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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6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2.>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
  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
  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직접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한 측량비, 그 밖에 조사에 소요된 비
  용으로서 가목에 따른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엔지니어
  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그 밖의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구역의 건물·입목·영업
  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
  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
  용이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
  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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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5.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
  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
  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
  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
  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
  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
  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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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29.>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
  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
  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
  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
  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
  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2024. 5. 29.>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
  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
  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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