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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4호 · 2026-07-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24호,2026.6.1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57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202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4.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24.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 상한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8호,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23.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2023.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2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이자율에 관한 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2),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의11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및 별지 제45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납부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2022.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통보 또는 납부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21.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5항제6호 및 제48조의10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호,202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호,2019.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호,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본문, 제48조의4제3항, 제48조의17,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4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5.1.15>

이 규칙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5252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62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도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48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5>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336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12.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201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0.12.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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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