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 2026-07-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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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274" alt="img22166274"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그 밖의 시│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img>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제36조납세의 효력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③ 면허부여기관이 제2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12.28>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②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경륜등의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경우: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제4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② 납세의무자가 제4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8. 삭제<2020.12.29>
9. 삭제<2020.12.29>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託送品)ㆍ별송품(別送品)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託送)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15.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9>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3조미납세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3.14>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삭제 <2023.3.14>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ㆍ품질검사ㆍ성분분석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7.24>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5.7.24>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진 날부터 3일 이내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담배의 사용계획서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수입판매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제조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2. 제47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날
3. 제47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판매업자: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③ 삭제 <2020.12.29>
④ 삭제 <2020.12.29>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같은 조 제30호에 따른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20.12.29, 2023.12.29>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7.24, 2020.12.29>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62조의2특별징수
① 제6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3.3.14, 2024.12.31>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64조제4항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이후 멸실, 훼손 또는 폐기 등의 사유로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된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담배소비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제64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설 2016.12.27>
제6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
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2.31, 2019.12.31, 2021.12.7>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또는 납입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20.12.29>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2016.12.27>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7, 2023.6.9, 2025.12.31>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ㆍ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환급금 중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개정 2013.1.1>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1.1>
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12.31>
③ 삭제 <2018.12.31>
제2절 개인분 <개정 2020.12.29>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의 요건,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절 사업소분 <개정 2020.12.29>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 삭제<2013.1.1>
2. 삭제<2013.1.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4절 종업원분 <신설 2014.1.1>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50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13948" alt="img27913948"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img>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달만 해당한다)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9.12.31, 2024.12.31>
1.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
2. 해당 월의 1년 전(해당 월의 과거 1년 내에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에는 신설한 달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월 적용급여액은 해당 월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해당 월의 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한 후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를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개정 2014.1.1>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8.12.24, 2023.3.14>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18.12.24, 2018.12.3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6.12.27, 2021.12.28, 2023.3.14>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삭제 <2024.12.31>
제90조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92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5.12.31>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분양권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2017.12.30, 2020.8.12>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⑥ 제5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3조의3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23.3.14>
⑦ 부동산매매업자는 제6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5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⑧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3조의6제2항 및 제103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7.24, 2018.12.31, 2019.12.31>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천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⑪ 제10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⑬ 제1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의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⑮ 제5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2019.12.31>
<16>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17>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3.14>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3.14>
⑥ 제5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3.3.14>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가산세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1.12.28>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지방세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21.12.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1.12.28>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21.12.28>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을 포함한다)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2
삭제 <2014.1.1>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제9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27>
②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의2 삭제 <2024.12.31>
제102조의2
삭제 <2024.12.31>
제102조의3
삭제 <2024.12.31>
제102조의4
삭제 <2024.12.31>
제102조의5
삭제 <2024.12.31>
제102조의6
삭제 <2024.12.31>
제102조의7
삭제 <2024.12.31>
제102조의8
삭제 <2024.12.31>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1.1>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18조의4 및 제118조의6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2019.12.31, 2020.12.29, 2023.3.14>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6.12.27, 2017.12.30, 2023.3.14, 2024.12.31>
1. 제10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2020.8.12>
5. 삭제<2014.3.24>
6. 삭제<2014.3.24>
7. 삭제<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9" alt="img125883799"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img>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801" alt="img125883801"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6 │├────────┼───────────────────────────┤│1천400만원 초과 │22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1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241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52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1천2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2천2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4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5) │└────────┴───────────────────────────┘</img>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79833" alt="img32879833" >
┌─────┬───────────────────┐
│과세표준 │세율 │
├─────┼───────────────────┤
│3억원 이하│1천분의 20 │
├─────┼───────────────────┤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5" alt="img91335675"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img>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7.12.30>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같다. <개정 2015.7.24, 2019.12.31>
1. 삭제<2019.12.31>
2. 삭제<2019.12.31>
3. 삭제<2017.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2017.12.30, 2019.12.31>
1. 삭제<2017.12.30>
2. 삭제<2017.12.30>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⑥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제103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7.24, 2017.12.30, 2019.12.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5항 각 호 및 제10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5항 또는 제10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3.3.1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img>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7.12.30>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2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천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30, 2020.8.12>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20.12.29>
1.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3.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4.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⑦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 따라 소득세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로서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⑩ 제9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1>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24, 2017.12.30>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7.12.30, 2019.12.31, 2020.12.29>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