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53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를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④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