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7
- 제1장 총칙
- 제2절 삭제 <2007.7.27>
- 별표 1~7
- 부칙
별표 1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6. 12.>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
│구분 │세부사항 │
├─────────┼────────────────────────────┤
│ 보전산지의 이용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 │
│기준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 │
│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
│ │충족해야 한다. │
│ │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 │
│ │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 │
│ │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 │
│ │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 │
│ │한다. 이하 같다)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
│ │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 │
│ │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 │
│ │정한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 │
│ │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
│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 │
│ │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 │
│ │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 │
│ │할 시ㆍ군ㆍ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
│ │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
│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
│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
│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 │
│ │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 │
│ │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 │
│ │다.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나. 조사대상은 가슴높이지름(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줄기의 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 이상인 입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가슴높이지름의
측정은 2㎝ 범위를 하나의 직경단위로 묶어 짝수로 표시하는 2㎝ 괄약(括
約)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다. 수고(樹高)는 나무 종류별ㆍ가슴높이지름별로 측정하여 평균수고를 산출한
다.
라. 입목축적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전수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입목간재적표(立木幹材積表)상의 단목재적
(單木材積) × 나무 종류별 조사본수
2) 표준지조사의 경우: 입목축적 = 표준지 재적합계 ×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표준지의 총 면적)
2.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표준지의 면적
1) 1개 표준지의 면적: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
한다) 400㎡ 이상
2) 전체 표준지의 합산면적: 협의 신청 산지의 수평투영면적 5% 이상
나. 표준지의 개수
1)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3개 이상
2)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
상
3)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0개
이상
4)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5)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0㎡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다. 표준지의 선정
1) 협의 신청 산지가 도로ㆍ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경우로서 선형(線形)인 경
우 표준지는 선형 중심선을 기준으로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한다.
2) 협의 신청 산지가 선형이 아닌 경우 표준지는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하
며,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ㆍ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격자의 시점(始點)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交點)으로 한다.
나)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 값의 제곱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로 하되, 미터(m)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당초 격자
