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별표 1~4
- 제1장 총칙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 제6장 벌칙
- 별표 1~4
- 별표 4의2~10
- 부칙
별표 1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
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
역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사.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라.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
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지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사.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
업집적지구
타.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하.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
지역
너.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머.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서.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및 같은 법 제45조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등원문 파일별표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
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
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
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
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삭제 <2010.12.7>
10.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
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5도 이하일 것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
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5도 이하일 것
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
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ㆍ군ㆍ
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
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ㆍ군ㆍ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
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
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어긋나
지 아니하여야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서 해당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형 골프장, 송ㆍ
배선 철탑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
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
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
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4.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
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다.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
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4.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제2호, 제10
호 또는 제11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
업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
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 │산지전용·│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 ┃
┃하시설 │일시사용제│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 ┃
┃ │한지역이 │하며,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 ┃
┃ │아닌 산지 │만일 것 ┃
┠──────────────┤ ├─────────────────┨
┃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 │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자기 ┃
┃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 │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 ┃
┃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 │하며,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 ┃
┃전시·판매시설 │ │만일 것 ┃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산물 생산·저장·판 │산지전용·│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매·가공·이용시설 │일시사용제│것 ┃
┠──────────────┤한지역이 │ ┃
┃나. 산림의 홍보·전시·교육 │아닌 산지 │ ┃
┃시설 │ │ ┃
┠──────────────┤ │ ┃
┃다. 산림휴양·치유시설 │ │ ┃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 │것 ┃
┃설치하는 시설 │ │ ┃
┠──────────────┤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 │ ┃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 │ ┃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 │ │ ┃
┃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 │ │ ┃
┃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 │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 │ ┃
┃설치하는 시설 │ │ ┃
┗━━━━━━━━━━━━━━┷━━━━━┷━━━━━━━━━━━━━━━━━┛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자연휴양림 │제한 없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 ┃
┃ │ │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 │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시설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마.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 ├─────────────────┨
┃사. 산림복지단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 │ │제3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
┃아. 국가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
┃ │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
┃자. 지방정원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
┃ │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 ┃
┃ │ │준에 적합할 것 ┃
┞──────────────┼─────┼─────────────────┦
│차.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
│ │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산지전용·│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 ┃
┃그 부대시설 │일시사용제│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
┃ │한지역이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
┃ │아닌 산지 │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 │ │ 1)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 ┃
┃ │ │만일 것. 이 경우 자기 소유의 ┃
┃ │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 ┃
┃ │ │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
┃ │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
┃ │ │ 2) 부지에 「산림보호법」 제2조 ┃
┃ │ │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
┃ │ │이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 ┃
┃ │ │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
┃ │ │는 그렇지 않다. ┃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
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 │다음의 어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하장·가공시설 │느 하나에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해당하는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산지 │에 따른다. ┃
┃ │1) 공익용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산지가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아닌 산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지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2) 공익용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산지(산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지전용ㆍ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일시사용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제한지역 │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
┃ │은 제외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 ┃
┃ │한다) 중 │터 미만 ┃
┠──────────────┤법 제12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조제3항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계 창고 │각 호의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어느 하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나에 해 │에 따른다. ┃
┃ │당하는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산지(같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은 항 각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호의 해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당 법률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에서 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당 시설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의 설치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가 허용 ├─────────────────┨
┃다.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되는 경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관리시설 │우로 한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 │정한다)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
수목원완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
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
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
호·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하며, 법
인은 제외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
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
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
인을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5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
