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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23호 · 2026-08-2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623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8호,2025.8.14>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98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2호,2024.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수시검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안전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게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배상보험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서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제12조의7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 <제34692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636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7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6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99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로 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253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6호,2018.2.20>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9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77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11호,201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935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3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란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227호,201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424호,2011.12.2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8호,2010.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23호,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0948호,2008.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459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79호,2005.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제18467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1호,2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1조의2ㆍ제4조ㆍ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16926호,2000.7.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428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7호,1999.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097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017호,1996.6.4>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27> 생략

<28>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29> 내지 <32> 생략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ㆍ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14530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부칙 <제13672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20> 생략

부칙(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359호,1991.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3066호,1990.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신청된 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신청한 택지개발사업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허가신청된 시설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ㆍ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등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당해 부설주차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분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기존 시설물의 용도변경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 시설물 또는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되거나 증축된 부분에 한하여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2.6.30>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