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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5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제4절 납세자의 권리 <신설 1996.12.31>
  3. 별표 1~4
  4. 부칙

별표 1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6.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1일당 부과금액에 제67조의4제2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행강
  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에 장부등의 일부를 제출한 경
  우
      2) 납세자가 천재지변, 전산조직 또는 정보보존 장치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
  부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자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
  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은 장부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장부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 제출의무 불이행의 정도ㆍ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1일         │부과    │1일당 부과금액                                            │
│평균수입금액│비율    │                                                          │
├──────┼────┼─────────────────────────────┤
│15억원 이하 │1/500   │1일 평균수입금액 × 1/500                                 │
├──────┼────┼─────────────────────────────┤
│15억원 초과 │1/750   │300만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30억원 이하 │        │1/750)                                                    │
├──────┼────┼─────────────────────────────┤
│30억원 초과 │1/1,000 │500만원 + (1일 평균수입금액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            │        │1/1,000)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
  태료의 2분의 1의 범위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이 표에서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국세를 포탈한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
  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   │법 제88조   │              │
│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제1항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가. 납세의무자(질문ㆍ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여  │            │              │
│부가 의심되어 질문ㆍ조사 후 납세의무가 있다       │            │              │
│고 인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        │            │              │
│다)인 경우                                        │            │              │
│                                                  │            │              │
│    1)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00           │
│                                                  │            │              │
│    2)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            │1,000         │
│경우                                              │            │              │
│                                                  │            │              │
│    3) 수입금액 등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            │2,000         │
│경우                                              │            │              │
│                                                  │            │              │
│    4) 수입금액 등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인  │            │3,000         │
│경우                                              │            │              │
│                                                  │            │              │
│    5) 수입금액 등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            │4,000         │
│경우                                              │            │              │
│                                                  │            │              │
│    6) 수입금액 등이 500억원 초과인 경우          │            │5,000         │
│                                                  │            │              │
│  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            │500           │
└─────────────────────────┴──────┴───────┘

  비고
  1. 이 표에서 “수입금액 등”이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가액 등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총수입금액(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
  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퇴직소득금
  액,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는 양도가액
   다.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제1기 및 제2
  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26조, 「주세법」 제25조,
  「인지세법」 제11조, 「증권거래세법」 제17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2조 등에 따른 질문ㆍ조사권의 대상인 경우: 100억원 이하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0억원 이하
  2. 수입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
  세기간 1년에 대한 수입금액 등으로 하고,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
  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 중 1년의 수입금액 등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질문ㆍ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2개 연도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각 연
  도에 속하는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가장 큰 것으로 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기간(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기 및 2기 과세기
  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이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1년
  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것
   라. 수입금액 등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결정?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금액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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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   │법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제1항 │                │
│ 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세무공무원에 │본문        │                │
│게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            │공여한 금품     │
│미만인 경우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3배             │
│                                                  │            │                │
│                                                  │            │                │
│ 나.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다 │            │                │
│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1)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2배             │
│                                                  │            │                │
│                                                  │            │                │
│   2)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            │공여한 금품     │
│미만인 경우                                       │            │상당액의        │
│                                                  │            │3배             │
│                                                  │            │                │
│                                                  │            │                │
│   3) 공여한 금품 상당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여한 금품     │
│                                                  │            │상당액의        │
│                                                  │            │4배             │
│                                                  │            │                │
│                                                  │            │                │
│ 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로 과태료를 │            │공여한 금품     │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일     │            │상당액의        │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      │            │5배             │
│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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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 국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
  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법 제90조제1항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본문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과 │
│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                │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
│경우                              │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과세정보의 건수”를 계산할 때 1인의 과세정보는 1건으로 하며, 1
  인의 과세정보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
  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과세정보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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