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23호,2026.6.8>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7호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의견진술 신청 또는 이의신청 결정의 경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7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표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부표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472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호,2022.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65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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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9호서식 중 "무농약농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등 및 무항생제축산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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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1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전단 및 제5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기준란,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별표 2 제26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바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7.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