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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03호 · 2026-08-0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03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해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34호,2024.4.26>

이 규칙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