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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4 · 별표 1~6
  1. 제1조~제24조
  2. 별표 1~6
  3. 별표 7
  4. 부칙

별표 1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7. 10.>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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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
  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
  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
  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
  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삭제 <2014.12.23.>

  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에만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
  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
  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
  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
  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
  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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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부상  │한도 금액 │부상 내용                                                                                                                           │
│등급  │          │                                                                                                                                    │
├───┼─────┼──────────────────────────────────────────────────────────────────┤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두개강)의 출혈로 머리뼈 절개술을 시                                                                              │
│      │          │행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
│      │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
│      │          │절개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                                                                             │
│      │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                                                                                │
│      │          │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겉으로는 상처가 없으나 속의 피하 조직이나                                                                             │
│      │          │장기가 손상된 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괴사상처 등으                                                                              │
│      │          │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                                                                               │
│      │          │의 부상을 말한다)                                                                                                                   │
│      │          │10.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 목 부위 골절과 몸통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
│      │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                                                                              │
│      │          │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                                                                              │
│      │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
│      │          │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앞ㆍ뒤 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파열과 내외                                                                              │
│      │          │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위팔뼈의 둥근부분으로 팔꿈치관절에                                                                               │
│      │          │닿는 부분을 말한다)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
│      │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손목 관절에서 엄지쪽에 위치하는 손목뼈의                                                                             │
│      │          │하나를 말한다)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7. 무릎뼈(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                                                                              │
│      │          │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
│      │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                                                                              │
│      │          │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ㆍ자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                                                                               │
│      │          │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앞ㆍ뒤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                                                                                │
│      │          │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14. 개방성 공막(각막을 제외한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
│      │          │흰색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찢김상처로 양쪽 안구가                                                                               │
│      │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모                                                                             │
│      │          │양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                                                                              │
│      │          │상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위관절융기 및 융기사이                                                                             │
│      │          │오목을 포함한다) 골절                                                                                                               │
│      │          │2. 정강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뼈 관절융기                                                                             │
│      │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 관절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                                                                             │
│      │          │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                                                                               │
│      │          │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 골절                                                                                                  │
│      │          │7. 팔꿈치관절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 갈래근, 넓적다리 두 갈래근 파열로 개방                                                                              │
│      │          │정복을 시행한 부상                                                                                                                  │
│      │          │11. 무릎관절의 안쪽ㆍ바깥쪽 인대, 앞ㆍ뒤 십자인대, 안쪽ㆍ바깥쪽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
│      │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                                                                              │
│      │          │미스골절(콜리스 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
│      │          │부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수                                                                              │
│      │          │근 관절면, 노뼈 먼쪽뼈끝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공기가슴증(기                                                                             │
│      │          │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
│      │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상처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상처[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
│      │          │열창)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                                                                              │
│      │          │술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
│      │          │부상                                                                                                                                │
│      │          │13. 목말뼈 골절(목은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뼈ㆍ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긴 뼈)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
│      │          │손상을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큰돌기 (뼈)조각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작은돌기 (뼈)조각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발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위ㆍ아래가지 골절 또는 양쪽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머리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손허리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                                                                             │
│      │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팔의 긴 뼈)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 관절 탈구, 관절주머니 또는 봉우리빗장 인                                                                              │
│      │          │대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엉치엉덩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머리뼈(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
│      │          │동반된 얼굴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큰결절 찢김골절로                                                                             │
│      │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                                                                             │
│      │          │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속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
│      │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
│      │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 찢김상처(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
│      │          │없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치조골(이틀), 얼굴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극돌기), 가로돌기(횡돌기) 골절 또                                                                              │
│      │          │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가슴 한복판에 세로로 있는 짝이 없는                                                                              │
│      │          │세 부분으로 된 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갈비연골(늑연                                                                               │
│      │          │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                                                                               │
│      │          │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 삠으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
│      │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
│      │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                                                                             │
│      │          │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      │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의 각 관절부위(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
  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모양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
  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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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제9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후유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
│장애  │          │                                                                                                                                                                  │
│등급  │          │                                                                                                                                                                  │
├───┼─────┼─────────────────────────────────────────────────────────────────────────────────┤
│1급   │1억5천만원│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1억3,500만│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원        │된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1억2천만원│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
│      │          │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                                                                                                           │
│      │          │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1억500만원│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
│      │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
│      │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
│      │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
│      │          │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
│      │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                                                                                                             │
│      │          │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해 그                                                                                                             │
│      │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                                                                                                              │
│      │          │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                                                                                                            │
│      │          │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
│      │          │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반맹증(주시했을 때 시야가 수직으로 나누어져 오른쪽 또는 왼쪽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                                                                                                           │
│      │          │로 제한된 사람                                                                                                                                                    │
├───┼─────┼─────────────────────────────────────────────────────────────────────────────────┤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
│      │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
│      │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
│      │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      │          │가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      │          │애가 남은 사람                                                                                                                                                    │
├───┼─────┼─────────────────────────────────────────────────────────────────────────────────┤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                                                                                                           │
│      │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
│      │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
│      │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      │          │5. 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                                                                                                         │
│      │          │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8. 장관골(팔ㆍ다리의 긴 뼈를 말한다)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게 된 사람                                                                                                                                                        │
│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                                                                                                            │
│      │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
│      │          │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
│      │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                                                                                                              │
│      │          │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      │          │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                                                                                                           │
│      │          │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
  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
  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
  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
  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발
  허리뼈의 둥근 머리와 발가락뼈 첫마디뼈의 오목한 바닥 사이의 관절을 말한
  다)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
  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
  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
  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
  우
    나. 뇌전증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검사자가 대상자의 주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단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
  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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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2.>


