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및 제3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2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44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7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3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71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5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5호,2018.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1호,2017.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3호,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4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0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62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5호,2011.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호,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09.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호,200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호,2006.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6호,200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0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03.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호,200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0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199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1997.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4호,1996.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491호,1995.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479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ㆍ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통세법시행규칙) <제1954호,19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934호,199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199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중 "별지 제7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847호,199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1761호,1988.12.6>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42호,1988.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8호,19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198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호,1982.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 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2호,197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197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호,1977.8.25>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16호,1976.12.31>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1975.3.6>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