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6
- 제1조~제19조
- 별표 1~6
- 부칙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2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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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기준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 ┃
┃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 ┃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 ┃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 │ ┃
┃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 ┃
┃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
┃장례식장 │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 ┃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 │ ┃
┃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
┃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도시형 ┃
┃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
┃ │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차단위구획 ┃
┃ │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말한 ┃
┃ │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
┃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 ┃
┃ │법을 따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관람장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한다), 발전시설 │ ┃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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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
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
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
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
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
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
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
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
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
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
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
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
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
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
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
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
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
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
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
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
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
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
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
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
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
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
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4. 8. 16.>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지정요건 │
├───────┼──────────────────────────────┤
│1. 법인ㆍ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일 것 │
│형태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일 것 │
│ │ 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
│ │인 또는 단체일 것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상시인력 │
│ │으로 보유할 것 │
│ │ 가. 기계ㆍ전기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
│ │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학위 취득 전의 경 │
│ │력을 포함한다) │
│ │ 나. 기계ㆍ전기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
│ │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학위 취득 전의 경 │
│ │력을 포함한다)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 │
│ │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
│ │이상인 사람(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
│ │전기 중직무분야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
│ │기계 직무분야 │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인증 업무와의 관련성 │
│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 │
│ │ 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한 경력│
│ │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
│ │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원문 파일별표 2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16.>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3항 관련)
┏━━━━┯━━━━━━━━━━━━━━━━━━━━━━━━━━━━━━━┓
┃구분 │지정요건 ┃
┠────┼───────────────────────────────┨
┃법인형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
┃및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 ┃
┃사무소 │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 ┃
┃ │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
┃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5명 이상을 상 ┃
┃ │시 보유하고 있을 것 ┃
┠────┼───────────────────────────────┨
┃설비기준│가. 전류계 5대 이상 ┃
┃ │나.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5대 이상 ┃
┃ │다.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
┃ │라. 접지저항계 5대 이상 ┃
┃ │마. 절연저항계 5대 이상 ┃
┃ │바. 초시계 5대 이상 ┃
┃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 ┃
┃ │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0mm) 5대 이상 ┃
┃ │아. 아들자 캘리퍼스(300㎜) 5대 이상 ┃
┃ │자. 경도측정기 5대 이상 ┃
┃ │차.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대 이상 ┃
┃ │카. 줄자 5대 이상 ┃
┗━━━━┷━━━━━━━━━━━━━━━━━━━━━━━━━━━━━━━┛
원문 파일별표 3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보수설비│가.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대 이상 ┃
┃ │나. 속도계 1대 이상 ┃
┃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
┃ │마. 소음계 1대 이상 ┃
┃ │바. 진동계 1대 이상 ┃
┃ │사. 용접기 1대 이상 ┃
┃ │아. 노트북 1대 이상 ┃
┃ │자. 전기회로시험기 1대 이상 ┃
┃ │차. 아들자 캘리퍼스 1대 이상 ┃
┃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
┃ │타. 유압잭 1대 이상 ┃
┃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
┠────┼───────────────────────────────┨
┃기술인력│○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
┃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
┃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 ┃
┃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
┃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
원문 파일별표 4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0.2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2.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 │제1항제2호 │ ┃
┃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
┃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 │ │ ┃
┃외한다) │ │ ┃
┃ │ │ ┃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 이상 │법 제19조의19 │영업정지 10일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4. 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법 제19조의19 │ ┃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1항제5호 │ ┃
┃ 가. 중상사고 2회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중상사고 3회 │ │영업정지 5개월 ┃
┃ 다. 중상사고 4회 │ │등록취소 ┃
┃ │ │ ┃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법 제19조의19 │ ┃
┃경우 │제1항제5호 │ ┃
┃ 가. 2회 │ │영업정지 1개월 ┃
┃ 나. 3회 │ │영업정지 3개월 ┃
┃ 다. 4회 이상 │ │영업정지 6개월 ┃
┃ │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제6호 │ ┃
┗━━━━━━━━━━━━━━━━━━━━━┷━━━━━━━┷━━━━━━━━┛
비고
