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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 2026-07-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별표 1~3
별표 1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2. 5.>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
│ │ │ │ │위반 │
├───────────────┼──────┼────┼────┼───────┤
│ 가.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법 제108조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제1항제1호 │ │ │ │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 │ │ │ │ │
│반한 경우 │ │ │ │ │
├───────────────┼──────┼────┼────┼───────┤
│ 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법 제108조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제1항제2호 │ │ │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 │ │ │ │ │
│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 │ │ │ │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 │ │ │ │ │
│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1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6. 2. 5.>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
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법 제108조의2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제1항 본문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
│한 경우 │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
며, 1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
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
기준은 해당 범칙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범칙행위로 통고처
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법 제102조제1항의 지방세의 포탈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포탈을 한 자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
칙사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이하 "기한 후 신고"라 한
다)를 한 경우(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
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감경한
다.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
2)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20
3)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10
라. 다른 사람의 범칙행위를 방조한 자는 그 범칙행위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감경할 수 있다.
마. 범칙행위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미약한 사람이거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2호
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바.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다.
1) 법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는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중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102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다.
3) 1)에 따른 범칙행위와 2)에 따른 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범칙
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거나 감
경한다.
1) 가목의 위반 횟수에 의한 가중
2) 나목의 상습에 의한 가중
3) 다목의 수정신고 등에 의한 감경
4) 라목의 가담정도에 의한 감경
5) 마목의 심신미약 등에 의한 감경
6) 바목의 범칙행위 경합에 의한 가중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버린다.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벌금상당액이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벌
금상당액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범칙행위 │벌금상당액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02조제1항 │ │ │ │
│에 따른 지방세 포 │ │ │ │
│탈을 한 경우 │ │ │ │
│ │ │ │ │
│ 1) 법 제102조제1항 │탈세액 또는 환급 │탈세액 또는 환급 │탈세액 또는 환급 │
│본문에 해당하는 │ㆍ공제받은 세액 │ㆍ공제받은 세액 │ㆍ공제받은 세액 │
│경우 │의 0.5배의 금액 │의 1배의 금액 │의 2배의 금액 │
│ │ │ │ │
│ 2) 법 제102조제1항 │탈세액 또는 환급 │탈세액 또는 환급 │탈세액 또는 환급 │
│단서에 해당하는 │ㆍ공제받은 세액 │ㆍ공제받은 세액 │ㆍ공제받은 세액 │
│경우 │의 0.5배의 금액 │의 2배의 금액 │의 3배의 금액 │
├────────────┼──────────┼──────────┼──────────┤
│나. 법 제103조제1항 또 │체납액. 다만, 재산 │체납액의 2배에 해 │체납액의 2배에 해 │
│는 제2항에 따른 범칙 │가액(「상속세 및 │당하는 금액. 다만, │당하는 금액. 다만, │
│행위를 한 경우 │증여세법」 제60 │재산가액(「상속 │재산가액(「상속 │
│ │조부터 제66조까 │세 및 증여세법」 │세 및 증여세법」 │
│ │지의 규정에 따라 │제60조부터 제66 │제60조부터 제66 │
│ │평가한 가액)이 체 │조까지의 규정에 │조까지의 규정에 │
│ │납액보다 적은 경 │따라 평가한 가액) │따라 평가한 가액) │
│ │우에는 그 재산가 │이 체납액보다 적 │이 체납액보다 적 │
│ │액을 벌금상당액 │은 경우에는 그 재 │은 경우에는 그 재 │
│ │으로 한다. │산가액을 벌금상 │산가액을 벌금상 │
│ │ │당액으로 한다. │당액으로 한다. │
├────────────┼──────────┼──────────┼──────────┤
│다. 법 제103조제3항에 │나목의 1차 위반에 │나목의 1차 위반에 │나목의 1차 위반에 │
│따른 범칙행위를 한 │따른 금액의 3분의 │따른 금액의 3분의 │따른 금액의 3분의 │
│경우 │2에 해당하는 금액 │4에 해당하는 금액 │4에 해당하는 금액 │
├────────────┼──────────┼──────────┼──────────┤
│라. 법 제104조에 따른 │소각ㆍ파기하거나 │소각ㆍ파기하거나 │소각ㆍ파기하거나 │
│범칙행위를 한 경우 │은닉한 장부의 연 │은닉한 장부의 연 │은닉한 장부의 연 │
│ │도 및 그 직전 연 │도 및 그 직전 연 │도 및 그 직전 연 │
│ │도에 지방세를 신 │도에 지방세를 신 │도에 지방세를 신 │
│ │고납부 했거나 신 │고납부 했거나 신 │고납부 했거나 신 │
│ │고납부 했어야 할 │고납부 했어야 할 │고납부 했어야 할 │
│ │지방세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표준 │지방세 과세표준 │
│ │금액 또는 이에 준 │금액 또는 이에 준 │금액 또는 이에 준 │
│ │하는 금액의 1년간 │하는 금액의 1년간 │하는 금액의 1년간 │
│ │평균액의 100분의 │평균액의 100분의 │평균액의 100분의 │
│ │10에 해당하는 금 │20에 해당하는 금 │20에 해당하는 금 │
│ │액. 다만, 그 금액 │액. 다만, 그 금액 │액. 다만, 그 금액 │
│ │이 500만원 미만인 │이 500만원 미만인 │이 500만원 미만인 │
│ │경우에는 500만원 │경우에는 500만원 │경우에는 500만원 │
│ │을 벌금상당액으 │을 벌금상당액으 │을 벌금상당액으 │
│ │로 한다. │로 한다. │로 한다. │
├────────────┼──────────┼──────────┼──────────┤
│마. 법 제105조제1항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따른 범칙행위를 한 │ │ │ │
│경우 │ │ │ │
├────────────┼──────────┼──────────┼──────────┤
│바. 법 제105조제2항에 │5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
│따른 범칙행위를 한 │ │ │ │
│경우 │ │ │ │
├────────────┼──────────┼──────────┼──────────┤
│사. 법 제106조제1항에 │지방세를 회피하 │지방세를 회피하 │지방세를 회피하 │
│따른 범칙행위를 한 │거나 강제집행을 │거나 강제집행을 │거나 강제집행을 │
│경우 │면탈한 세액의 0.5 │면탈한 세액. 다만, │면탈한 세액. 다만, │
│ │배의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만원 │그 금액이 50만원 │
│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지방 │미만이거나 지방 │
│ │미만이거나 지방 │세를 회피하거나 │세를 회피하거나 │
│ │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 │강제집행을 면탈 │
│ │강제집행을 면탈 │한 세액이 없는 경 │한 세액이 없는 경 │
│ │한 세액이 없는 경 │우에는 50만원을 │우에는 50만원을 │
│ │우에는 50만원을 │벌금상당액으로 │벌금상당액으로 │
│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한다. │
│ │한다. │ │ │
├────────────┼──────────┼──────────┼──────────┤
│아. 법 제106조제2항에 │사목의 1차 위반에 │사목의 1차 위반에 │사목의 1차 위반에 │
│따른 범칙행위를 한 │따른 벌금상당액 │따른 벌금상당액. │따른 벌금상당액. │
│경우 │의 2분의 1에 해당 │다만, 그 금액이 │다만, 그 금액이 │
│ │하는 금액. 다만, │50만원 미만이거 │50만원 미만이거 │
│ │그 금액이 50만원 │나 지방세를 회피 │나 지방세를 회피 │
│ │미만이거나 지방 │하거나 강제집행 │하거나 강제집행 │
│ │세를 회피하거나 │을 면탈한 세액이 │을 면탈한 세액이 │
│ │강제집행을 면탈 │없는 경우에는 50 │없는 경우에는 50 │
│ │한 세액이 없는 경 │만원을 벌금상당 │만원을 벌금상당 │
│ │우에는 50만원을 │액으로 한다. │액으로 한다. │
│ │벌금상당액으로 │ │ │
│ │한다. │ │ │
├────────────┼──────────┼──────────┼──────────┤
│자. 법 제107조제1항에 │징수하지 않은 세 │징수하지 않은 세 │징수하지 않은 세 │
│따른 범칙행위를 한 │액. 다만, 그 금액 │액의 2배에 해당하 │액의 2배에 해당하 │
│경우 │이 50만원 미만인 │는 금액. 다만, 그 │는 금액. 다만, 그 │
│ │경우에는 50만원을 │금액이 50만원 미 │금액이 50만원 미 │
│ │벌금상당액으로 │만인 경우에는 50 │만인 경우에는 50 │
│ │한다. │만원을 벌금상당액 │만원을 벌금상당액 │
│ │ │으로 한다. │으로 한다. │
├────────────┼──────────┼──────────┼──────────┤
│차. 법 제107조제2항에 │납부하지 않은 세 │납부하지 않은 세 │납부하지 않은 세 │
│따른 범칙행위를 한 │액. 다만, 그 금액 │액의 2배에 해당하 │액의 2배에 해당하 │
│경우 │이 100만원 미만인 │는 금액. 다만, 그 │는 금액. 다만, 그 │
│ │경우에는 100만원을 │금액이 100만원 미 │금액이 100만원 미 │
│ │벌금상당액으로 │만인 경우에는 100 │만인 경우에는 100 │
│ │한다. │만원을 벌금상당액 │만원을 벌금상당액 │
│ │ │으로 한다. │으로 한다. │
└────────────┴──────────┴──────────┴──────────┘원문 파일별표 3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번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과세자료 │
│ │ │ │기관 │제출시기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법률」 제9조 또는 제11조에 │ │ │ │
│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 │ │ │
│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정보 │ │ │ │
│ │자료 │ │ │ │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1일 │
│ │법률」 제99조에 따른 개명 │ │ │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6월 5일 │
│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 │ │ │
│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 │ │ │
├──┼────────────────┼───────────┼─────┼──────┤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 │첫째 달 │
│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5일 │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 │ │6월 5일 │
│ │자료 │ │ │ │
├──┼────────────────┼───────────┼─────┼──────┤
│6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 │ │첫째 달 │
│ │지정에 관한 자료 │ │ │5일 │
├──┼────────────────┼───────────┼─────┼──────┤
│7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 │1월 5일 │
│ │등록에 관한자료 │ │ │ │
├──┼────────────────┼───────────┼─────┼──────┤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9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에 │지방자치단체 │ │ │
│ │관한 자료 │ │ │ │
├──┼────────────────┼───────────┼─────┼──────┤
│1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제55조에 따른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 │6월 5일, │
│ │설립의 인가 및 공제조합의 │에 따른 건설공제조 │ │12월 5일 │
│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합 │ │ │
├──┼────────────────┼───────────┼─────┼──────┤
│11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 │ │ │
