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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6호 · 2026-09-18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6 · 제3절 부과ㆍ징수
  1. 제1장 총칙
  2. 제3절 부과ㆍ징수
  3. 제7장 주민세
  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5. 별표 1~5
  6. 부칙

제3절 부과ㆍ징수

제32조매각 통보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3.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삭제 <201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1.29, 2016.12.30>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23.12.29, 2025.12.3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제35조

삭제 <2019.2.8>

제35조의2

삭제 <2015.7.24>

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2016.12.30>

③ 납세자는 선박의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5, 2021.12.31>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취득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3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제36조의3

삭제 <2025.12.31>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4>

1. 삭제<2013.1.1>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3.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의 취득일,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사실상취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자 및 제18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세대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수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6.1.6, 2024.12.31>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12.31>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 삭제 <2024.12.31>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1.4.27>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 삭제 <2016.12.30>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575" alt="img134007575"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997743" alt="img133997743"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img>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683" alt="img134007683"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

│비율(퍼센트) (퍼센트) │

└───────────────────────────────────────┘

</img>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④ 삭제 <2011.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8.12, 2016.12.30>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30, 2021.1.5, 2021.12.31>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2022.11.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4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

4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 및 납부일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정보의 요청 및 그에 따른 제공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4조

삭제 <2010.12.30>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85" alt="img111073285"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img>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03" alt="img111073303"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img>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7.18, 2016.12.30, 2018.3.27, 2020.12.31>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

삭제 <2026.4.14>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3.3.14>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31>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

삭제 <2016.12.30>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지난해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13" alt="img54602813" >┌──────────────────────────────────┐│해당 시ㆍ군이 실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로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3.3.14>

1.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21" alt="img54602821" >┌──────────────────────────────────┐│해당 시ㆍ군이 실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제로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2013.1.1, 2019.12.31>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12.30>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신설 2013.1.1>

1.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ㆍ군(폐지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ㆍ군 또는 다른 시ㆍ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3.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36" alt="img22145536"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하였던 시ㆍ군의 징 ───────────││ 수실적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 전체 인구 │└────────────────────────────────┘</img>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③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6, 2024.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31>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4.8.12, 2025.12.31>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C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산 규모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img>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값의 전국 합계액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합계액 │└───────────────────────────────────┘</img>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613" alt="img160239613"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합계액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전국 합계액 │└───────────────────────────────────────────────┘</img>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15" alt="img111073315"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1" alt="img111072701"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3" alt="img11107270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43" alt="img11107334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img>

③ 삭제 <2021.12.31>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역의 지 래 속하였던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액 전체 인구 │└────────────────────────────┘</img>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⑤ 삭제 <2021.12.31>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2021.12.31>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