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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4조
- 별표 1~6
- 별표 7
- 부칙
별표 7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3. 12. 1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제2호의 이행강
제금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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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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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 │법 제26조제1항│ │
│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 │ │
│경우 │ │ │
│ │ │ │
│ 1) 안전시설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주지 │ │200 │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 │ │
│ │ │ │
│ 2) 안전시설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600 │
│ │ │ │
│ 3)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에 대 │법 제26조제1항│1,000 │
│한 교체 또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 │ │
│위반한 경우 │ │ │
├──────────────────────┼───────┼────────┤
│ 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 │법 제26조제1항│1,000 │
│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명령 │ │ │
│을 위반한 경우 │ │ │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조 │법 제26조제1항│ │
│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1) 다중이용업소의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 │200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2) 다중이용업소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명 │ │600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3) 다중이용업소의 개수ㆍ이전 또는 제거명 │ │1,000 │
│령을 위반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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