1. 위 표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
사고 2회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5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4. 20.>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법 제24조제1호│250만원 ┃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
┃ │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 │법 제24조제2호│250만원 ┃
┃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법 제24조제3호│15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 │ │ ┃
┃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 ┃
┃ │ │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법 제24조제4호│250만원 ┃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 │ │ ┃
┃자만 해당한다) │ │ ┃
┃ │ │ ┃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 │법 제24조제5호│150만원 ┃
┃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 ┃
┗━━━━━━━━━━━━━━━━━━━━━━━┷━━━━━━━┷━━━━━━━┛
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
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 │법 제30조제3항제1호 │30 │40 │50 │
│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 │ │ │ │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가의2.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30 │50 │100 │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 │ │ │ │
│하여 주차한 경우 │ │ │ │ │
├───────────────────┼───────────┼──┼──┼─────┤
│가의3.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 │ │ │ │ │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 │ │ │ │ │
│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2│30 │50 │100 │
│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 │ │ │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 │ │ │ │
│이용을 거절한 경우 │ │ │ │ │
├───────────────────┼───────────┼──┼──┼─────┤
│다.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 │법 제30조제2항제2호 │30 │50 │100 │
│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 │ │ │ │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 │ │ │ │ │
│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 │법 제30조제3항제2호 │10 │30 │50 │
│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 │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 │ │ │ │ │
│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 │ │ │ │ │
│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30 │50 │100 │
│보수업자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 │ │ │ │ │
│도록 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 │ │ │
│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 │ │50 │80 │100 │
│하인 경우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 │80 │100 │200 │
│30일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 │100 │200 │300 │
│60일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 │200 │300 │400 │
│초과하는 경우 │ │ │ │ │
├───────────────────┼───────────┼──┼──┼─────┤
│사.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 │법 제30조제2항제3호 │30 │50 │100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4호 │30 │50 │10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 │ │ │ │ │
│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 │ │ │ │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 │ │ │ │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3항제3호 │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 │ │ │
│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 │10 │
│미만인 경우 │ │ │
│ │ │ │
│ 2)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 │30 │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2개월 │ │50 │
│이상인 경우 │ │ │
├───────────────────┼───────────┼──┬──┬─────┤
│차. 법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2│30 │50 │100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 │ │ │ │ │
│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 │ │ │
├───────────────────┼───────────┼──┼──┼─────┤
│카. 법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3항제4호 │10 │30 │50 │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 │ │ │
├───────────────────┼───────────┼──┼──┼─────┤
│카의2. 법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3│30 │50 │100 │
│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기계 │ │ │ │ │
│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 │ │ │ │ │
│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경우 │ │ │ │ │
├───────────────────┼───────────┼──┼──┼─────┤
│타.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4│30 │50 │100 │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5│ │ │ │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 │ │ │ │ │
│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 │ │
│입력한 경우 │ │ │ │ │
│ │ │ │ │ │
│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입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10 │20 │30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나) 입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 │20 │30 │50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30 │50 │100 │
├───────────────────┼───────────┼──┼──┼─────┤
│하. 법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6│30 │50 │100 │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않 │ │ │ │ │
│은 경우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 │ │ │ │ │
│한 경우 │ │ │ │ │
├───────────────────┼───────────┼──┼──┼─────┤
│거.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제2호 │ │ │ │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 │ │ │ │ │
│보한 경우 │ │ │ │ │
│ │ │ │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 │10 │30 │50 │
│1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나)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 │30 │50 │100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다)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 │50 │100 │2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라) 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이 │ │100 │200 │400 │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00 │200 │400 │
├───────────────────┼───────────┼──┼──┼─────┤
│너.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제3호 │100 │200 │400 │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 │ │ │ │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 │ │ │ │ │
│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 │ │ │ │
├───────────────────┼───────────┼──┼──┼─────┤
│더. 법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30조제2항제5호 │30 │50 │100 │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 │ │ │ │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 │ │ │ │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 │ │ │ │ │
│외한다) │ │ │ │ │
├───────────────────┼───────────┼──┼──┼─────┤
│러. 법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30 │50 │100 │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 │ │ │ │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 │ │ │ │ │
│손되게 관리한 경우 │ │ │ │ │
├───────────────────┼───────────┼──┼──┼─────┤
│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30조제2항제6호 │30 │50 │100 │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