(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
├──────────────┼───────┼─────────────────┤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일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시사용제한지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역 및 토석채 │호마목3)·4)·6)·10), 제2호다 │
│ │취제한지역이 │목1)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 │
│ │아닌 산지.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다만, 고령토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 │
│ │의 굴취·채 │사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 │
│ │취(그 굴취· │하려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
│ │채취로 인하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
│ │여 복구에 지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 │
│ │장을 초래할 │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
│ │정도로 경관 │이하일 것 │
│ │이 훼손되거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
│ │나 재해가 발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 │
│ │생할 우려가 │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없고, 산지일 │다. │
│ │시사용 후 발 │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
│ │생하는 절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 │토·성토면의 │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필요 │
│ │수직높이가 │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
│ │15미터 이하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후 │
│ │인 경우로 한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
│ │정한다)는 제 │경우 │
│ │32조의3제2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항제1호부터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제3호까지의 │우려가 없을 것 │
│ │토석채취제한 │ │
│ │지역인 산지 │ │
│ │에서도 할 수 │ │
│ │있다. │ │
├──────────────┼───────┼─────────────────┤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 │호마목3)·4)·6)·10), 제2호다 │
│ │ │목1) 및 제2호라목1)·2)의 기준 │
│ │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
│ │ │채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
│ │ │우려가 없을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 │
│ │ │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4)·6)·7)·10), 제2호 │
│ │ │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2)의 │
│ │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2.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
설·궤도시설, 매장유산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기준 │
├──────────────┼───────┼─────────────────┤
│가.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설·풍황계측시설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6)·10) 및 같은 표 제2호 │
│ │ │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 │
│ │ │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 │
│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사 │
│ │ │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 │
│ │ │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
│ │ │다. 이 경우 일시사용하려는 산지 │
│ │ │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
│ │ │의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 │
│ │ │곱미터 이상인 산지에 대해서도 │
│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
│ │ │한다. │
│ │ │ 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 │
│ │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
│ │ │ 나) 일시사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
│ │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 │
│ │ │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 │
│ │ │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 │
│ │ │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 │
│ │ │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
│ │ │3)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 │
│ │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 │
│ │ │도·모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 │
│ │ │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 │
│ │ │만, 별표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 │
│ │ │하게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삭제 <2018. 10. 30.> │
├──────────────┼───────┼─────────────────┤
│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준보전산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 │호마목8)ㆍ11)ㆍ15) 및 같은 표 │
│ │ │제2호다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
│ │ │않는다. │
│ │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 │
│ │ │사도가 15도 이하일 것 │
│ │ │3) 산림청장등이 재해가 발생할 우 │
│ │ │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 │사방시설,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 │
│ │ │설의 설치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 │
│ │ │영할 것 │
│ │ │4) 폐기되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
│ │ │처리계획 및 토양오염 방지계획을 │
│ │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5)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
│ │ │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태양에너 │
│ │ │지발전시설 하단 주변의 서식환경 │
│ │ │에 적합한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 │
│ │ │류(칡은 제외한다) 식재계획을 수 │
│ │ │립할 것 │
│ │ │6)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
│ │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 │
│ │ │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 │
│ │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 │
│ │ │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
│ │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
│ │ │ │
│ │ │ │
│다. 풍력발전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6)·7)·10) 및 제2호라 │
│ │ │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 │
│ │ │다. │
│ │ │2)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 │
│ │ │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
│ │ │수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 │
│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
│ │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 │
│ │ │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
│ │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 │
│ │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 │ │않다. │
│ │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 │
│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
│ │ │사방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 │
│ │ │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 │
│ │ │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 │
│ │ │심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
│ │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 │
│ │ │고 300미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
│ │ │편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
│ │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 │
│ │ │외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
│ │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
│ │ │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
│ │ │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7)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 │
│ │ │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실시계획을 │
│ │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 │
│ │ │ │
│ │ │ │
├──────────────┼───────┼─────────────────┤
│라. 궤도시설 │국가 또는 지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방자치단체 │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 │
│ │외의 자가 설 │호마목3)ㆍ6)ㆍ10) 및 제2호라목 │
│ │치하는 경우 │1)ㆍ2)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
│ │에는 산지전 │다. │
│ │용ㆍ일시사용 │2)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 │
│ │제한지역이 │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3)을 적 │
│ │아닌 산지 │용한다. │
├──────────────┼───────┼─────────────────┤
│마. 매장유산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ㆍ │
│ │ │6) 및 10)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
│ │ │다.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에는 폐석
적치, 산물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
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용
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을 적
용할 때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6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
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
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
역이 아닌 산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
다.
