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551호,2026.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전자서명동의서는 제21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이 된 전자서명동의서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⑩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6272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2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3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549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를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443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