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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3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28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근거 법률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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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로 한다.

<50>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22>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 <제28941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30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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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63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3111호,2011.8.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71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1667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호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해당장관이 그 소속 1급 공무원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 중 누락사항은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9.8.5>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평가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법 제4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예정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정지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54조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ㆍ제132조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