│ │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 │ │ │
│ │ㆍ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 │ │ │
├──┼────────────────┼───────────┼─────┼──────┤
│1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 │ │ │
│ │자료 │ │ │ │
├──┼────────────────┼───────────┼─────┼──────┤
│13 │「건축법」 제80조 및 제83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 │6월 5일 │
│ │및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 │ │ │ │
│ │고에 관한 자료 │ │ │ │
├──┼────────────────┼───────────┼─────┼──────┤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 │1월 5일 │
│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 │
│ │의7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 │ │
│ │자료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 │
│ │ │(법 제127조제1호ㆍ │ │ │
│ │ │제2호ㆍ제4호 및 제 │ │ │
│ │ │5호에 따른 과세자 │ │ │
│ │ │료 제출기관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16 │「경륜ㆍ경정법」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9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 │ │1월 5일 │
│ │경정장의 설치 허가 및 장외 │ │ │ │
│ │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17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도경찰청 │행정안전부│매년 │
│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18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19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국가기술표준원 │ │첫째 달 │
│ │에 관한 자료 │ │ │5일 │
├──┼────────────────┼───────────┼─────┼──────┤
│20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등에 관한 신고자료 │법」에 따른 근로복 │ │ │
│ │ │지공단 │ │ │
├──┼────────────────┼───────────┼─────┼──────┤
│21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 │ │ │
│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 │ │ │
├──┼────────────────┼───────────┼─────┼──────┤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안전부│매년 │
│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따른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 │국립해양조사원 │행정안전부│매년 │
│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 │ │1월 5일 │
│ │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 │ │ │
│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 │ │ │ │
│ │사항 등에 관한 자료(공동주택 │ │ │ │
│ │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 │ │
│ │사용승인, 지목변경 등) │ │ │ │
├──┼────────────────┼───────────┼─────┼──────┤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 │ │ │
│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 │ │ │
│ │자료 │ │ │ │
├──┼────────────────┼───────────┼─────┼──────┤
│26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공공주택 특별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 │법」 제4조에 따른 │ │ │
│ │료 │공공주택사업자(법 │ │ │
│ │ │제127조제1호ㆍ제2 │ │ │
│ │ │호ㆍ제4호 및 제5호 │ │ │
│ │ │에 따른 과세자료 │ │ │
│ │ │제출기관으로 한정 │ │ │
│ │ │한다) │ │ │
├──┼────────────────┼───────────┼─────┼──────┤
│27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 │ │6월 5일 │
│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 │ │
│ │자료 │ │ │ │
├──┼────────────────┼───────────┼─────┼──────┤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공유 │행정안전부│매년 │
│ │제36조ㆍ제39조 및 제40조에 │재산 및 물품 관리 │ │6월 5일, │
│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법」 제43조의2에 │ │12월 5일 │
│ │및 양여에 관한 자료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 │ │
│ │ │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 │ │
│ │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 │ │
│ │ │받은 기관을 말한다) │ │ │
├──┼────────────────┼───────────┼─────┼──────┤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 등의 취득 및 │ │ │
│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에 관한 법률」 │ │ │
│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제2조제3호에 따른 │ │ │
│ │자료 │사업시행자(법 제 │ │ │
│ │ │127조제1호ㆍ제2호 │ │ │
│ │ │ㆍ제4호 및 제5호에 │ │ │
│ │ │따른 과세자료 제출 │ │ │
│ │ │기관으로 한정한다) │ │ │
├──┼────────────────┼───────────┼─────┼──────┤
│31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공인노무사법」에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3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33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및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 │ │ │
│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 │ │ │
│ │등에 관한 자료 │ │ │ │
├──┼────────────────┼───────────┼─────┼──────┤
│34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한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 │
├──┼────────────────┼───────────┼─────┼──────┤
│3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36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법무부 │행정안전부│매년 │
│ │공증인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 │ │1월 5일 │
│ │합동사무소의 설치인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37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공탁서에 관한 자료 │ │ │ │
├──┼────────────────┼───────────┼─────┼──────┤
│38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
├──┼────────────────┼───────────┼─────┼──────┤
│39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40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관세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및 제241조에 따른 허가판매 │ │ │ │
│ │또는 신고물품 중 「담배사 │ │ │ │
│ │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 │ │ │
│ │관한 자료 │ │ │ │
├──┼────────────────┼───────────┼─────┼──────┤
│41 │「관세법」 제156조, 제174조 │관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제222조에 따른 보세구역 │ │ │6월 5일, │
│ │외 장치의 허가, 특허보세구 │ │ │12월 5일 │
│ │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 및 │ │ │ │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42 │「관세사법」 제7조, 제9조, │관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관세사법」에 따 │ │1월 5일 │
│ │관세사 업무등록, 사무소 설치, │른 관세사회 │ │ │
│ │관세법인의 등록 및 통관취급 │ │ │ │
│ │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
├──┼────────────────┼───────────┼─────┼──────┤
│4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 │첫째 달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법」에 따른 한국광 │ │5일 │
│ │관한 자료 │해광업공단 │ │ │
├──┼────────────────┼───────────┼─────┼──────┤
│44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등록사무소 │행정안전부│매년 │
│ │광업권설정 허가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4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관세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7 │ │ │ │
│ │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 │ │ │
│ │납부, 결정ㆍ경정결정ㆍ재경정 │ │ │ │
│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 │ │ │
│ │자료 │ │ │ │
├──┼────────────────┼───────────┼─────┼──────┤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매년 │
│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 │6월 5일, │
│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보 │ │ │12월 5일 │
│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 │ │ │
│ │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 │ │
│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 │ │ │ │
│ │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 │ │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 │
│ │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 │ │ │
│ │사람에 관한 자료 │ │ │ │
├──┼────────────────┼───────────┼─────┼──────┤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매년 │
│ │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 │ │6월 5일 │
│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 │ │ │
│ │자료 │ │ │ │
├──┼────────────────┼───────────┼─────┼──────┤
│48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및 제70조에 따른 직장가입 │따른 국민건강보험 │ │ │
│ │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공단 │ │ │
│ │보수 등에 관한 자료 │ │ │ │
├──┼────────────────┼───────────┼─────┼──────┤
│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27조에 따른 수급자 급여의 │ │ │7월 5일 │
│ │실시에 관한 자료 │ │ │ │
├──┼────────────────┼───────────┼─────┼──────┤
│50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 │ │ │
├──┼────────────────┼───────────┼─────┼──────┤
│5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산림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산림청, │ │ │
│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 │ │
│ │자료 │ │ │ │
├──┼────────────────┼───────────┼─────┼──────┤
│52 │「국유재산법」 제48조, 제5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매년 │
│ │조 및 제55조에 따른 일반재 │「국가재정법」 제6 │ │6월 5일, │
│ │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조에 따른 중앙관서 │ │12월 5일 │
│ │관한 자료 │(「국유재산법」 제 │ │ │
│ │ │42조에 따라 기획재 │ │ │
│ │ │정부 및 중앙관서의 │ │ │
│ │ │일반재산의 관리ㆍ │ │ │
│ │ │처분에 관한 사무를 │ │ │
│ │ │위임ㆍ위탁한 경우 │ │ │
│ │ │에는 위임ㆍ위탁받은 │ │ │
│ │ │기관을 말한다) │ │ │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 │지방자치단체 │ │6월 5일 │
│ │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 │ │ │
│ │고시 자료 │ │ │ │
├──┼────────────────┼───────────┼─────┼──────┤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 │ │ │
│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 │ │ │
│ │관한 자료 │ │ │ │