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4. 협의 신청 산지가 훼손되어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하여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 신청 산지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 신청 산지와
입목의 구성이 유사한 인근 지역에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1의2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11. 12.>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
┏━━━━━━━┯━━━━━━━━━━━━━━━━━━━━━━━━━━━━━━━━━━━━━━━┓
┃구분 │위험요인별 점수 ┃
┃ ├────────┬───────┬───────┬───────┬──────┨
┃ │1 │2 │3 │4 │5 ┃
┠───────┼────────┼───────┼───────┼───────┼──────┨
┃경사길이(m) │50 이하 │51 ~ 100 │101 ~ 200 │201 이상 │ ┃
┃┌──────┼────────┼───────┼───────┼───────┼──────┨
┃│점수 │0 │19 │36 │74 │ ┃
┠┴──────┼────────┼───────┼───────┼───────┼──────┨
┃모암 │ 퇴적암 │ 화성암 │ 변성암 │ 변성암 │ 화성암 ┃
┃ │ (이암, 혈암, │ (화강암류 │ (천매암, 점 │ (편마암류 및 │(반암류와 ┃
┃ │석회암, 사암 등)│기타) │ 판암 기타) │편암류) │안산암류) ┃
┃┌──────┼────────┼───────┼───────┼───────┼──────┨
┃│점수 │0 │5 │12 │19 │56 ┃
┠┴──────┼────────┼───────┼───────┼───────┼──────┨
┃경사위치 │0-1/10 │2-6/10 │7-10/10 │ │ ┃
┃┌──────┼────────┼───────┼───────┼───────┼──────┨
┃│점수 │0 │9 │26 │ │ ┃
┠┴──────┼────────┼───────┼───────┼───────┼──────┨
┃임상 │·침엽수림 │·침엽수림 │·활엽수림, │ │ ┃
┃ │(치수림, │(중경목, │혼효림 │ │ ┃
┃ │소경목)·무입 │대경목) │(소, 중, │ │ ┃
┃ │목지 │·활엽수림, │대경목) │ │ ┃
┃ │ │혼효림(치수림)│ │ │ ┃
┃┌──────┼────────┼───────┼───────┼───────┼──────┨
┃│점수 │18 │26 │0 │ │ ┃
┠┴──────┼────────┼───────┼───────┼───────┼──────┨
┃사면형 │상승사면 │평형사면 │하강사면 │복합사면 │ ┃
┃┌──────┼────────┼───────┼───────┼───────┼──────┨
┃│점수 │0 │5 │12 │23 │ ┃
┠┴──────┼────────┼───────┼───────┼───────┼──────┨
┃토심(㎝) │20 이하 │21 ~ 100 │101 이상 │ │ ┃
┃┌──────┼────────┼───────┼───────┼───────┼──────┨
┃│점수 │0 │7 │21 │ │ ┃
┠┴──────┼────────┼───────┼───────┼───────┼──────┨
┃경사도(°) │25 이하 │26 ~ 40 │41이상 │ │ ┃
┃┌──────┼────────┼───────┼───────┼───────┼──────┨
┃│점수 │16 │9 │0 │ │ ┃
┠┴──────┼────────┴───────┴───────┴───────┴──────┨
┃조사자의 점수 │※ 보정인자 ┃
┃보정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
┃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
┃ │3.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
┃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지(+20) ┃
┃ │5. 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
┗━━━━━━━┷━━━━━━━━━━━━━━━━━━━━━━━━━━━━━━━━━━━━━━━┛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길이"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과 연결되는 수계로부터 각 능선부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모암(母巖)"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별표 제14호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작성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질도에 의한
암석성인(巖石成因)별 모암을 말한다.
다. "경사위치"란 산사태위험판정 대상 사면의 계곡과 능선 간의 수직적인 백분율을 말한다.
라. "침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마. "활엽수림"이란 해당 산지에 활엽수가 75%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바. "혼효림"이란 해당 산지에 침엽수 또는 활엽수가 각각 25% 초과 75% 미만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사. "치수림(稚樹林)"이란 가슴높이지름 6㎝ 미만의 입목이 50% 이상 생육하고 있는 산림을
말한다.
아. "사면형"이란 사면의 종단면형을 말한다.
자. "상승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완경사면을 말한다.
차. "평형사면"이란 사면에서의 경사가 일정한 사면을 말한다.
카. "하강사면"이란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급경사면을 말한다.
타. "복합사면"이란 2개 이상의 사면형이 존재하는 사면을 말한다.
파. "토심(土深)"이란 모암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토사의 깊이 또는 수목의 뿌리가 비교적 용
이하게 침투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하. "경사도"란 사면의 각도로서 평균경사도를 말한다.
2. 산사태위험도는 위 표 각 호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수의 합계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다.
