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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기본법

법률 제21860호 · 2026-08-1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2.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3.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4. 부칙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