원문 파일별표 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6. 6. 16.>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
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ㆍ일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 ┃
┃ │시사용제한지 │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역이 아닌 산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지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다음의 어느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농막 │하나에 해당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 │하는 산지 │것 ┃
┃ │1) 공익용산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지가 아닌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산지 │분의 25 이하일 것 ┃
┠─────────────────┤2) 공익용 산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 │지(산지전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 │용ㆍ일시사 │ ┃
┃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 │용 제한지 │ ┃
┃다) │역은 제외 │ ┃
┠─────────────────┤한다) 중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 │법 제12조 │ ┃
┃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 │제3항 각 │ ┃
┃산물 간이처리시설 │호의 어느 │ ┃
┠─────────────────┤하나에 해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당하는 산 │ ┃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 │지(같은 항 │ ┃
┃으로 설치하는 시설 │각 호의 해 │ ┃
┃ │당 법률에 │ ┃
┃ │서 이 호 │ ┃
┃ │나목부터 │ ┃
┃ │마목까지의 │ ┃
┃ │규정에 따 │ ┃
┃ │른 시설의 │ ┃
┃ │설치가 허 │ ┃
┃ │용되는 경 │ ┃
┃ │우로 한정 │ ┃
┃ │한다) │ ┃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를 포함한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 │산지전용ㆍ일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시설의 설치(법 제26조에 따 │시사용제한지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 │역이 아닌 산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
┃를 위해 시추하는 시설을 포 │지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함한다) │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
┃시추시설의 설치 │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 │해당시설을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 ┃
┃설 │설치할 수 있 │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 ┃
┃ │는 지역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
┃ │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 │해당 시설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설치할 수 있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는 지역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 ┃
┃ │ │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 ┃
┃ │ │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 ┃
┃ │ │정될 것 ┃
┃ │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 ┃
┃ │ │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 │ │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
┃ │ │고시할 수 있다. ┃
┃ │ │3)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
┃ │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
┃ │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
┃ │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 │ │할 것(송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
┃ │ │한정한다) ┃
┠─────────────────┼───────┼──────────────────┨
┃ │ │ ┃
┃ │ │ ┃
┃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 │해당 시설을 │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 ┃
┃로(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 │설치할 수 있 │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 ┃
┃를 포함한다) │는 지역 │립할 것. 다만, 「자연환경보전 ┃
┃ │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앙환 ┃
┃ │ │경정책위원회 또는 자연경관심의위 ┃
┃ │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 ┃
┃ │ │지 않다. ┃
┃ │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 ┃
┃ │ │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
┃ │ │편입되지 않을 것. 다만, 재해방지 ┃
┃ │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 │ │않다. ┃
┃ │ │3) 연장거리[기존 임도구간 및 4) ┃
┃ │ │본문에 따른 설치조건을 충족하는 ┃
┃ │ │구간은 제외한다]는 10킬로미터 ┃
┃ │ │이하일 것 ┃
┃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
┃ │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 ┃
┃ │ │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
┃ │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등이 현 ┃
┃ │ │지 여건상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
┃ │ │와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이 불가 ┃
┃ │ │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 ┃
┃ │ │지 않다. ┃
┃ │ │ 가) 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의 경 ┃
┃ │ │우 ┃
┃ │ │ 나) 연결로 외의 진입로로서 다음 ┃
┃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 │ (1) 길어깨, 옆도랑 및 절토ㆍ성 ┃
┃ │ │토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
┃ │ │진입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
┃ │ │이하일 것. 다만, 배향곡선지 ┃
┃ │ │(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 ┃
┃ │ │형)의 유효너비는 4미터를 초 ┃
┃ │ │과할 수 있다. ┃
┃ │ │ (2)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 ┃
┃ │ │하일 것 ┃
┃ │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 ┃
┃ │ │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 ┃
┃ │ │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
┃ │ │10 이하일 것 ┃
┃ │ │6)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
┃ │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
┃ │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 ┃
┃ │ │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
┃ │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
┃ │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7)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 ┃
┃ │ │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
┃ │ │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
┃ │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
┃ │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
┃ │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재해방지시 ┃
┃ │ │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 ┃
┃ │ │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
┃ │ │협의를 한 지역은 제외한다)이 아 ┃
┃ │ │닌 지역에 설치할 것 ┃
┃ │ │ ┃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 │는 지역 │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임도 │제한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 ┃
┃ │ │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
┃ │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
┃(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 │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 ┃
┃포함한다) │ │다. ┃
┃ │ │ 1)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 ┃
┃ │ │태의 지형)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
┃ │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 ┃
┃ │ │우 ┃
┃ │ │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산지전용ㆍ일 │너비가 1.5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 ┃
