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토지·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5/6 · 별표 1~28
  1. 제1장 총칙
  2. 제4절 지구단위계획 <신설 2021.7.6>
  3. 제3절 성장관리계획 <신설 2021.7.6>
  4.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5. 별표 1~28
  6. 부칙

별표 1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
  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
  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
  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
  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
  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
  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
  하시설
   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
  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
  은 사료를 말한다)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
  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
  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
  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
  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
  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
  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
  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
  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
  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
  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
  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원문 파일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3. 2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허가기준                                                            ┃
┠───────┼──────────────────────────────────┨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
┃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
┃              │필요가 없을 것                                                      ┃
┃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
┃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
┃              │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
┃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를 하려   ┃
┃              │는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林相)                                      ┃
┃              │  (나) 삭제 <2016. 6. 30.>                                          ┃
┃              │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   ┃
┃              │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     ┃
┃              │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
┃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
┃              │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     ┃
┃              │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     ┃
┃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  ┃
┃              │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          ┃
┃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
┃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나. 도시·군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관리계획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다. 도시·군  │(1) 도시·군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    ┃
┃계획사업      │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
┃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  ┃
┃              │하지 아니할 것                                                      ┃
┠───────┼──────────────────────────────────┨
┃라. 주변지역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
┃과의 관계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    ┃
┃              │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     ┃
┃              │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   ┃
┃              │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
┃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       ┃
┃              │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
┃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   ┃
┃              │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  ┃
┃              │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     ┃
┃              │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바. 그 밖의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
┃사항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
┃              │아니할 것.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분야      │허가기준                                                            ┃
┠───────┼──────────────────────────────────┨
┃가. 건축물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  ┃
┃건축 또는     │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    ┃
┃공작물의      │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
┃설치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
┃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     ┃
┃              │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    ┃
┃              │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   ┃
┃              │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     ┃
┃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
┃              │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
┃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    ┃
┃              │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
┃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나. 토지의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   ┃
┃형질변경      │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    ┃
┃              │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
┃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   ┃
┃              │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    ┃
┃              │는 안전조치를 할 것                                                 ┃
┠───────┼──────────────────────────────────┨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   ┃
┃              │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    ┃
┃              │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
┃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  ┃
┃              │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  ┃
┃              │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              │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
┃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    ┃
┃              │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     ┃
┃              │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
┃              │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
┃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              │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     ┃
┃              │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
┃              │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   ┃
┃              │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
┃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
┃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할 것                                                             ┃
┃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
┃              │기존묘지의 분할                                                     ┃
┃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   ┃
┃              │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
┃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              │  (라) <삭제>                                                       ┃
┃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   ┃
┃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    ┃
┃              │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     ┃
┃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
┃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
┃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          ┃
┃              │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   ┃
┃              │장이 없을 것                                                        ┃
┃              │                                                                    ┃
┃              │                                                                    ┃
┠───────┼──────────────────────────────────┨
┃마. 물건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
┃쌓아놓는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  ┃
┃행위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
┃검토 분야   │허가 기준                                                             ┃
┠──────┼───────────────────────────────────┨
┃            │                                                                      ┃
┃            │                                                                      ┃
┃가. 시가화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    ┃
┃용도        │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      ┃
┃            │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
┃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   ┃
┃            │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                                                                      ┃
┃            │                                                                      ┃
┠──────┼───────────────────────────────────┨
┃나. 유보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
┃용도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     ┃
┃            │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
┃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   ┃
┃            │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     ┃
┃            │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
┃다. 보전 용 │1) 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
┃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     ┃
┃            │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
┃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
┃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
┃            │고려할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5. 15.>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ㆍ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23. 교정시설: 0.7
  23의2. 국방ㆍ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29. 야영장시설: 0.7
원문 파일

별표 1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1. 12. 16.>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
  담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도로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5.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비용부담
  금 전액
  8.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공공시설분담금 전액
원문 파일

별표 2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3.2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
  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
  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원문 파일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1.1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원문 파일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5. 15.>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
  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
  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
  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
  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
  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
  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
  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
  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ㆍ
  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
  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5. 1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
  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
  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5. 1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
  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5. 15.>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
  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
  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
  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
  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원문 파일

별표 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1. 21.>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
  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
  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
  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3. 5. 15.>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
  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
  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
  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3. 5. 15.>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
  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
  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
  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
  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원문 파일

별표 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3. 5. 15.>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
  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12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3. 5. 15.>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
  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
  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원문 파일

별표 13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6. 9. 8.>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서 다음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
  식산업센터 또는 이 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
  도변경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로서 적정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
  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1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3. 5. 15.>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원문 파일

별표 15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4. 5. 28.>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
  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
  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
  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
  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
  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
  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
  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4. 5. 2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
  함한다)·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
  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
  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
  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원문 파일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5. 10. 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
  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
  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
  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
  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원문 파일

별표 18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4. 5. 2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
  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
  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
  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
  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4. 5. 2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
  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
  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
  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
  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2024. 1. 26.>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
  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
  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
  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
  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
  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
  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
  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
  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
  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
  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
  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
  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
  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
  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
  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
  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
  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
  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
  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
  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
  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
  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
  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원문 파일

별표 2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5. 7. 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
  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
  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
  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
  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
  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파일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 <개정 2025. 7. 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
  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
  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
  료공급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
  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
  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
  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원문 파일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5. 7. 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
  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
  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
  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
  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23의2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의2] <신설 2025. 7. 1.>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
  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
  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
  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
  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
  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
  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
  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
  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
  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
  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
  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원문 파일

별표 2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5. 7.>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1. 법 제8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임업 또는 어
  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인 것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
  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
  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
  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
  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소형선 부두)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
  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
  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
  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
  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
  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
  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
  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
  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
  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
  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
  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
  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
  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
  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
  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
  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원문 파일

별표 25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10.4.29>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1. 제52조제1항 각호 및 제53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
  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
  미터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
  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
  당 50제곱미터 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
  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
  여 그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퍼센트 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
  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퍼센트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
  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원문 파일

별표 26삭제 &lt;2008.7.28&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6] 삭제 <2008.7.28>
원문 파일

별표 27삭제 &lt;2016. 5. 17.&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 삭제 <2016. 5. 17.>
원문 파일

별표 28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19. 12. 31.>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법 제144조  │800만원     ┃
┃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제1항제1호  │            ┃
┃                                                │            │            ┃
┃2.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법 제144조  │200만원     ┃
┃한 자                                           │제2항제1호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   │법 제144조  │600만원     ┃
┃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항제2호  │            ┃
┃                                                │            │            ┃
┃4. 법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제144조  │500만원     ┃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항제3호  │            ┃
┃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            ┃
┃                                                │            │            ┃
┃5.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 │법 제144조  │500만원     ┃
┃나 기피한 자                                    │제1항제4호  │            ┃
┃                                                │            │            ┃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법 제144조  │300만원     ┃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    │제2항제2호  │            ┃
┃출을 한 자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