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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28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26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 4.>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제8조관련)

  1. 교육인력
    가. 인원 : 강사 4인 및 교무요원 2인 이상
    나. 강사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 소지한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
  이 있는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
  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
  업한 후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용기자재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체험실 :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라. 교육용기자재


┏━━━━━━━━━━━━━━━━━━━┯━━┯━━━━━━━━━━━━━━━━┓
┃기자재명                              │규격│수량(단위: 개)                  ┃
┠───────────────────┼──┼────────────────┨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스크린 포 │    │1                               ┃
┃함)                                   │    │                                ┃
┠───────────────────┼──┼────────────────┨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3종 │각 1                            ┃
┠───────────────────┼──┼────────────────┨
┃경보설비시스템                        │    │1                               ┃
┠───────────────────┼──┼────────────────┨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    │1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    │1                               ┃
┠───────────────────┼──┼────────────────┨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    │1                               ┃
┠───────────────────┼──┼────────────────┨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    │1                               ┃
┠───────────────────┼──┼────────────────┨
┃응급교육기자재 세트                   │    │1                               ┃
┠───────────────────┼──┼────────────────┨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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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
├────────────┼──────────────────────────┤
│1. 소방시설             │                                                    │
├────────────┼──────────────────────────┤
│  가. 소화설비          │                                                    │
├────────────┼──────────────────────────┤
│   1) 소화기 또는 자동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
│확산소화기              │                                                    │
├────────────┼──────────────────────────┤
│   2) 간이스프링클러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비                      │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     │
│                        │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
│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      │
│                        │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      │
│                        │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
│                        │다.                                                 │
├────────────┼──────────────────────────┤
│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   │
│동화재탐지설비          │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
│                        │설치할 것                                           │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
│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
│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    │
│                        │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   │
│                        │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
├────────────┼──────────────────────────┤
│  다. 피난설비          │                                                    │
├────────────┼──────────────────────────┤
│   1) 피난기구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
│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  │
│                        │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  │
│                        │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      │
│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    │
│                        │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
├────────────┼──────────────────────────┤
│   3) 유도등, 유도표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   │
│또는 비상조명등         │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
│                        │것                                                  │
├────────────┼──────────────────────────┤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   │
│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가. 공통기준                                        │
│(이하 이 표에서 “비상  │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  │
│구등”이라 한다)        │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
│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                        │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
│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     │
│                        │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       │
│                        │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     │
│                        │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
│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      │
│                        │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
│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
│                        │있다.                                               │
│                        │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
│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       │
│                        │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
│                        │  3) 구조                                           │
│                        │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
│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       │
│                        │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        │
│                        │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
│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        │
│                        │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        │
│                        │렇지 않다.                                          │
│                        │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  │
│                        │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
│                        │것이어야 할 것.                                     │
│                        │  4) 문                                             │
│                        │    가)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                        │로 할 것                                            │
│                        │    나)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
│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        │
│                        │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          │
│                        │(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
│                        │있다.                                               │
│                        │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                        │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
│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
│                        │없는 경우                                           │
│                        │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    │
│                        │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           │
│                        │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            │
│                        │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            │
│                        │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                        │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  │
│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
│                        │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         │
│                        │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                        │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                        │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  │
│                        │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     │
│                        │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
│                        │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                        │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
│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
│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                        │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   │
│                        │를 것                                               │
│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
│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                        │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
│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
│                        │기준                                                │
│                        │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  │
│                        │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
│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      │
│                        │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
│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       │
│                        │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        │
│                        │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     │
│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                        │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   │
│                        │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       │
│                        │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       │
│                        │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
│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
│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       │
│                        │로 설치할 수 있다.                                  │
│                        │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
│                        │할 것                                               │
│                        │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  │
│                        │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       │
│                        │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        │
│                        │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                        │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
│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         │
│                        │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
│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
│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         │
│                        │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
│                        │수 있다.                                            │
├────────────┼──────────────────────────┤
│2의2. 영업장 구획 등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
│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
│                        │되도록 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분 │
│                        │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   │
│                        │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  │
│                        │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
│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   │
│                        │에 해당되는 경우                                    │
│                        │다.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   │
│                        │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      │
│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     │
│                        │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이 설치된 경우                                      │
├────────────┼──────────────────────────┤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
│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
│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      │
│                        │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  │
│                        │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     │
│                        │로 설치하지 말 것                                   │
├────────────┼──────────────────────────┤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   │
│                        │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
│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     │
│                        │을 제외한다)                                        │
├────────────┼──────────────────────────┤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
│                        │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                        │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    │
│                        │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
│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
│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
│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     │
│                        │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
│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  │
│                        │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      │
│                        │한다)를 설치할 것                                   │
│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
│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
├────────────┼──────────────────────────┤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
│이의 방화구획           │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   │
│                        │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60
  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
  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
  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
  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
  치를 면제한다.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
  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등에 대
  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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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4. 22.>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제12조제1항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영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6호나목의 영화상
  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영업장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15.1.7.>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춘 영업장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
  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
  (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
  器)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
  다.
     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
  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
  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
  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
  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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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13.1.1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제14조의2 관련)