┃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 │시사용제한지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
┃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역이 아닌 산 │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 │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
┃한 산길 │ │서 1.5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 │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 ┃
┃ │ │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
┃ │ │경우 ┃
┃ │ │ 2)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를 설 ┃
┃ │ │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 │ │ ┃
┃ │ │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 │ ┃
┃ │ │ ┃
┠─────────────────┼───────┼──────────────────┨
┃ │ │ ┃
┃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방지시설, 울타리 및 자재적치 │는 지역 │ ┃
┃ㆍ운반시설 │ │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 │ │ │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산지전용ㆍ일│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시사용제한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임 │
│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역이 아닌 산│업진흥원이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 │
│대상 품목의 재배(성토 또는 절 │지 │의 요건을 갖출 것 │
│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 │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 │ │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 │것. 다만, 관상수의 경우 재배지역이 │
│한정한다) │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 │
│ │ │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 │
│ │ │만이어야 한다. │
│ │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 │ │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 │
│ │ │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 │
│ │ │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
│ │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ㆍ굴취에 │
│ │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 │ │면적일 것 ┃
┃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
┃시설 │ │ ┃
┠─────────────────┤ │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 │ ┃
┃시설 │ │ ┃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 │ ┃
┃시설 │ │ ┃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
┠─────────────────┼───────┼──────────────────┨
┃가.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 │다음의 어느 │제12조제13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
┃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 │하나에 해당 │적합할 것 ┃
┃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 │하는 산지 │ ┃
┃함한다) │1) 공익용산 │ ┃
┃ │지가 아닌 │ ┃
┃ │산지 │ ┃
┃ │2) 공익용 산 │ ┃
┃ │지(산지전 │ ┃
┃ │용ㆍ일시사 │ ┃
┃ │용 제한지 │ ┃
┃ │역은 제외 │ ┃
┃ │한다) 중 │ ┃
┃ │법 제12조 │ ┃
┃ │제3항 각 │ ┃
┃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산 │ ┃
┃ │지(같은 항 │ ┃
┃ │각 호의 해 │ ┃
┃ │당 법률에 │ ┃
┃ │서 해당 행 │ ┃
┃ │위가 허용 │ ┃
┃ │되는 경우 │ ┃
┃ │로 한정한 │ ┃
┃ │다) │ ┃
┠─────────────────┼───────┼──────────────────┨
┃나. 물건의 적치 │다음의 어느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하나에 해당 │ ┃
┃ │하는 산지 │ ┃
┃ │1) 공익용산 │ ┃
┃ │지가 아닌 │ ┃
┃ │산지 │ ┃
┃ │2) 공익용 산 │ ┃
┃ │지(산지전 │ ┃
┃ │용ㆍ일시사 │ ┃
┃ │용 제한지 │ ┃
┃ │역은 제외 │ ┃
┃ │한다) 중 │ ┃
┃ │법 제12조 │ ┃
┃ │제3항 각 │ ┃
┃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산 │ ┃
┃ │지(같은 항 │ ┃
┃ │각 호의 해 │ ┃
┃ │당 법률에 │ ┃
┃ │서 해당 행 │ ┃
┃ │위가 허용 │ ┃
┃ │되는 경우 │ ┃
┃ │로 한정한 │ ┃
┃ │다) │ ┃
┠─────────────────┼───────┼──────────────────┨
┃다. 농업용수 개발시설 │제한없음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 │ │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 ┃
┃ │ │력이 100톤 이하일 것 ┃
┠─────────────────┼───────┼──────────────────┨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지전용ㆍ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시사용제한지 │11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 ┃
┃ │역이 아닌 산 │수목장림의 설치ㆍ조성기준 및 사설 ┃
┃ │지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 ┃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 │제한없음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 ┃
┃방시설의 설치 │ │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 ┃
┃ │ │ ┃
┠─────────────────┼───────┼──────────────────┨
┃ │ │ ┃
┃ │ │ ┃
┃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 ┃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 │의 면적일 것 ┃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 │ ┃
┃ │ │ ┃
┃ │ │ ┃
┠─────────────────┼───────┼──────────────────┨
┃ │ │ ┃
┃ │ │ ┃
┃사.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 ┃
┃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 │ │의 면적일 것 ┃
┃와 유사한 시설 │ │ ┃
┃ │ │ ┃
┃ │ │ ┃
┠─────────────────┼───────┼──────────────────┨
┃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제한없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 │ │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 ┃
┃산 지표조사 │ │사일 것 ┃
┠─────────────────┼───────┼──────────────────┨
┃자.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
┃ │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
┃ │ │100㎡ 이하의 시설 ┃
┠─────────────────┼───────┼──────────────────┨
┃차. 법 제10조제9호의3에 따른 │제한없음 │유해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유해의 조사ㆍ발굴 │ │ ┃
┃ │ │ ┃
┃ │ │ ┃
┠─────────────────┼───────┼──────────────────┨
┃카.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 │다음의 어느 │1)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
┃대시설 │하나에 해당 │른 산촌으로서 다음의 지역ㆍ지구 ┃
┃ │하는 산지 │외의 산지에 설치할 것 ┃
┃ │1) 공익용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지가 아닌 │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 │산지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
┃ │2) 공익용산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
┃ │지(산지전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
┃ │용ㆍ일시사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 ┃
┃ │용 제한지 │지역 ┃
┃ │역은 제외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 ┃
┃ │한다) 중 │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 ┃
┃ │법 제12조 │재해위험개선지구 ┃
┃ │제3항 각 │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
┃ │호의 어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사태취약 ┃
┃ │하나에 해 │지역 ┃
┃ │당하는 산 │ 마)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
┃ │지(같은 항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
┃ │각 호의 해 │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 ┃
┃ │당 법률에 │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
┃ │서 해당 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
┃ │설의 설치 │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 ┃
┃ │가 허용되 │가 발생한 지역(재해방지시설 ┃
┃ │는 경우로 │을 설치한 지역은 제외한다) ┃
┃ │한정한다) │2)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 ┃
┃ │ │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
┃ │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