├──┼────────────────┼───────────┼─────┼──────┤
│5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국방부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 │ │1월 5일 │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 │ │ │
│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국방부 │행정안전부│매년 │
│ │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 │6월 5일 │
│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5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년 │
│ │법」 제27조, 제28조 및 제31 │지방고용노동청 │ │6월 5일, │
│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 │ │12월 5일 │
│ │시설의 설치ㆍ승인ㆍ지정 및 │ │ │ │
│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 │ │ │
├──┼────────────────┼───────────┼─────┼──────┤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 │「금융위원회의 설치 │ │1월 5일 │
│ │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한 법률」에 │ │ │
│ │ │따른 금융위원회 │ │ │
│ │ │금융감독원, │ │ │
│ │ │지방고용노동청 │ │ │
├──┼────────────────┼───────────┼─────┼──────┤
│59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관한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 │
├──┼────────────────┼───────────┼─────┼──────┤
│6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매년 │
│ │법률」 제27조에 따른 계측 │ │ │1월 5일 │
│ │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 │ │ │ │
│ │록에 관한 자료 │ │ │ │
├──┼────────────────┼───────────┼─────┼──────┤
│61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기상청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 │ │1월 5일 │
│ │자료 │ │ │ │
├──┼────────────────┼───────────┼─────┼──────┤
│6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개설 │기술사회 │ │1월 5일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6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 │ │첫째 달 │
│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 │ │5일 │
│ │관한 자료 │ │ │ │
├──┼────────────────┼───────────┼─────┼──────┤
│6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년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 │6월 5일, │
│ │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 │12월 5일 │
│ │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
│65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 │ │1월 5일 │
│ │및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66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매년 │
│ │조, 제37조, 제39조 및 제39 │지방자치단체 │ │6월 5일 │
│ │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 │
│ │설치에 관한 자료 │ │ │ │
├──┼────────────────┼───────────┼─────┼──────┤
│6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녹 │ │ │6월 5일 │
│ │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 │ │ │ │
│ │물 인증에 관한 자료 │ │ │ │
├──┼────────────────┼───────────┼─────┼──────┤
│6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 │지방자치단체 │ │ │
│ │3조에 따른 직접 소득보조금 │ │ │ │
│ │지급에 관한 자료 │ │ │ │
├──┼────────────────┼───────────┼─────┼──────┤
│69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 │ │첫째 달 │
│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5일 │
├──┼────────────────┼───────────┼─────┼──────┤
│70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국립식물검역원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7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양수산부, │ │첫째 달 │
│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5일 │
│ │관한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7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 │ │
│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 │ │ │
│ │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 │ │
│ │지급 및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 │ │ │ │
│ │한 자료 │ │ │ │
├──┼────────────────┼───────────┼─────┼──────┤
│7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년 │
│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7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소방청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 │ │1월 5일 │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75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76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관한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 │
├──┼────────────────┼───────────┼─────┼──────┤
│7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 │ │ │1월 5일 │
│ │고에 관한 자료 │ │ │ │
├──┼────────────────┼───────────┼─────┼──────┤
│7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1월 5일 │
│ │제3조에 따른 대부업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79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시·도경찰청 │행정안전부│매년 │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 │ │1월 5일 │
│ │자료 │ │ │ │
├──┼────────────────┼───────────┼─────┼──────┤
│80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지방국토관리청, │ │1월 5일 │
│ │ │지방자치단체 │ │ │
├──┼────────────────┼───────────┼─────┼──────┤
│81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 │지방자치단체 │ │첫째 달 │
│ │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 │ │5일 │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 │ │ │
│ │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 │ │ │ │
│ │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82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 │ │ │ │
│ │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 공사 │ │ │ │
│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 │
├──┼────────────────┼───────────┼─────┼──────┤
│83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11조에 따른 시행자 │ │ │
│ │ │(법 제127조제1호ㆍ │ │ │
│ │ │제2호ㆍ제4호 및 제 │ │ │
│ │ │5호에 따른 과세자 │ │ │
│ │ │료 제출기관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8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 │ │ │1월 5일 │
│ │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85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86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매년 │
│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 │ │ │
│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8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 │ │ │첫째 달 │
│ │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 │ │5일 │
│ │자료 │ │ │ │
├──┼────────────────┼───────────┼─────┼──────┤
│8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매년 │
│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마 │ │ │1월 5일 │
│ │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 │ │ │ │
│ │에 관한 자료 │ │ │ │
├──┼────────────────┼───────────┼─────┼──────┤
│90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 │ │첫째 달 │
│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 │ │5일 │
│ │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 │ │ │
│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 │ │ │
│ │ㆍ정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 │ │ │ │
│ │매업의 신고에 관한자료 │ │ │ │
├──┼────────────────┼───────────┼─────┼──────┤
│9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 │ │1월 5일 │
│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9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6월 5일 │
│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 │ │ │
│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 │ │ │ │
│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 │ │ │
│ │자료 │ │ │ │
├──┼────────────────┼───────────┼─────┼──────┤
│9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및 운영에 관한 법 │ │ │
│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률」 제27조에 따른 │ │ │
│ │ │시행자(법 제127조 │ │ │
│ │ │제1호ㆍ제2호ㆍ제4 │ │ │
│ │ │호 및 제5호에 따른 │ │ │
│ │ │과세자료 제출기관 │ │ │
│ │ │으로 한정한다) │ │ │
├──┼────────────────┼───────────┼─────┼──────┤
│94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1월 5 │
│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 │ │일 │
│ │관한 자료 │ │ │ │
├──┼────────────────┼───────────┼─────┼──────┤
│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96 │「민사집행법」 제83조 및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149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 │ │ │
│ │및 배당표의 확정 등에 관한 │ │ │ │
│ │자료 │ │ │ │
├──┼────────────────┼───────────┼─────┼──────┤
│97 │「민사집행법」제105조에 따른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관한 자료 │ │ │ │
├──┼────────────────┼───────────┼─────┼──────┤
│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
├──┼────────────────┼───────────┼─────┼──────┤
│99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매년 │
│ │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 │ │1월 5일 │
│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10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매년 │
│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및 다 │ │ │ │
│ │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10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 │ │첫째 달 │
│ │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 │회 │ │5일 │
│ │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 │ │ │ │