가. 180점 이상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
나. 120점 이상 18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다. 61점 이상 12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라. 60점 미만인 경우 :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원문 파일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6. 6. 2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
│관련 조문 │세부사항 │
├──────────┼──────────────────────────────┤
│1. 영 별표 4 제1호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 │
│마목3)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 │
│ │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 │
│ │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
│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 │
│ │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 │
│ │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 │
│ │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
│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 │
│ │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 │
│ │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
│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
├──────────┼──────────────────────────────┤
│ │ │
│ │ │
│2. 영 별표 4 제1호 │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 │
│마목4) │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
│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
│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 │
│ │(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 │
│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
│ │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
│ │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
│ │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
│ │이하일 것 │
│ │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
│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
│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
│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
│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
│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
│ │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
│ │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
│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
│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그렇지 않다. │
│ │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 │
│ │하고 있는 경우 │
│ │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
│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 │
│ │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
│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 │
│ │하 같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 │
│ │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
│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
│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
│ │ │
│ │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
│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
│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
│ │ 4)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 │
│ │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
│ │위한 우주센터시설 │
│ │ 5) 철도 │
│ │ 6) 댐, 저수지 │
│ │ 7) 공항 │
│ │ 8)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 │
│ │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
│ │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
│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
│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
│ │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 │
│ │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 │
│ │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 │
│ │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 │
│ │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ㆍ양수발전시설 │
│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
│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 │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
│ │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
│ │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 │
│ │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
│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 │
│ │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 │
│ │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
│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 │
│ │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
│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
│ │ │
│ │ │
├──────────┼──────────────────────────────┤
│3. 영 별표 4 제1호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
│마목6)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
│ │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
│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 │
│ │지 않다. │
│ │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 │
│ │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 │
│ │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 │
│ │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 │
│ │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
│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
│ │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 │
│ │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 │
│ │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
│ │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
│ │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 │
│ │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 │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 │
│ │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 │
│ │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
│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
│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 │
│ │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 │
│ │다. │
├──────────┼──────────────────────────────┤
│ │ │
│ │ │
│4. 영 별표 4 제2호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
│가목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
│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
│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 │
│ │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 │
│ │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
│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 │
│ │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 │
│ │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 │
│ │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 │
│ │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
│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 │
│ │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
│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 │
│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 │
│ │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
│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 │
│ │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 │
│ │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
│ │ │
│ │ │
├──────────┼──────────────────────────────┤
│5. 영 별표 4 제2호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 │
│나목1) │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 │
│ │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
│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
│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
│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
│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 │
│ │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
│ │ │
│ │ │
│6. 영 별표 4 제2호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
│라목1)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 │
│ │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 │
│ │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 │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 │
│ │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
│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
│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 │
│ │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 │
│ │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
│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
│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
│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 │
│ │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
│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
│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
│ │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
│ │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 │
│ │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 │
│ │한 경우 │
│ │ 4) 관할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 │
│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
│ │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 │
│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 │ 5)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 │
│ │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위해 │
│ │필요한 경우 │
│ │ │
│ │ │
├──────────┼──────────────────────────────┤
│7. 영 별표 4 제2호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
│라목2)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
│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 │
│ │해야 한다. │
│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
│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
│ │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 │
│ │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 │