┃ │ │3) 자기 소유의 산지(산촌체류형 쉼 ┃
┃ │ │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소유한 모 ┃
┃ │ │든 산지를 말한다)에 산촌체류형 ┃
┃ │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이 ┃
┃ │ │아닐 것 ┃
┃ │ │4) 산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이 33 ┃
┃ │ │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산촌 ┃
┃ │ │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이 차 ┃
┃ │ │지하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
┃ │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5)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것. 이 ┃
┃ │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 ┃
┃ │ │7항 본문에 따라 건축조례로 연장 ┃
┃ │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
┃ │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 ┃
┃ │ │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 │ │6)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 ┃
┃ │ │는 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것. 다 ┃
┃ │ │만, 임업인의 경우 자기 소유의 임 ┃
┃ │ │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7)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해당 산지 ┃
┃ │ │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
┃ │ │계획을 제출할 것 ┃
┃ │ │8) 산촌체류형 쉼터에 「소방시설 ┃
┃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 ┃
┃ │ │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 ┃
┃ │ │할 것 ┃
┃ │ │9) 산촌체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 ┃
┃ │ │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
┃ │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
┃ │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 ┃
┃ │ │려하여 산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 ┃
┃ │ │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
┃ │ │기준에 부합할 것 ┃
┃ │ │ ┃
┃ │ │ ┃
┗━━━━━━━━━━━━━━━━━┷━━━━━━━┷━━━━━━━━━━━━━━━━━━┛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
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
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
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
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 및 제8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
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제1호 및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의2. 제4호다목의 대상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
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
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
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 ┃
┃ │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 ┃
┃ │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 ┃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 │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
┃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서식하는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 ┃
┃아니할 것 │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 ┃
┃ │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 ┃
┃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 ┃
┃ │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
┃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 │ ┃
┃ │ ┃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 ┃
┃우려되지 않을 것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 ┃
┃ │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
┃ │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 ┃
┃ │른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 ┃
┃ │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 ┃
┃ │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 ┃
┃ │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 ┃
┃ │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
┃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 ┃
┃ │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 ┃
┃ │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
┃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
┃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 ┃
┃ │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 ┃
┃ │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
┃ │이격할 것 ┃
┃ │ ┃
┃ │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 ┃
┃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 ┃
┃것 │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
┃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
┃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 ┃
┃ │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 ┃
┃ │설·개인하수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 │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
┃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
┃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시행이 가능할 것 ┃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 ┃
┃ │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 ┃
┃ │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
┃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 ┃
┃ │을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 ┃
┃ │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 ┃
┃ │물이 설치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 ┃
┃ │험이 없을 것 ┃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 ┃
┃ │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 ┃
┃ │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하다. ┃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 ┃
┃ │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 ┃
┃ │할 것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 ┃
┃ │준에 적합할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 ┃
┃ │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 ┃
┃ │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 ┃
┃ │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 ┃
┃ │리계획이 수립될 것 ┃
┃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 ┃
┃ │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다만, 개인묘지의 ┃
┃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가) ┃
┃ │부터 바)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이용할 ┃
┃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구분 ┃
┃ │별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 │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
┃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 ┃
┃ │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 ┃
┃ │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
┃ │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 ┃
┃ │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 ┃
┃ │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 ┃
┃ │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
┃ │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 ┃