│ │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 │ │ │ │
│ │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 │ │ │
│ │허가ㆍ승인ㆍ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02 │「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법무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제18조에 따른 업무개시, │대한법무사협회 │ │1월 5일 │
│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
│103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법무사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 │ │ │첫째 달 │
│ │한 자료 │ │ │5일 │
├──┼────────────────┼───────────┼─────┼──────┤
│104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신고된 법인 자본금 현황에 │ │ │7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105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 │ │6월 5일, │
│ │관한 자료 │ │ │12월 5일 │
├──┼────────────────┼───────────┼─────┼──────┤
│10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매년 │
│ │법」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기술보증기금법」 │ │6월 5일 │
│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
│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진흥에 관 │ │ │
│ │에 관한 자료 │한 법률」에 따른 중 │ │ │
│ │ │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
│107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매년 │
│ │조의3에 따른 변리사업 등록 │ │ │1월 5일 │
│ │및 인가에 관한 자료 │ │ │ │
├──┼────────────────┼───────────┼─────┼──────┤
│108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변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 │ │1월 5일 │
│ │자료 │ │ │ │
├──┼────────────────┼───────────┼─────┼──────┤
│109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 │법무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의3 및 제58조의19에 따른 │ │ │첫째 달 │
│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 │ │ │5일 │
│ │법무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110 │「보험업법」 제4조, 제89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업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허가, 보험중개사의 등록 및 │따른 금융위원회 │ │ │
│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11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에 │ │첫째 달 │
│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5일 │
├──┼────────────────┼───────────┼─────┼──────┤
│11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국세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1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 │ │ │첫째 달 │
│ │계표에 관한 자료 │ │ │5일 │
├──┼────────────────┼───────────┼─────┼──────┤
│114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 │ │ │5월 5일 │
│ │명세에 관한 자료 │ │ │ │
├──┼────────────────┼───────────┼─────┼──────┤
│11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 │ │ │6월 5일 │
│ │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11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법률」 제18조에 따라 결정 │ │ │5월 5일 │
│ │ㆍ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 │ │ │
│ │자료 │ │ │ │
├──┼────────────────┼───────────┼─────┼──────┤
│11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 │ │ │
│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 │ │ │
│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 │ │ │ │
│ │에 관한 자료 │ │ │ │
├──┼────────────────┼───────────┼─────┼──────┤
│119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1일 │
│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에 │ │ │ │
│ │관한 자료 │ │ │ │
├──┼────────────────┼───────────┼─────┼──────┤
│120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 │ │ │
│ │사항 │ │ │ │
├──┼────────────────┼───────────┼─────┼──────┤
│121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 │ │6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12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 │ │1월 5일 │
│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 │ │ │
│ │자료 │ │ │ │
├──┼────────────────┼───────────┼─────┼──────┤
│12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른 │ │ │첫째 달 │
│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 │ │5일 │
│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 │ │ │
│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 │ │ │ │
│ │록에 관한 자료 │ │ │ │
├──┼────────────────┼───────────┼─────┼──────┤
│1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 │ │첫째 달 │
│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 │ │5일 │
│ │관한 자료 │ │ │ │
├──┼────────────────┼───────────┼─────┼──────┤
│12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경찰청,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도경찰청 │ │1월 5일 │
│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자료 │ │ │ │
├──┼────────────────┼───────────┼─────┼──────┤
│12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경찰청, │행정안전부│매년 │
│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사 │시·도경찰청 │ │1월 5일 │
│ │행기구 제조업 및 사행기구 │ │ │ │
│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12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년 │
│ │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 │ │ │6월 5일, │
│ │증에 관한 자료 │ │ │12월 5일 │
├──┼────────────────┼───────────┼─────┼──────┤
│1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 │ │6월 5일 │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1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산림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방산림청, │ │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지방자치단체 │ │ │
│ │등에 관한 자료 │ │ │ │
├──┼────────────────┼───────────┼─────┼──────┤
│130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 │ │ │첫째 달 │
│ │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 │ │5일 │
│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 │ │ │
│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및 │ │ │ │
│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 │ │ │ │
│ │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법률」 제38조에 따른 토지 │관한 법률」 제16조에 │ │ │
│ │공급에 관한 자료 │따른 사업시행자(법 │ │ │
│ │ │제127조제1호ㆍ제2호 │ │ │
│ │ │ㆍ제4호 및 제5호에 │ │ │
│ │ │따른 과세자료 제출 │ │ │
│ │ │기관으로 한정한다) │ │ │
├──┼────────────────┼───────────┼─────┼──────┤
│1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 │ │1월 5일 │
│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 │ │ │
│ │따른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 │ │ │
├──┼────────────────┼───────────┼─────┼──────┤
│134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 │국가기술표준원 │ │첫째 달 │
│ │정에 관한 자료 │ │ │5일 │
├──┼────────────────┼───────────┼─────┼──────┤
│13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산림청, │행정안전부│매년 │
│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지방산림청, │ │6월 5일 │
│ │및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국유림관리소, │ │ │
│ │자료 │지방자치단체 │ │ │
├──┼────────────────┼───────────┼─────┼──────┤
│1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82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 │ │ │6월 5일 │
│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 │ │ │
│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 │ │ │
├──┼────────────────┼───────────┼─────┼──────┤
│138 │「상표법」 제82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매년 │
│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139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에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관한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 │
├──┼────────────────┼───────────┼─────┼──────┤
│1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서민의 금융생활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법률」에 │ │첫째 달 │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 │5일 │
│ │관한 자료 │ │ │ │
├──┼────────────────┼───────────┼─────┼──────┤
│1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 │「석유 및 석유대체 │ │첫째 달 │
│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연료 사업법」 제25 │ │5일 │
│ │ │조의2에 따른 한국 │ │ │
│ │ │석유관리원 │ │ │
├──┼────────────────┼───────────┼─────┼──────┤
│14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석유 및 석유대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 │연료 사업법」 제25 │ │첫째 달 │
│ │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조의2에 따른 한국 │ │5일 │
│ │등록에 관한 자료 │석유관리원 │ │ │
├──┼────────────────┼───────────┼─────┼──────┤
│1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 │「석유 및 석유대체 │ │ │
│ │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연료 사업법」 제25 │ │ │
│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조의2에 따른 한국 │ │ │
│ │자료 │석유관리원 │ │ │
├──┼────────────────┼───────────┼─────┼──────┤
│144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 │지방해양수산청 │행정안전부│매년 │
│ │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6월 5일 │
├──┼────────────────┼───────────┼─────┼──────┤
│145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 │ │ │
│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공단법」에 따라 설 │ │ │
│ │ │립된 한국해양교통 │ │ │
│ │ │안전공단 │ │ │
├──┼────────────────┼───────────┼─────┼──────┤
