │30 │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제4항제1호 │ │ │ │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 │ │ │ │
│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 │ │ │ │
├───────────────────┼──────┼────┼────┼─────┤
│바. 법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 │법 제79조 │10 │20 │30 │
│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 │제4항제2호 │ │ │ │
│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 │ │ │
├───────────────────┼──────┼────┼────┼─────┤
│사.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법 제79조 │50 │100 │200 │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제2항제3호 │ │ │ │
│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 │ │ │ │
├───────────────────┼──────┼────┼────┼─────┤
│아.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 │법 제79조 │250 │350 │500 │
│림재난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 │제1항 │ │ │ │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