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0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