│14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 │ │1월 5일 │
│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47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148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149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세무사 등록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150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 │ │첫째 달 │
│ │자료 │ │ │5일 │
├──┼────────────────┼───────────┼─────┼──────┤
│151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 │ │ │6월5일 │
│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152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 │ │ │6월 5일, │
│ │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 │ │ │12월 5일 │
│ │정에 관한 자료 │ │ │ │
├──┼────────────────┼───────────┼─────┼──────┤
│153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 │ │ │첫째 달 │
│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5일 │
│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 │ │ │
│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 │ │ │ │
│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 │ │
│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 │ │ │ │
│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 │ │ │ │
│ │다)에 관한 자료 │ │ │ │
├──┼────────────────┼───────────┼─────┼──────┤
│15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15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 │ │ │첫째 달 │
│ │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 │ │5일 │
│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 │ │
│ │기관의 지정 및 소프트웨어 │ │ │ │
│ │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 │ │ │ │
│ │정에 관한 자료 │ │ │ │
├──┼────────────────┼───────────┼─────┼──────┤
│156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 │「고압가스 안전관 │행정안전부│매년 │
│ │조에 따른 송유관 설치 완성 │리법」에 따른 한국 │ │6월 5일, │
│ │검사 등에 관한 자료 │가스안전공사 │ │12월 5일 │
├──┼────────────────┼───────────┼─────┼──────┤
│157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 │ │
│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 │ │
│ │에 관한 자료 │ │ │ │
├──┼────────────────┼───────────┼─────┼──────┤
│158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 │ │1월 5일 │
│ │자료 │ │ │ │
├──┼────────────────┼───────────┼─────┼──────┤
│15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 │첫째 달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5일 │
├──┼────────────────┼───────────┼─────┼──────┤
│16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조 및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 │ │첫째 달 │
│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 및 │ │ │5일 │
│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16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안전부│매년 │
│ │조에 따라 검사한 승강기 설 │법」에 따른 한국승 │ │6월 5일, │
│ │치검사에 관한 자료 │강기안전공단 │ │ 12월 5일 │
├──┼────────────────┼───────────┼─────┼──────┤
│162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년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 │ │1월 5일 │
│ │에 관한 자료 │ │ │ │
├──┼────────────────┼───────────┼─────┼──────┤
│16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자치단체 │ │첫째 달 │
│ │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 │ │ │5일 │
│ │고에 관한 자료 │ │ │ │
├──┼────────────────┼───────────┼─────┼──────┤
│164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해양수산부, │ │첫째 달 │
│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5일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 │ │ │ │
│ │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16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 │ │
├──┼────────────────┼───────────┼─────┼──────┤
│166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16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채권 │따른 금융위원회 │ │ │
│ │추심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 │ │ │
│ │허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16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대책을 위한 연기ㆍ │ │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주지역 행정중심 │ │ │
│ │제25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 │
│ │관한 자료 │특별법」 제18조에 │ │ │
│ │ │따른 사업시행자(법 │ │ │
│ │ │제127조제1호ㆍ제2호 │ │ │
│ │ │ㆍ제4호 및 제5호에 │ │ │
│ │ │따른 과세자료 제출 │ │ │
│ │ │기관으로 한정한다) │ │ │
├──┼────────────────┼───────────┼─────┼──────┤
│169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매년 │
│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 │ │1월 5일 │
│ │자료 │ │ │ │
├──┼────────────────┼───────────┼─────┼──────┤
│17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8조에 │ │ │6월 5일 │
│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 │
│ │ㆍ가스용품 제조사업ㆍ액화 │ │ │ │
│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액 │ │ │ │
│ │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 │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 │ │ │
│ │영업소 설치의 허가 및 액화 │ │ │ │
│ │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 │ │ │ │
│ │가에 관한 자료 │ │ │ │
├──┼────────────────┼───────────┼─────┼──────┤
│17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 │「석유 및 석유대체 │ │ │
│ │록에 관한 자료 │연료 사업법」 제25 │ │ │
│ │ │조의2에 따른 한국 │ │ │
│ │ │석유관리원 │ │ │
├──┼────────────────┼───────────┼─────┼──────┤
│17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 │ │6월 5일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 │리법」에 따른 한국 │ │ │
│ │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 │가스안전공사 │ │ │
│ │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 │ │ │
│ │제조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 │ │ │
│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 │
├──┼────────────────┼───────────┼─────┼──────┤
│173 │「약사법」 제31조 및 제85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조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해양수산부, │ │첫째 달 │
│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 │5일 │
│ │허가ㆍ신고 및 의약외품의 │ │ │ │
│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 │ │ │
├──┼────────────────┼───────────┼─────┼──────┤
│174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첫째 달 │
│ │ │ │ │5일 │
├──┼────────────────┼───────────┼─────┼──────┤
│17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 │「에너지이용 합리 │ │첫째 달 │
│ │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화법」에 따른 한국 │ │5일 │
│ │ │에너지공단 │ │ │
├──┼────────────────┼───────────┼─────┼──────┤
│1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에너지이용 합리 │행정안전부│매년 │
│ │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화법」에 따른 한국 │ │6월 5일, │
│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에너지공단 │ │12월 5일 │
│ │자료 │ │ │ │
├──┼────────────────┼───────────┼─────┼──────┤
│1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 │ │ │
├──┼────────────────┼───────────┼─────┼──────┤
│1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 │지방자치단체 │ │첫째 달 │
│ │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 │ │5일 │
│ │자료 │ │ │ │
├──┼────────────────┼───────────┼─────┼──────┤
│1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 │ │ │ │
│ │지급에 관한 자료 │ │ │ │
├──┼────────────────┼───────────┼─────┼──────┤
│18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허가 및 등록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 │
├──┼────────────────┼───────────┼─────┼──────┤
│18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 │「여신전문금융업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조에 따른 대여시설이용자 │법」에 따른 여신전 │ │ │
│ │명의로 등록된 자료 및 같은 │문금융업협회 │ │ │
│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 │ │ │ │
│ │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 │ │ │
│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 │ │ │
│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 │ │ │
├──┼────────────────┼───────────┼─────┼──────┤
│18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따른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1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 │ │1월 5일 │
│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자료 │ │ │ │
├──┼────────────────┼───────────┼─────┼──────┤
│1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 │ │1월 5일 │
│ │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정물질 │ │ │ │
│ │제조업허가ㆍ신고 및 특정물 │ │ │ │
│ │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1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 │첫째 달 │
│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 │ │ │5일 │
│ │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186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법무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 │ │첫째 달 │
│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5일 │
├──┼────────────────┼───────────┼─────┼──────┤
│187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변호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 │대한변호사협회 │ │1월 5일 │
│ │고에 관한 자료 │ │ │ │