│ │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
│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 │
│ │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
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
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
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
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
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
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
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
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
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
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 다만,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
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
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
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
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
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6. 6. 2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구분 │산지일시사용면적 │산지일시사용기간 │
├─────────────────┼──────────┼─────────┤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하는 경우 │관계 없음 │ │
├─────────────────┼──────────┼─────────┤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없음 │ │
│진입로를 포함한다. │ │ │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 없음 │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
│을 재배하는 경우 │ │ │
├─────────────────┼──────────┼─────────┤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 없음 │ │
│경우 │ │ │
├─────────────────┼──────────┼─────────┤
│5. 배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무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 │관계 없음 │ │
│는 경우 │ │ │
├─────────────────┼──────────┼─────────┤
│6. 영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 │산지일시사용면적과 │10년 이내 │
│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 없음 │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0,000제곱미터 이상 │4년 이내 │
│ │20,000제곱미터 미만 │ │
│ ├──────────┼─────────┤
│ │20,000제곱미터 이상 │5년 이내 │
│ │30,000제곱미터 미만 │ │
│ ├──────────┼─────────┤
│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제2호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전까지의 공사기간은 산지일시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2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5>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
┏━━━━━━━━━━━━━━━━━━━┯━━━━━━━━━━━━━━━━┓
┃산지전용면적 │산지전용기간 ┃
┠───────────────────┼────────────────┨
┃1. 10,000제곱미터 미만 │3년 이내 ┃
┠───────────────────┼────────────────┨
┃2.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4년 이내 ┃
┃미만 │ ┃
┠───────────────────┼────────────────┨
┃3.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5년 이내 ┃
┃미만 │ ┃
┠───────────────────┼────────────────┨
┃4. 30,000제곱미터 이상 │10년 이내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별표 3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2. 16.>
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
┏━━━━━━━━┯━━━━━━━━━━━━━━━━━━━━━━━━━━━━━━━┓
┃변경사항 │첨부서류 ┃
┠────────┼───────────────────────────────┨
┃1. 제24조제1항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제1호에 따른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
┃사업계획의 변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
┃경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토석채취허가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
┃를 받은 자 및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대표자의 명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
┃의 변경 │수 있는 서류 1부 ┃
┃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
┃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 ┃
┃ │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3. 법인명칭의 │없음 ┃
┃변경이 없는 │ ┃
┃법인대표의 변 │ ┃
┃경 │ ┃
┠────────┼───────────────────────────────┨
┃4. 법인대표의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
┃변경이 없는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경 │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 ┃
┃ │다) ┃
┃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 ┃
┃ │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5. 토석채취허가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를 받은 석재 │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한 ┃
┃의 용도변경 │다) ┃
┃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 ┃
┃ │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 ┃
┃ │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 ┃
┃ │다) ┃
┠────────┼───────────────────────────────┨
┃6. 토석채취허가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
┃를 받은 면적 │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
┃의 축소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나.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
┃7. 법 제28조제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1항제6호 단 │ ┃
┃서에 따른 토 │ ┃
┃석의 반입 │ ┃
┗━━━━━━━━┷━━━━━━━━━━━━━━━━━━━━━━━━━━━━━━━┛
원문 파일별표 3의2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1. 5. 26.>
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
┌───────┬───────────────────────────────┐
│변경사항 │첨부서류 │
├───────┼───────────────────────────────┤
│1. 제24조의2제│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1항제1호에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 │
│따른 사업계 │부 │
│획의 변경 │ │
├───────┼───────────────────────────────┤
│2. 토사채취신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
│고를 한 자 및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 │
│그 대표자의 │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 │
│명의변경 │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1부 │
│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1부 │
│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법인명칭의 │없음 │
│변경이 없는 │ │
│법인대표의 │ │
│변경 │ │
├───────┼───────────────────────────────┤
│4. 법인대표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
│변경이 없는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
│법인명칭의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 │
│변경 │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
│ │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 │
│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원문 파일별표 4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10.26>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
┃기준 │토석채취량 │기간 ┃
┃용도 │ │ ┃
┠─────┼───────────────────────┼─────────┨
┃건축용· │84,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조경용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석재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
┃공예용 │7,4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석재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 │3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
┃쇄골재용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석재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9년 이상 10년 이하┃
┠─────┼───────────────────────┼─────────┨
┃그 밖의 │- │10년 이내(객토용 ┃
┃토석이나 │ │토사의 경우 1년 이┃
┃토사 │ │내) ┃
┗━━━━━┷━━━━━━━━━━━━━━━━━━━━━━━┷━━━━━━━━━┛
※ 비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석기간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원문 파일별표 5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1. 5. 26.>
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
┌───────┬──────────────────────────────┐
│변경사항 │첨부서류 │
├───────┼──────────────────────────────┤
│1. 제30조제1항│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제1호에 따른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
│사업계획의 │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
│변경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다. 채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연 │
│ │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연차 │
│ │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채석신고를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
│한 자 및 그 │있는 서류 1부 │
│대표자의 명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
│의변경 │서류 1부 │
│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 │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
│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3. 법인명칭의 │없음 │
│변경이 없는 │ │
│법인대표의 │ │
│변경 │ │
├───────┼──────────────────────────────┤
│ │ │
│ │ │
│4. 법인대표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
│변경이 없는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변경 │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
│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라.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
│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 │ │
│5. 채석신고를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 │
│한 석재의 용 │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도변경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
│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
│ │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원문 파일별표 6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24.>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
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
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
여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덮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구대상지역안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계획이 복구설
계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복구대상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8. 11. 12.>
라. 고속국도·일반국도·철도·관광휴양지·명승지·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에 대하여는 차폐공법·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여야 한다.
