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 2026-07-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4/4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68호,2026.6.2>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5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거나 이의신청이 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 <제3517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ㆍ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83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9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제16조 및 제44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을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 범위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077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17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1365"></img>
<3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809"></img>
<16> 생략
부칙 <제33327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의 철회 간주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서류가 전자송달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제2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8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0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31>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6377107"></img>
<26>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65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9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제92조, 제93조의2(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93조의4까지 및 제95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9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제2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은 2022년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8항 중 "제93조의2제2항제2호"를 "제93조의3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31>
제93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4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4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호, 제80호, 제125호, 제126호, 제259호 및 제296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39>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34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첫 방문이 이 영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했거나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여했던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31252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5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제13조 및 제23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994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75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65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ㆍ채권추심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9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의 준공"을 "항만개발사업의 준공"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62273127"></img>
<17>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58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17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6조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재조사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대하여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0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및 제52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45조"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4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40098159"></img>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943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91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한연장을 결정(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23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제7조제1항제1호, 제14조제4항제1호, 제57조제5항, 제75조, 제80조제2항, 제8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1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제15조, 제37조제5항 후단,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6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96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및 같은 표 제24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61호 및 제22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3 제7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3 제26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같은 표 제263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송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세예고 통지 대상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명안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사유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의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2013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29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통령령 제2505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로 한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 제85조부터 제90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를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0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제100조의13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2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⑦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