├──┼────────────────┼───────────┼─────┼──────┤
│18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 │ │ │
│ │자료 │ │ │ │
├──┼────────────────┼───────────┼─────┼──────┤
│18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 │ │첫째 달 │
│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5일 │
├──┼────────────────┼───────────┼─────┼──────┤
│19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 │ │ │ │
│ │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 │ │ │ │
│ │료 │ │ │ │
├──┼────────────────┼───────────┼─────┼──────┤
│19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 │ │6월5일, │
│ │자료 │ │ │12월 5일 │
├──┼────────────────┼───────────┼─────┼──────┤
│192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관세청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193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 │ │6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19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 │ │ │1월 5일 │
│ │고에 관한 자료 │ │ │ │
├──┼────────────────┼───────────┼─────┼──────┤
│195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19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 │ │6월 5일 │
│ │변경 등에 관한 자료 │ │ │ │
├──┼────────────────┼───────────┼─────┼──────┤
│197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교육청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
├──┼────────────────┼───────────┼─────┼──────┤
│19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 │ │첫째 달 │
│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5일 │
├──┼────────────────┼───────────┼─────┼──────┤
│199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 │ │6월 5일, │
│ │등에 관한 자료 │ │ │12월 5일 │
├──┼────────────────┼───────────┼─────┼──────┤
│200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 │따른 금융위원회 │ │ │
├──┼────────────────┼───────────┼─────┼──────┤
│201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매년 │
│ │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 수 │ │ │ │
│ │입업 허가 수리업 및 판매업 │ │ │ │
│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
├──┼────────────────┼───────────┼─────┼──────┤
│202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 │ │7월 5일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203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 │ │첫째 달 │
│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 │ │5일 │
├──┼────────────────┼───────────┼─────┼──────┤
│20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12조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205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206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 │ │ │ │
│ │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변경등 │ │ │ │
│ │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207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 │ │ │첫째 달 │
│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5일 │
├──┼────────────────┼───────────┼─────┼──────┤
│208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 │ │첫째 달 │
│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 │ │ │5일 │
│ │ㆍ검사시설 등의 등록 및 성능 │ │ │ │
│ │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 │자료 │ │ │ │
├──┼────────────────┼───────────┼─────┼──────┤
│209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자동차의 튜닝승인에 │「교통안전공단법」에 │ │ │
│ │관한 자료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 │ │ │
│ │ │공단 │ │ │
├──┼────────────────┼───────────┼─────┼──────┤
│210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 │ │
├──┼────────────────┼───────────┼─────┼──────┤
│21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 │ │첫째 달 │
│ │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 │ │ │5일 │
│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21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 │ │6월 5일 │
│ │등에 관한 자료 │ │ │ │
├──┼────────────────┼───────────┼─────┼──────┤
│213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214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 │ │ │첫째 달 │
│ │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 │ │5일 │
├──┼────────────────┼───────────┼─────┼──────┤
│2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 │ │ │
│ │가입에 관한 자료 │ │ │ │
├──┼────────────────┼───────────┼─────┼──────┤
│2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에 │따른 금융위원회 │ │ │
│ │관한 자료 │ │ │ │
├──┼────────────────┼───────────┼─────┼──────┤
│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등에 관한 법률」에 │ │첫째 달 │
│ │제101조, 제182조, 제254조, │따른 금융위원회 │ │5일 │
│ │제258조, 제263조, 제279조, │ │ │ │
│ │제355조, 제360조 및 제365조 │ │ │ │
│ │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 │ │ │
│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의 │ │ │ │
│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 │ │ │ │
│ │고,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일 │ │ │ │
│ │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집합투 │ │ │ │
│ │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채권 │ │ │ │
│ │평가회사의 등록, 외국 집합 │ │ │ │
│ │투자기구의 등록, 자금중개회사 │ │ │ │
│ │의 인가, 단기금융업무의 인 │ │ │ │
│ │가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의 │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18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 │지방자치단체 │ │첫째 달 │
│ │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 │ │5일 │
├──┼────────────────┼───────────┼─────┼──────┤
│21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매년 │
│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1월 5일 │
│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 │ │ │
│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 │ │ │ │
│ │정에 관한 자료 │ │ │ │
├──┼────────────────┼───────────┼─────┼──────┤
│221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63조, 제90조 및 제98조에 │ │ │ │
│ │따른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 │ │ │ │
│ │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 │ │ │
│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 │ │ │ │
│ │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 │ │ │
│ │관한 자료 │ │ │ │
├──┼────────────────┼───────────┼─────┼──────┤
│22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첫째 달 │
│ │ │ │ │5일 │
├──┼────────────────┼───────────┼─────┼──────┤
│223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 │ │1월 5일 │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
│224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 │ │1월 5일 │
│ │자료 │ │ │ │
├──┼────────────────┼───────────┼─────┼──────┤
│225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2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 │국가기술표준원 │ │첫째 달 │
│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5일 │
├──┼────────────────┼───────────┼─────┼──────┤
│22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에 │ │ │1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228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중앙전파관리소 │행정안전부│매년 │
│ │제22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 │ │1월 5일 │
│ │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
├──┼────────────────┼───────────┼─────┼──────┤
│229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에 관한 법률」에 │ │1월 5일 │
│ │등록에 관한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 │
├──┼────────────────┼───────────┼─────┼──────┤
│230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 │등에 관한 법률」에 │ │첫째 달 │
│ │록에 관한 자료 │따른 금융위원회 │ │5일 │
├──┼────────────────┼───────────┼─────┼──────┤
│23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제6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 │ │ │1월 5일 │
│ │사업자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23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본법」 제31조의2 및 제31조 │ │ │첫째 달 │
│ │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 │ │ │5일 │
│ │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 │ │ │ │
│ │중계자의 인증에 관한 자료 │ │ │ │
├──┼────────────────┼───────────┼─────┼──────┤
│23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매년 │
│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
│2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법무부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 │ │6월5일, │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 │ │12월 5일 │
│ │관한 자료 │ │ │ │
├──┼────────────────┼───────────┼─────┼──────┤
│23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 │행정안전부│매년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 │ │1월5일 │
│ │평가에 관한 자료 │ │ │ │
├──┼────────────────┼───────────┼─────┼──────┤
│23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 │ │1월 5일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회 │ │첫째 달 │
│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 │ │5일 │
│ │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23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증 │ │ │첫째 달 │
