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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7
  1. 제1조~제24조
  2. 별표 1~6
  3. 별표 7
  4. 부칙

별표 7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12. 1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
  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
│                                            │              │금액            │
├──────────────────────┼───────┼────────┤
│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  │법 제26조제1항│                │
│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              │                │
│경우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              │200             │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600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 │법 제26조제1항│1,000           │
│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              │                │
│위반한 경우                                 │              │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  │법 제26조제1항│1,000           │
│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 │법 제26조제1항│                │
│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              │200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  │              │600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 │              │1,000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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