  화재안전등급(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
│등급│평가점수                                                                    │
├──┼──────────────────────────────────────┤
│A   │80 이상                                                                     │
├──┼──────────────────────────────────────┤
│B   │60 이상 79 이하                                                             │
├──┼──────────────────────────────────────┤
│C   │40 이상 59 이하                                                             │
├──┼──────────────────────────────────────┤
│D   │20 이상 39 이하                                                             │
├──┼──────────────────────────────────────┤
│E   │20 미만                                                                     │
└──┴──────────────────────────────────────┘

  비고
  “평가점수”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화재감지ㆍ경보, 피난, 소화설비, 건
  축방재 등의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평
  가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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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제14조 관련)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
  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을 발급받은 사람
    다. 삭제 <2016. 12. 30.>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나.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다. 삭제 <2014.12.23.>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
  술인력으로 본다.
    2. 평가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3. 1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
  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
  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              │    │    │                  │
│                                  │              │    │    │                  │
│가.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       │항 제1호      │    │    │                  │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       │              │    │    │                  │
│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법 제25조제1  │                              │
│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항 제2호      │                              │
│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              │      100                     │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        │              │                              │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   │              │      200                     │
│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              │                              │
│경우                              │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   │              │                              │
│치한 경우                         │              │                              │
│   나)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              │                              │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   다)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  │              │                              │
│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         │              │                              │
│단한 경우                         │              │                              │
│   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   │              │                              │
│단한 경우                         │              │                              │
│   마)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   │              │                              │
│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         │              │                              │
│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          │              │                              │
│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              │                              │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              │      300                     │
│경우                              │              │                              │
│                                  │              │                              │
│                                  │              │                              │
│                                  │              │                              │
│  4)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  │              │100   200   300               │
│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  │              │100   200   300               │
│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       │              │                              │
│아 놓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
│                                  │제2호의2      │                              │
│                                  │              │                              │
│                                  │              │                              │
│                                  │              │                              │
│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100                     │
│않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지   │              │      100                     │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       │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   │법 제25조제1항│      300                     │
│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     │제2호의3      │                              │
│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않은      │              │                              │
│경우                              │              │                              │
│                                  │              │                              │
│                                  │              │                              │
├─────────────────┼───────┼───────────────┤
│마.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  │법 제25조제1항│      300                     │
│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     │제3호         │                              │
│라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5조제1항│100 │200 │300               │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     │제3호의2      │    │    │                  │
│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ㆍ유     │              │    │    │                  │
│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항 제4호      │    │    │                  │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      │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       │항 제5호      │    │    │                  │
│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              │    │    │                  │
│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자. 법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항 제6호      │    │    │                  │
│하는 경우                         │              │    │    │                  │
│  1) 안전시설등을 점검(법 제13    │              │    │    │                  │
│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        │              │    │    │                  │
│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2)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3)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차.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3조의2   │법 제25조제1  │                              │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       │항제6호의2    │                              │
│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0                           │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              │12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              │18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
│초과인 경우                       │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
│                                  │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                                  │              │                              │
│                                  │              │                              │
│카.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3제3    │법 제25조제1  │      300                     │
│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       │항제6호의3    │                              │
│지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타.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5제1    │법 제25조제1  │      300                     │
│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      │항제6호의4    │                              │
│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       │              │                              │
│결을 거부한 경우                  │              │                              │
├─────────────────┼───────┼───────────────┤
│                                  │              │                              │
│                                  │              │                              │
│파. 보험회사가 법 제13조의6을     │법 제25조제1  │      300                     │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항제6호의4    │                              │
│또는 해지한 경우                  │              │                              │
├─────────────────┼───────┼──┬──┬─────────┤
│                                  │              │    │    │                  │
│                                  │              │    │    │                  │
│하.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   │법 제25조제1  │100 │200 │300               │
│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항 제7호      │    │    │                  │
├─────────────────┼───────┼──┴──┴─────────┤
│                                  │              │                              │
│                                  │              │                              │
│거.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5조제1  │      200                     │
│여 보고 또는 즉시보고를 하지      │항 제8호      │                              │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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