│ │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 │ │ │5일 │
│ │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 │
├──┼────────────────┼───────────┼─────┼──────┤
│239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국립종자원 │행정안전부│매년 │
│ │종자의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 │ │1월 5일 │
│ │자료 │ │ │ │
├──┼────────────────┼───────────┼─────┼──────┤
│240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 │ │ │
├──┼────────────────┼───────────┼─────┼──────┤
│24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 │ │ │1월 5일 │
│ │른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 │ │ │
│ │관한 자료 │ │ │ │
├──┼────────────────┼───────────┼─────┼──────┤
│24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 │ │ │첫째 달 │
│ │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 │ │5일 │
│ │자료 │ │ │ │
├──┼────────────────┼───────────┼─────┼──────┤
│24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 │ │6월 5일, │
│ │자료 │ │ │12월 5일 │
├──┼────────────────┼───────────┼─────┼──────┤
│244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245 │「주택법」 제4조 및 제8조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 │ │
│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 │ │ │
├──┼────────────────┼───────────┼─────┼──────┤
│246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 │ │ │첫째 달 │
│ │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5일 │
├──┼────────────────┼───────────┼─────┼──────┤
│24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 │ │6월 5일, │
│ │의 승인에 관한 자료 │ │ │12월 5일 │
├──┼────────────────┼───────────┼─────┼──────┤
│24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 │ │첫째 달 │
│ │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사 │ │ │5일 │
│ │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4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지역신용보증재단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법」에 따른 신용보 │ │첫째 달 │
│ │자료 │증재단중앙회 │ │5일 │
├──┼────────────────┼───────────┼─────┼──────┤
│250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9조 및 제30조의3에 따른 │ │ │ │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신고, │ │ │ │
│ │준공신고 및 지하수이용부담 │ │ │ │
│ │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 │ │ │
├──┼────────────────┼───────────┼─────┼──────┤
│25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 │ │ │첫째 달 │
│ │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 │ │5일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25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 │ │1월 5일 │
│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 │
├──┼────────────────┼───────────┼─────┼──────┤
│25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 │ │첫째 달 │
│ │허가에 관한 자료 │ │ │5일 │
├──┼────────────────┼───────────┼─────┼──────┤
│25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 │ │첫째 달 │
│ │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 │ │5일 │
│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 │ │
├──┼────────────────┼───────────┼─────┼──────┤
│255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34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 │ │1월 5일 │
│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56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 │ │6월 5일, │
│ │자료 │ │ │12월 5일 │
├──┼────────────────┼───────────┼─────┼──────┤
│25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 │ │1월 5일 │
│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5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 │ │6월 5일, │
│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 │ │12월 5일 │
│ │자료 │ │ │ │
├──┼────────────────┼───────────┼─────┼──────┤
│25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시·도경찰청 │행정안전부│매년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 │ │1월 5일 │
│ │12조에 따른 총포등의 소지 │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
├──┼────────────────┼───────────┼─────┼──────┤
│26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매년 │
│ │조 및 제24조에 따른 축산물 │지방자치단체 │ │1월 5일 │
│ │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 │ │ │
│ │관한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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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62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매월 5일│
│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 │ │ │ │
│ │및 입국 심사에 관한 자료 │ │ │ │
│ │중 출입국기록 │ │ │ │
│ │나. 「출입국관리법」제12조 및 │ │ │나. 수시 │
│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 │ │ │
│ │입국 및 출국 심사에 관한 │ │ │ │
│ │자료 중 출입국기록 │ │ │ │
├──┼────────────────┼───────────┼─────┼──────┤
│26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법무부 │행정안전부│매일 │
│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 │ │ │
│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 │ │ │ │
│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 │ │ │
│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 │ │ │ │
├──┼────────────────┼───────────┼─────┼──────┤
│2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9조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 │ │5일 │
├──┼────────────────┼───────────┼─────┼──────┤
│26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해양수산부, │ │첫째 달 │
│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3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5일 │
│ │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
│ │증기관의 지정 및 무농약농 │ │ │ │
│ │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 │ │ │
│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 │ │ │
│ │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
├──┼────────────────┼───────────┼─────┼──────┤
│266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제7조에 따른 시행자 │ │ │
│ │ │(법 제127조제1호ㆍ │ │ │
│ │ │제2호ㆍ제4호 및 제 │ │ │
│ │ │5호에 따른 과세자 │ │ │
│ │ │료 제출기관으로 한 │ │ │
│ │ │정한다) │ │ │
├──┼────────────────┼───────────┼─────┼──────┤
│267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매년 │
│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1월 5일 │
├──┼────────────────┼───────────┼─────┼──────┤
│268 │「평생교육법」 제30조, 제31 │교육부 │행정안전부│매년 │
│ │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 │교육청 │ │6월 5일, │
│ │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 │ │ │ 12월 5일 │
│ │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 │ │ │ │
│ │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 │ │ │ │
├──┼────────────────┼───────────┼─────┼──────┤
│26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 │지방환경청, │ │ │
│ │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 │지방자치단체, │ │ │
│ │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 │「한국환경공단법」에 │ │ │
│ │고, 「폐기물관리법」 제25 │따른 한국환경공단 │ │ │
│ │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 │ │ │ │
│ │가 등에 관한 자료 │ │ │ │
├──┼────────────────┼───────────┼─────┼──────┤
│27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년 │
│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유역ㆍ지방환경청, │ │1월 5일 │
│ │ │지방자치단체 │ │ │
├──┼────────────────┼───────────┼─────┼──────┤
│2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육청 │행정안전부│매월 15일 │
│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 │ │
│ │따른 등록 및 같은 법 제14 │ │ │ │
│ │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 │ │ │
├──┼────────────────┼───────────┼─────┼──────┤
│27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행정안전부│매년 │
│ │리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법」에 │ │6월 5일 │
│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
│273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6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 │ │첫째 달 │
│ │허가 및 장외발매소설치 등의 │ │ │5일 │
│ │승인에 관한 자료 │ │ │ │
├──┼────────────────┼───────────┼─────┼──────┤
│27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법」에 따른 한국주 │ │6월5일 │
│ │주택에 관한 자료 │택금융공사 │ │ │
├──┼────────────────┼───────────┼─────┼──────┤
│27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 │ │ │첫째 달 │
│ │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5일 │
├──┼────────────────┼───────────┼─────┼──────┤
│27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 │ │6월 5일 │
├──┼────────────────┼───────────┼─────┼──────┤
│277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항공사업법」 제7조, 제30 │ │ │1월 5일 │
│ │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술표 │ │ │ │
│ │준품의 형식승인, 정기편 운 │ │ │ │
│ │항노선별 허가ㆍ부정기편 운 │ │ │ │
│ │항,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및 │ │ │ │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78 │「항공안전법」 제52조에 따 │지방항공청 │행정안전부│매년 │
│ │른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 │ │ │1월 5일 │
│ │한 자료 │ │ │ │
├──┼────────────────┼───────────┼─────┼──────┤
│27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및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 │ │ │첫째 달 │
