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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7호 · 2026-05-2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1-13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법률 제20977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4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77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5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