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4.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24.1.4>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25조의2, 별표 2 제2호다목1),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발코니 형태 비상구의 설치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장식물 변경 시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마목 또는 제3호자목"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9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2호가목3)나)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1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9.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7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3)가)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7)의 위반사항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328호,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의 안전시설 설치ㆍ유지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41호,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125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외국어 병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점검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점검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10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가)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본부ㆍ소방서"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⑫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34호,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제283호,201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수시교육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2호,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가목 중 "방화관리자"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4호,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구 설치 위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1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ㆍ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9호,2007.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7.3>
②(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