┃ │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
┃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 ┃
┃ │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
┃ │연결된 도로 ┃
┃ │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 ┃
┃ │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
┃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 ┃
┃ │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 ┃
┃ │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 ┃
┃ │로 ┃
┃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 ┃
┃ │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
┃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
┃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
┃ │얻어 설치한 도로 ┃
┃ │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 ┃
┃ │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 ┃
┃ │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 ┃
┃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
┃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
┃ │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 ┃
┃ │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주택 ┃
┃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주택건설 ┃
┃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
┃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 ┃
┃ │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 ┃
┃ │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 ┃
┃ │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
┃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 ┃
┃ │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한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 ┃
┃ │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
┃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 ┃
┃ │하지 아니하다. ┃
┃ │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 ┃
┃ │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 ┃
┃ │에 한정한다) ┃
┃ │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
┃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
┃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 ┃
┃ │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 ┃
┃ │니할 것 ┃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 ┃
┃ │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 ┃
┃ │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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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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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
┃ │ │ ┃
┃가. 집단적인 조림 │30만제곱미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 ┃
┃성공지 등 우량 │터 이상의 산 │한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 ┃
┃한 산림이 많이 │지전용에 적 │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포함되지 아니할 │용 │ ┃
┃것 │ │ ┃
┠─────────┼────────┼──────────────────────────┨
┃ │ │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 및 그 주변 지역 ┃
┃나. 토사의 유출· │660제곱미터 │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
┃붕괴 등 재해발 │이상의 산지 │다만,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에게 ┃
┃생이 우려되지 │전용에 적용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 ┃
┃아니할 것 │ │용허가를 할 수 있다. ┃
┃ │ │ 2)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
┃ │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 ┃
┃ │ │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 ┃
┃ │ │사지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 ┃
┃다. 산지의 형태 │660제곱미터 │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및 임목의 구성 │미만의 산지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등의 특성으로 │전용에는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
┃인하여 보호할 │및 2)를 적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
┃가치가 있는 산 │용하고, 660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를 말한다) 이하일 ┃
┃림에 해당되지 │제곱미터 이 │것 ┃
┃아니할 것 │상의 산지전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
┃ │용에는 1)부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 ┃
┃ │터 4)까지를 │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 ┃
┃ │적용. 다만, │적이 전체 지역 면적(사업계획부지 안에 원 ┃
┃ │비고 제1호 │형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
┃ │에 해당하는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 ┃
┃ │시설은 1)부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터 4)까지를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적용하지 않 │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 │는다. │ 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 ┃
┃ │ │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 ┃
┃ │ │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 ┃
┃ │ │ 나)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
┃ │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 ┃
┃ │ │을 이미 검토한 경우(같은 조에 따른 협의 ┃
┃ │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 ┃
┃ │ │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
┃ │ │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다)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
┃ │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 ┃
┃ │ │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한 경우 ┃
┃ │ │ (2)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 ┃
┃ │ │용을 하려는 경우 ┃
┃ │ │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
┃ │ │전에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 ┃
┃ │ │으로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 ┃
┃ │ │서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복구의무의 ┃
┃ │ │전부를 면제받은 경우 ┃
┃ │ │ (4) 그 밖에 전용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
┃ │ │토지로 둘러싸여 있거나 전용하려는 산지와 ┃
┃ │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
┃ │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거나 현저히 낮 ┃
┃ │ │은 것으로 산림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
┃ │ │3)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 ┃
┃ │ │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
┃ │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 ┃
┃ │ │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 ┃
┃ │ │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 ┃
┃ │ │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 ┃
┃ │ │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 ┃
┃ │ │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 ┃
┃ │ │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
┃ │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퍼센 ┃
┃ │ │트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 ┃
┃ │ │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
┃ │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 ┃
