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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4호 · 2026-07-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
│건설기계명              │범위                                                │
├────────────┼──────────────────────────┤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                        │                                                    │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
│                        │                                                    │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
│                        │                                                    │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
│                        │                                                    │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
│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     │
│                        │외한다.                                             │
│                        │                                                    │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    │
│                        │치를 가진 모든 것                                   │
│                        │                                                    │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9. 롤러                 │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②피견인 진동식인 것                                │
│                        │                                                    │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   │
│                        │로서 이동식인 것                                    │
│                        │                                                    │
│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
│                        │                                                    │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                                                    │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
│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
│                        │                                                    │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
│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
│                        │                                                    │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 │
│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                        │                                                    │
│17.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                                                    │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
│                        │                                                    │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
│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
│                        │                                                    │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
│                        │                                                    │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     │
│                        │량이 0.5톤 이상인 것                                │
│                        │                                                    │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                        │                                                    │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   │
│                        │인 것                                               │
│                        │                                                    │
│26.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7.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8.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                        │                                                    │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
│                        │것                                                  │
│                        │                                                    │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     │
│                        │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   │
│                        │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
│                        │것                                                  │
│                        │                                                    │
│31. 그 밖의 건설기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
│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     │
│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
원문 파일

별표 2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0612  곡물 제분업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99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청주 제조업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200    담배 제조업
      12001  담배 재건조업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131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331    편조원단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32    편조제품 제조업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92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9    그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11    정장 제조업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1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1    신발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22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    살충제 및 기타농약 제조업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33  화장품 제조업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    그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1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1    판유리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321    일반도자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    그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금고 제조업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1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31    안경 제조업
      27310  안경 제조업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7401  시계제조업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19.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ㆍ 공급 ㆍ 제어 장치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    유압기기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2917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29194  분사기및소화기  제조업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927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0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3.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201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    목재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24.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20    악기제조업
      33201  피아노 제조업
      33202  현악기 제조업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3204  국악기 제조업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3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33994  비 및 솔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 수도사업
    360      수도사업
     3601    생활용수 공급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3602     산업용수 공급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 비금속광물 광업
    071      토사석 광업
     0711    석회석 및 점토 광업
      07111  석회석 광업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0712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072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1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0722    소금 채취업
      07220  소금 채취업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
  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
  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 법 제111조, 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
  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
  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
  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가.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나. 먹는 물이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
  업
    다.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라. 연탄의 제조ㆍ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탄제조업
    마. 얼음제조업
    바. 인쇄업.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뉴
  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에 한정한다.
    사. 도관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
    아. 전기업(변전소 및 송ㆍ배전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7.>
원문 파일

별표 3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4조제2항 관련)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2. 31.>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4조제2항 관련)

┌─────────────────────────────────────┐
│                                                                          │
│                                                                          │
│1. 산정기간                                                               │
│┌──────────────────────────────────┐  │
││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
││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매  │  │
││1년씩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  │
│└──────────────────────────────────┘  │
│                                                                          │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
│┌──────────────────────────────────┐  │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  │
││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취득가액 │  │
││을 말한다)                                                          │  │
││  B: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  │
││말한다) 제11조제1항7호에 따른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       │  │
││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을 말한다)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율                    │  │
││  C: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  │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  │
│└──────────────────────────────────┘  │
│                                                                          │
│3. 계산방법                                                               │
│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시ㆍ도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연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
│연평균을 함에 있어 산정기간 중 마지막 연도는 10개월을 1년으로 환산하여    │
│계산한다.                                                                 │
│                                                                          │
││                                                                        │
└┴────────────────────────────────────┘
원문 파일

별표 4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 12. 3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제38조의5 관련)


  1. 종업원 수
┌───────────────────┬───────────────────┐
│구분                                  │적용례                                │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종업원 수에 포함                      │
│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
├───────────────────┼───────────────────┤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
├───────────────────┼───────────────────┤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                                      │
│사람                                  │                                      │
├───────────────────┼───────────────────┤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
├───────────────────┼───────────────────┤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    │                                      │
│문판매원                              │                                      │
├───────────────────┼───────────────────┤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종업원 수에 포함                      │
│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                                      │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
├───────────────────┼───────────────────┤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     │                                      │
│는 비상근이사                         │                                      │
├───────────────────┼───────────────────┤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           │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    │                                      │
│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    │                                      │
│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                                      │
├───────────────────┼───────────────────┤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 │
│장의 종업원                           │                                      │
└───────────────────┴───────────────────┘


