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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2호 · 2026-08-0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322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민대표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6>까지 생략

<457>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5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54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84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 제9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도시정비기획단, 실무위원회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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