┃ │ │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 │ │4)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 ┃
┃ │ │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 ┃
┃ │ │일 것 ┃
┃ │ │ ┃
┃ │ │ ┃
┠─────────┼────────┼──────────────────────────┨
┃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 ┃
┃산지전용면적이 │터 이상의 산 │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적정하고 산지 │지전용에 적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
┃전용방법이 자 │용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 ┃
┃연경관 및 산림 │ │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 ┃
┃훼손을 최소화 │ │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
┃하고 산지전용 │ │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후의 복구에 지 │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 ┃
┃장을 줄 우려가 │ │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
┃없을 것 │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
┃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4)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산지경관 영향 모 ┃
┃ │ │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 ┃
┃ │ │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
┃ │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5) 삭제 <2016. 12. 3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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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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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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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가. 사업계획 및 │공장 │1)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
┃산지전용면적이 │ │협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 ┃
┃적정하고 산지전 │ │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
┃용방법이 자연경 │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 ┃
┃관 및 산림훼손 │ │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 ┃
┃을 최소화하고 │ │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
┃산지전용 후의 │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 ┃
┃복구에 지장을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
┃줄 우려가 없을 │ │않다. ┃
┃것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농공단지에 ┃
┃ │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
┃ │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 │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 ┃
┃ │ │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
┃ │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
┃ │ │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 ┃
┃ │ │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 ┃
┃ │ │용하려는 경우 ┃
┃ │ │2)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
┃ │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마목10)의 도로기 ┃
┃ │ │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하여 ┃
┃ │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
┃ │ │ 가)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하는 ┃
┃ │ │경우는 1회로 한정될 것 ┃
┃ │ │ 나) 기존 공장부지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 ┃
┃ │ │의 면적은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100퍼 ┃
┃ │ │센트 이하일 것 ┃
┃ │ │ 다)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까지 ┃
┃ │ │기존 공장부지와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를 ┃
┃ │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 ┃
┃ │ │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 ┃
┃ │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 ┃
┃ │ │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
┃ │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
┃ │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 │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토양을 잘라내는 ┃
┃ │ │높이가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 ┃
┃ │ │의 3배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 ┃
┃ │ │널 또는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
┃ │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
┃ │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 ┃
┃ │ │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
┃ │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
┃ │ │것 ┃
┃ │ │ ┃
┃ │ │ ┃
┃ ├────────┼──────────────────────────┨
┃ │ │ ┃
┃ │ │ ┃
┃ │송전시설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 ┃
┃ │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
┃ │ │구역 및 자연휴양림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려 ┃
┃ │ │는 경우에는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 ┃
┃ │ │하여 산지경관 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
┃ │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
┃ │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2) 복구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 ┃
┃ │ │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
┃ │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
┃ │ │반영할 것 ┃
┃ │ │3)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
┃ │ │경우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 ┃
┃ │ │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전용하 ┃
┃ │ │려는 산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
┃ │ │분리된 산지 중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
┃ │ │산지에 대해서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 ┃
┃ │ │여야 한다. ┃
┃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 ┃
┃ │ │하일 것 ┃
┃ │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
┃ │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 ┃
┃ │ │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
┃ │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 ┃
┃ │ │하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국방·군사시설 및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라.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에 대해서는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3)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획을 수
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부터 4)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
가기준(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3)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
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3)에 따
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
다.
6. 제2호라목4)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제3호가목의 송전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마목3)·6)·10), 제2호다목1) 및
같은 호 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8. 제1호마목15)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
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
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
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