  2. 건축물 연면적 등
┌────────────────┬──────────────────────┐
│구분                            │적용례                                      │
├────────────────┼──────────────────────┤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   │
│중인 공실의 연면적              │에 포함하지 않음                            │
│                                ├──────────────────────┤
│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
│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
├────────────────┼──────────────────────┤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
│의 연면적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   │
│                                │함                                          │
├────────────────┼──────────────────────┤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   │
│장사무소의 연면적               │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   │
│                                │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
├────────────────┼──────────────────────┤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   │
│있는 주택과 상가의 연면적       │음                                          │
├────────────────┼──────────────────────┤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
│아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   │
│장소재지로 등록한 경우 주소     │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
│지 또는 거소지의 연면적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
│                                │않음                                        │
├────────────────┼──────────────────────┤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
│                                ├──────────────────────┤
│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   │
│                                │닥면적을 적용                               │
│                                ├──────────────────────┤
│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   │
│                                │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설계 도면상 면적을    │
│                                │적용                                        │
├────────────────┼──────────────────────┤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   │
│                                │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   │
│                                │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
└────────────────┴──────────────────────┘
원문 파일

별표 5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4. 29.>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제48조의15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구  분                      │서  식  명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
┃                            │                                                ┃
┃1. 별지 제16호서식 부표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
┃및 부표 2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                            │자)                                             ┃
┃                            │                                                ┃
┃2. 별지 제20호의3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                            │                                                ┃
┃3.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
┃                            │                                                ┃
┃4. 별지 제23호서식(1), (2),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4) 및 (5)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  ┃
┃                            │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
┃                            │                                                ┃
┃5. 별지 제24호서식(1),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4), (5), (6), (7) 및 (8)   │퇴직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
┃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연금계좌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및 부표      ┃
┃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                            │양도소득 지급명세서(양수자 제출용)              ┃
┃                            │                                                ┃
┃6. 별지 제29호의10서식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
┃                            │                                                ┃
┃7. 별지 제30호서식(1)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2)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
┃                            │                                                ┃
┃8. 별지 제40호서식(1) ⑫,   │세액감면명세서                                  ┃
┃⑬, ⑮, ?, ?, ?, ?, ?, │세액공제명세서                                  ┃
┃? 및                       │가산세명세서                                    ┃
┃                            │기납부세액명세서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 ┃
┃                            │융소득자용)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 ┃
┃                            │용자)                                           ┃
┃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
┃                            │                                                ┃
┃9. 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                                                ┃
┃10. 별지 제41호서식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                            │                                                ┃
┃11.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
┃                            │                                                ┃
┃12.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1, 부표 2 및 부표 2의2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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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31.>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
  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
  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
  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
  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
  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
  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
  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
  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
  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
┃            │100명 │500명       │2,000명     │10,000명    │10,000명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초과        ┃
┠─┬────┼───┼──────┼──────┼──────┼──────┨
┃실│운동장  │1,000 │1,000제곱미 │4,600제곱미 │9,100제곱미 │17,100      ┃
┃외│        │      │터 + (100  │터 + (500  │터 +       │            ┃
┃체│        │      │명 초과 종  │명 초과 종  │(2,000명 초 │            ┃
┃육│        │      │업원수 × 9 │업원수 × 3 │과 종업원수 │            ┃
┃시│        │      │제곱미터)   │제곱미터)   │× 1제곱미  │            ┃
┃설│        │      │            │            │터)         │            ┃
┃  ├────┼───┼──────┼──────┼──────┼──────┨
┃  │테니스  │970   │970         │1,940       │2,910       │2,910       ┃
┃  │또는    │      │            │            │            │            ┃
┃  │정구코트│      │            │            │            │            ┃
┠─┴────┼───┼──────┼──────┼──────┼──────┨
┃실내체육시설│150   │300         │450         │900         │900         ┃
┗━━━━━━┷━━━┷━━━━━━┷━━━━━━┷━━━━━━┷━━━━━━┛
  ※ㅇ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
  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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