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5
- 제1조~제19조
- 별표 1~5
- 부칙
별표 1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20.>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대상 주차장 │완화구간의 위치 │완화구간의 길이 │
├─────────────┼──────────┼────────────────┤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경사로의 볼록형 부분│1.7미터 │
│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 │ │
├─────────────┼──────────┼────────────────┤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1.7미터 │
│이상인 주차장 ├──────────┼────────────────┤
│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2미터 │
└─────────────┴──────────┴────────────────┘
비고
1. 위 표에서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
다.
2. 위 표에서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
다.
원문 파일별표 2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
│인력│1. 총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총괄책 │
│ │책임자 │임자로서 상시 근무할 것 │
│ │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 │
│ │ │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
│ │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 │ │중 기계 직무분야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 │ │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
│ │ │ 나. 가목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 │
│ │ │(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 │
│ │ │람 │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 │
│ │ │지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학위 취 │
│ │ │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2.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강사 │
│ │ │로서 상시 근무할 것 │
│ │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나.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시설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
│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9. 20.>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
┃구분 │자격 │업무 내용 ┃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
┃ │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 판정 ┃
┃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 │ ┃
┃ │지자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 │수료한 사람 │ ┃
┗━━━━┷━━━━━━━━━━━━━━━━━┷━━━━━━━━━━━━━━━┛
2. 검사기기
┏━━━━┯━━━━━━━━━━━━━━━━━━━━━━━━━━━━━━━━━┓
┃구분 │항목 ┃
┠────┼─────────────────────────────────┨
┃검사기기│ 1. 전류계 ┃
┃ │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
┃ │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
┃ │ 4. 접지저항계 ┃
┃ │ 5. 절연저항계 ┃
┃ │ 6. 초시계 ┃
┃ │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
┃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
┃ │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
┃ │ 9. 줄자 ┃
┃ │ 10. 초음파탐상측정기 ┃
┃ │ 11. 진동측정기 ┃
┃ │ 12. 와이어로프테스터 ┃
┃ │ 13. 와이어로프하중측정기 ┃
┃ │ 14. 산업용내시경 ┃
┃ │ 15. 열화상카메라 ┃
┃ │ 16. 초음파두께측정기 ┃
┃ │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
┃ │ 18. 노트북 ┃
┃ │ 19. 조도계 ┃
┃ │ 20. 레이저거리측정기 ┃
┃ │ 21. 각도측정기(수평계) ┃
┃ │ 22. 레이저수평계 ┃
┃ │ 23. 디지털카메라 ┃
┖────┴─────────────────────────────────┚
원문 파일별표 4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9. 20.>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
1. 신규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공통│기계식주차장 │16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
┃ │관련 법령 │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 │ │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
┃ ├────────┼──────┼─────────────────┨
┃ │기계식주차장 │16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검사기기 │ │ ┃
┃ ├────────┼──────┼─────────────────┨
┃ │기계식주차장 │8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정밀안전검사실무│ │ ┃
┃ ├────────┼──────┼─────────────────┨
┃ │기계식주차장 │40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안전도심사실무 │ │ ┃
┠──┼────────┼──────┼─────────────────┨
┃기계│기계공학 │8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
┠──┼────────┼──────┼─────────────────┨
┃전기│전기공학 │8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
2. 정기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공통│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
┃ │관련 법령 │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 │ │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
┃ ├────────┼──────┼─────────────────┨
┃ │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검사기기 │ │ ┃
┃ ├────────┼──────┼─────────────────┨
┃ │기계식주차장 │8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정밀안전검사실무│ │ ┃
┃ ├────────┼──────┼─────────────────┨
┃ │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안전도심사실무 │ │ ┃
┠──┼────────┼──────┼─────────────────┨
┃기계│기계공학 │2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
┠──┼────────┼──────┼─────────────────┨
┃전기│전기공학 │2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
3. 임시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실무┃
┗━━━━━━━━━━━┷━━━━━━┷━━━━━━━━━━━━━━━━━┛
비고: 임시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원문 파일별표 5수수료(제17조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9. 20.>
수수료(제17조 관련)
┌────────────────────┬──────┐
│구분 │수수료 금액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5만원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건당 4천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