   1. 규격: 지름 120㎜
   2. 재질: 투명한 코팅으로 마감된 종이 스티커
   3. 글씨체 및 크기 등
    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2002 Regular, 48포인트, 장평 100%, 행간
  49.5포인트, 검정(K80), 가운데 정렬
    나. 가입기간 : 2002 Regular, 24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가운데 정렬.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좌우 여백은 변경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명(ㅇㅇㅇㅇ보험): 2002 Regular, 30포인트, 장평 90%, 검정(K100)
   4. 바탕색: 흰색
   5. 이미지
    가. 상단이미지: 하늘색(C25, M15) 그라데이션
    나. 하단이미지: 노랑(Y100), 주황(M75, Y75) 그라데이션
   6. QR코드
    가. 수록 내용: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손해,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나. 표기 위치: 보험회사 명칭 옆 6㎜
    다. 표기 크기: 가로 20밀리미터 × 세로 20밀리미터
    라. 색상: 검정(K100)
    마. 금지 사항: 코드 주변에 문자ㆍ그림 배치 및 코드와 문자ㆍ그림 중첩 금지
    바. QR코드 정보 저장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전산망과 연계한 보험
  관련 단체의 모바일 홈페이지
   7. 부착 기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8. 부착 위치: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비고: 위의 표지는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제
  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 4.>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
  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10)의 경우에
  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
  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
  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
  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평가대행업
  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          │        │        │이상    ┃
┠─────────────┼─────┼─────┼────┼────┼────┨
┃(1)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 │법 제17조 │          │        │        │        ┃
┃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제1항제5호│          │        │        │        ┃
┃기술인력·시설·장비가    │          │          │        │        │        ┃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          │          │        │        │        ┃
┃경우                      │          │          │        │        │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          │1월     │3월     │6월     ┃
┃부족한 경우               │          │          │        │        │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인력│          │등록취소  │        │        │        ┃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          │          │        │        │        ┃
┃전혀 없는 경우            │          │          │        │        │        ┃
┠─────────────┼─────┼─────┼────┼────┼────┨
┃  (다) 1개월 이상 시험장비│          │업무정지  │등록취소│        │        ┃
┃가 없는 경우              │          │6개월     │        │        │        ┃
┠─────────────┼─────┼─────┼────┼────┼────┨
┃  (라) 구비하여야 하는 장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비가 부족한 경우          │          │          │1월     │3월     │6월     ┃
┠─────────────┼─────┼─────┼────┼────┼────┨
┃  (마) 구비하여야 하는 장 │          │등록취소  │        │        │        ┃
┃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        │        │        ┃
┠─────────────┼─────┼─────┼────┼────┼────┨
┃(2) 법 제16조제2항 각 호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항제1호│          │        │        │        ┃
┃경우                      │          │          │        │        │        ┃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제1항제3호│          │        │        │        ┃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  │          │          │        │        │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6)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법 제1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등록취소│        ┃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제1항제6호│3월       │6월     │        │        ┃
┃내용을 복제한 경우        │          │          │        │        │        ┃
┠─────────────┼─────┼─────┼────┼────┼────┨
┃(7)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법 제17조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  │제1항제7호│          │1월     │3월     │6월     ┃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          │        │        │        ┃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   │          │          │        │        │        ┃
┃우                        │          │          │        │        │        ┃
┠─────────────┼─────┼─────┼────┼────┼────┨
┃(8)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법 제1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  │제1항제8호│6월       │        │        │        ┃
┃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          │          │        │        │        ┃
┃경우                      │          │          │        │        │        ┃
┠─────────────┼─────┼─────┼────┼────┼────┨
┃(9)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 │법 제17조 │업무정지  │등록취소│        │        ┃
┃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제1항제9호│6월       │        │        │        ┃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          │          │        │        │        ┃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17조 │경고      │등록취소│        │        ┃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제1항제10 │          │        │        │        ┃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    │호        │          │        │        │        ┃
┃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    │          │          │        │        │        ┃
┃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          │          │        │        │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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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법 제17조 │등록취소  │        │        │        ┃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    │제2항     │          │        │        │        ┃
┃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          │          │        │        │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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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4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8. 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1. 제작: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금색(테두리: 검정색/적색)
    나. 바탕: 은색(테두리: 검정색/청색)
  2.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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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25조관련)


  1. 사무실 :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체험실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교육용기자재
┏━━━━━━━━━━━━━━━━━━━━━━━━━━━━━━━━━━━━━━━┓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                                               ┃
┠───────────────────────────────────────┨
┃1. 빔프로젝터 1개(스크린 포함)                                                ┃
┃2.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 3종 각 1개                                     ┃
┃3. 경보설비시스템 1개                                                         ┃
┃4. 스프링클러모형 1개                                                         ┃
┃5.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1개                                                  ┃
┃6. 소화설비 계통도 세트 1개                                                   ┃
┃7. 소화기 시뮬레이터 세트 1개                                                 ┃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     ┃
┃시설 점검기구 각 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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