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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54호 · 2026-09-18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2절 삭제 <2007.7.27>
  3. 별표 1~7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76호,2026.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5항, 제5조, 제15조의3제6항제7호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 협의를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ㆍ카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구준공검사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청장이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614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23.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2호나목,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제1호차목부터 타목까지, 같은 란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제1호차목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사처리계획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509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3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21.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제4호다목 및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채취 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석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석의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0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별표 1의4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401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40호,201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3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면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구준공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호,2016.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쇄골재용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연장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쇄골재용 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호,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림청 등 관할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1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일시사용신고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풍력발전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3제2항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목축적 조사 시 표준지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입목축적을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균경사도 측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제1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1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의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복구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전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지전용의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호,2011.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설계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나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또는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허가나 지정을 받은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호,2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 제39조제4호의2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협의대상 지역등의 경계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석신고 또는 채석신고의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복구설계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구역 등의 경계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에 관하여는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매각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적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토석채취, 토사채취, 채석단지에서의 채석 또는 토석의 매입 및 무상양여절차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구적도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량된 구적도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부칙(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7호,201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호제11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5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호,2009.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설계서 제출면제 범위 및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호,200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복구설계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5호,2007.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4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2006.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14호,2006.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며, 제10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5조제1항ㆍ동조제4항 단서 및 동조제5항 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을 "지방산림청"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하고,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중 "지방산림관리청장ㆍ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장ㆍ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를 각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1505호,2005.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452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제34조 각호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동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전단,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동조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2항 전단, 동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조제6항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31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2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1450호,2003.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구비의 분할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지이용구분대장의 비치ㆍ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7항에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대장에 갈음하여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이 규칙 시행전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후 산지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관할청과 협의한 전용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복구비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복구비용예치기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1호 및 제2호중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1조중 "제9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제19조의13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38조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입목벌채ㆍ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ㆍ광업시추ㆍ온천수 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를 "입목벌채"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9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3조ㆍ제74조 및 제76조 내지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로 한다.

제87조의2중 "법 제90조제8항 단서"를 "법 제90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88조, 제88조의2 내지 제88조의4,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및 제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90조제4항제9호"를 "법 제90조제4항제8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8조의3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로 하며,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5조,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10,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7조의4 내지 제97조의9, 제98조,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5,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중 "운전면허ㆍ해기사면허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ㆍ선박 및 장비"를 "운전면허 및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나 당해 자동차 및 선박"으로 한다.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제4호중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를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복구"로 한다.

별표 7 및 별표 8, 별표 8의2 내지 별표 8의4,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3중 건설기계ㆍ조종사면허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6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제11조제1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처리기간 │

│ 입목벌채신고서 ├─────┤

│ │ 5일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8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벌채면적 │ ㏊ │

└─────────┴──────────────────────────┘

별지 제69호서식 앞쪽의 제13항란중 "벌채ㆍ형질변경기간"을 "벌채기간"으로 하고, 동쪽 제15항란을 삭제하며,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 │

└────────────────────────────────────┘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5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9서식, 별지 제73호의2서식, 별지 제73호의3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74호의5서식, 별지 제74호의7서식, 별지 제75호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서식(3), 별지 제75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75호의2서식(3), 별지 제75호의3서식(1), 별지 제75호의3서식(2), 별지 제75호의4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준보전임지"를 "준보전산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