│ │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 │ │ │5일 │
│ │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80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해외건설 촉진법」에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따른 해외건설협회 │ │1월 5일 │
│ │자료 │ │ │ │
├──┼────────────────┼───────────┼─────┼──────┤
│281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 │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매년 │
│ │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 │ │1월 5일 │
│ │에 관한 자료 │ │ │ │
├──┼────────────────┼───────────┼─────┼──────┤
│282 │「해운법」 제4조, 제6조, 제7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26조 및 제33조에 따른 해 │ │ │첫째 달 │
│ │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ㆍ승 │ │ │5일 │
│ │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 │ │ │ │
│ │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 │ │ │ │
│ │사 설치신고 및 해운중개업ㆍ │ │ │ │
│ │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ㆍ │ │ │ │
│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83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년 │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 │ │6월 5일, │
│ │관한 자료 │ │ │12월 5일 │
├──┼────────────────┼───────────┼─────┼──────┤
│28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 │ │ │1월 5일 │
│ │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 │ │ │ │
│ │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 │ │
├──┼────────────────┼───────────┼─────┼──────┤
│285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 │ │첫째 달 │
│ │ │ │ │5일 │
├──┼────────────────┼───────────┼─────┼──────┤
│2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 │ │첫째 달 │
│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5일 │
├──┼────────────────┼───────────┼─────┼──────┤
│2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 │ │ │
│ │지급에 관한 자료 │ │ │ │
├──┼────────────────┼───────────┼─────┼──────┤
│288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 │행정안전부│매년 │
│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청 │ │1월 5일 │
│ │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8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 │ │ │1월 5일 │
│ │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
├──┼────────────────┼───────────┼─────┼──────┤
│290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매년 │
│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 │ │1월 5일 │
│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 │ │ │
│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 │ │ │
│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 │ │ │ │
│ │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 │ │ │ │
│ │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 │ │ │
│ │관한 자료 │ │ │ │
├──┼────────────────┼───────────┼─────┼──────┤
│29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 │ │1월 5일 │
│ │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9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 │1월 5일 │
│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 │ │ │
│ │자료 │ │ │ │
├──┼────────────────┼───────────┼─────┼──────┤
│29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 │ │1월 5일 │
│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
│294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환경영향평가법」 │행정안전부│매년 │
│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에 따른 환경영향평 │ │1월 5일 │
│ │관한 자료 │가협회 │ │ │
├──┼────────────────┼───────────┼─────┼──────┤
│29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 │지방자치단체 │ │ │
│ │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 │
├──┼────────────────┼───────────┼─────┼──────┤
│296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시·도경찰청 │행정안전부│매년 │
│ │ │ │ │6월 5일, │
│ │ │ │ │12월 5일 │
├──┼────────────────┼───────────┼─────┼──────┤
│297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지방자치단체 │ │ │
│ │에 관한 자료 │ │ │ │
├──┼────────────────┼───────────┼─────┼──────┤
│29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
│ │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관한 │ │ │ │
│ │자료 │ │ │ │
├──┼────────────────┼───────────┼─────┼──────┤
│299 │「항만법」 제10조 및 제12조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매년 │
│ │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 │ │ │1월 15일 │
│ │획의 승인 및 항만개발사업의 │ │ │7월 15일 │
│ │준공에 관한 자료 │ │ │ │
├──┼────────────────┼───────────┼─────┼──────┤
│30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법무부 │행정안전부│매일 │
│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 │ │ │
│ │제6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 │ │ │ │
│ │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 │ │ │
│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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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소방청 │행정안전부│매년 │
│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 │ │6월 5일 │
│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점 │ │ │ │
│ │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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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년 │
│ │제24조, 제80조, 제127조 및 │ │ │1월 5일 │
│ │제168조에 관한 자료 중 행정 │ │ │ │
│ │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납세의 │ │ │ │
│ │관리에 필요한 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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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매년 │
│ │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 │ │ │1월 5일 │
│ │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행 │ │ │및 │
│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납세 │ │ │매월 5일 │
│ │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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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년 │
│ │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역환경청, 지방환 │ │7월 5일 │
│ │배출시설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청 또는 수도권대 │ │ │
│ │자료 │기환경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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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수시 │
│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 │ │
│ │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 │ │ │
│ │인하여 사망한 자에 관한 자 │ │ │ │
│ │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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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안전부│매일 │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외국 │에 따른 국민건강보 │ │ │
│ │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장가입 │험공단 │ │ │
│ │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 │ │ │ │
│ │에 관한 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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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월 5일 │
│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 │「한국환경공단법」에 │ │ │
│ │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따른 한국환경공단, │ │ │
│ │에 관한 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 │ │ │
│ │ │공사의 설립 및 운영 │ │ │
│ │ │등에 관한 법률」에 │ │ │
│ │ │따른 수도권매립지 │ │ │
│ │ │관리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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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매년 │
│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 │「한국환경공단법」에 │ │5월 5일 │
│ │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 │따른 한국환경공단 │ │ │
│ │한 자료(같은 법 시행령 제35 │ │ │ │
│ │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 │ │ │ │
│ │료를 포함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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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출시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가.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월 5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1월 5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5월 5일인 경우: 전년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
지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인 경우: 전년도 6월부터 해당 연도 5월까
지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8월 5일인 경우: 전년도 8월부터 해당 연도 7월까
지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년 6월 5일 및 12월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달
의 직전 6개월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 제출시기가 매분기의 첫째 달 5일인 경우: 그 시기가 속하는 분기
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2.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제1호에 따른 과세자료의 범위에도 불구하
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
세자료제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와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
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표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