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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5/5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신설 2014.3.14>
  4. 별표 1~3
  5.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4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1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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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부터 <44>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4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제3407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의 분석ㆍ평가 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ㆍ연장ㆍ변경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조(감면 취득세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7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3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29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4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5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52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71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7648호,2016.11.30>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23> 및 <24>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7118호,2016.5.3>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07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25958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124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56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8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48조의4제3항 단서, 제48조의6제1항 단서 및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253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5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4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8.20>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60호,2014.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297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인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484호,2011.12.31>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호나목2)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76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87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부칙 <제2239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