마.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가 복구설계
서에 계상되어야 한다.
바.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
사지(沈砂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복구를 위한 식재하는 나무의 종류는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
게 선정되어 야 한다.
자.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60센티미터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ㆍ임도ㆍ철도ㆍ댐ㆍ저수
지ㆍ공항은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
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
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일
것(예시 참조)
(3)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
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4)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
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삭제 <2009.4.20>
다.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
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
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
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라.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계단
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인 경우에는 토질에 관계없이 1 : 1.4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
나 옹벽·파일·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5 이하 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0.8 이하 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4) 성토지의 석력·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 : 1.0 이하 일 것
마. 비탈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압(土壓)에 대하여 안전한 구
조로 하여야 하며,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ㆍ성토면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하여 그 재해방지시설
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이격하여야 한다.
3. 광물의 채굴·토석채취지의 경우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단에 발생하는 각각의 비탈면의 각도는 75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용 석재를 직면체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 광물의 채굴·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 비탈면을 제외한 각각의 소단
바닥에 대한 수목식재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균깊이 1.3미터
이상 너비 3미터 이상인 구덩이를 파거나 돌을 쌓는 등 등 토사유출을 방
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객토한 후 수목을 식재하여 수목이 생
육함에 따라 비탈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에 차
질이 없도록 비탈면 및 소단에 종ㆍ횡배수로 및 산마루 측구 등의 배수시
설을 설치해야 하며, 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
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는 토석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용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4 이하일 것
(2) 광물의 채굴 및 건축용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는 1 :
0.5 이하일 것
(3) 토사채취의 경우에는 1 : 1.0 이하일 것
마. 삭제 <2011.1.5>
바. 폐석처리장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하되, 60센티미터 이상 흙을 덮어야 한
다.
사. 도로·철도 연변가시지역으로서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경관
유지를 위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의 나무를 2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식재하
여 차폐조림을 하여야 한다.
아. 폐석 등이 많이 적치된 지역은 비탈면의 정지작업을 철저히 하고 객토를
많이 하여 수목의 활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아까시나무, 오리나무 등 척박지에 잘 자라는 수
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산림식생과 유사한 수종
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차. 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복구지 내 수목ㆍ초본류ㆍ덩굴류를 식재할 경우
에는 수목ㆍ초본류ㆍ덩굴류의 안정적 활착을 위하여 관수(灌水), 시비(施
肥)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덩굴류의 경우에는 식생유도선(植生誘導
線) 등의 등반보조시설(登攀補助施設)을 설치해야 한다.
카. 제1호라목에 따라 차폐공법ㆍ특수공법 등으로 가리거나 녹화하는 경우에
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탈면의 상층부부터 실시해야 한다.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면·도표 등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8. 11. 12.>
3. 제2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
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4. 제2호의 소단의 폭은 장비의 소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7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4.>
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
┏━━━━┯━━━━━━━━━━━━━━━━━━━━━━━━━━━━━━━┓
┃구분 │장비기준 ┃
┠────┼───────────────────────────────┨
┃측량장비│·트렌시트(Transit), 세오돌라이트(Theodolite) 1조 이상 또는 위┃
┃ │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 2조 이상 ┃
┃ │·레벨(Level)측량기 1조 이상 ┃
┠────┼───────────────────────────────┨
┃복구장비│·공기압축기(분당 21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 │·발전기(100킬로와트 이상) 1대 이상 ┃
┃ │·믹서·취부(取付)기(16마력당 0.3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 │·물탱크(5,500리터 이상) 1대 이상 ┃
┃ │·굴착기(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
┠────┼───────────────────────────────┨
┃운반장비│·8톤 이상 덤프트럭 ┃
┗━━━━┷━━━━━━━━━━━━━━━━━━━━━━━━━━━━━━━┛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
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