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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04호 · 2026-07-2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1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9. 20.>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
┌─────────────┬──────────┬────────────────┐
│대상 주차장               │완화구간의 위치     │완화구간의 길이                 │
├─────────────┼──────────┼────────────────┤
│1.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경사로의 볼록형 부분│1.7미터                         │
│상 100대 미만인 주차장    │                    │                                │
├─────────────┼──────────┼────────────────┤
│2.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1.7미터                         │
│이상인 주차장             ├──────────┼────────────────┤
│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2미터                           │
└─────────────┴──────────┴────────────────┘
  비고
  1. 위 표에서 “경사로의 볼록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부분을 말한
  다.
  2. 위 표에서 “경사로의 오목형 부분”이란 오르막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의 경우 8.5퍼센트, 곡선 부분의 경우 7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
  다.
원문 파일

별표 2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9. 20.>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제16조의14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
│인력│1. 총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이 총괄책  │
│    │책임자  │임자로서 상시 근무할 것                                     │
│    │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   │
│    │        │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자격 취득         │
│    │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    │        │중 기계 직무분야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    │        │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
│    │        │  나. 가목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          │
│    │        │(자격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       │
│    │        │람                                                          │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    │
│    │        │지한 사람으로서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학위 취         │
│    │        │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2.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강사    │
│    │        │로서 상시 근무할 것                                         │
│    │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나. 기계식주차장 관리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시설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및 강의실을 소유 또는  │
│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비고
    위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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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9. 20.>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제16조의27제1항 관련)
  1. 기술인력
┏━━━━┯━━━━━━━━━━━━━━━━━┯━━━━━━━━━━━━━━━┓
┃구분    │자격                              │업무 내용                     ┃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 │정밀안전검사의 실시 및 합격 여┃
┃        │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 판정                       ┃
┃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    │                              ┃
┃        │지자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                              ┃
┃        │수료한 사람                       │                              ┃
┗━━━━┷━━━━━━━━━━━━━━━━━┷━━━━━━━━━━━━━━━┛


  2. 검사기기
┏━━━━┯━━━━━━━━━━━━━━━━━━━━━━━━━━━━━━━━━┓
┃구분    │항목                                                              ┃
┠────┼─────────────────────────────────┨
┃검사기기│ 1. 전류계                                                        ┃
┃        │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
┃        │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
┃        │ 4. 접지저항계                                                    ┃
┃        │ 5. 절연저항계                                                    ┃
┃        │ 6. 초시계                                                        ┃
┃        │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
┃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
┃        │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
┃        │ 9. 줄자                                                          ┃
┃        │ 10. 초음파탐상측정기                                             ┃
┃        │ 11. 진동측정기                                                   ┃
┃        │ 12. 와이어로프테스터                                             ┃
┃        │ 13. 와이어로프하중측정기                                         ┃
┃        │ 14. 산업용내시경                                                 ┃
┃        │ 15. 열화상카메라                                                 ┃
┃        │ 16. 초음파두께측정기                                             ┃
┃        │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
┃        │ 18. 노트북                                                       ┃
┃        │ 19. 조도계                                                       ┃
┃        │ 20. 레이저거리측정기                                             ┃
┃        │ 21. 각도측정기(수평계)                                           ┃
┃        │ 22. 레이저수평계                                                 ┃
┃        │ 23. 디지털카메라                                                 ┃
┖────┴─────────────────────────────────┚
원문 파일

별표 4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9. 20.>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기준(제16조의27제3항 관련)

  1. 신규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공통│기계식주차장    │16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
┃    │관련 법령       │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    │                │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
┃    ├────────┼──────┼─────────────────┨
┃    │기계식주차장    │16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검사기기        │            │                                  ┃
┃    ├────────┼──────┼─────────────────┨
┃    │기계식주차장    │8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정밀안전검사실무│            │                                  ┃
┃    ├────────┼──────┼─────────────────┨
┃    │기계식주차장    │40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안전도심사실무  │            │                                  ┃
┠──┼────────┼──────┼─────────────────┨
┃기계│기계공학        │8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
┠──┼────────┼──────┼─────────────────┨
┃전기│전기공학        │8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


  2. 정기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공통│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ㆍ주차장법령                      ┃
┃    │관련 법령       │            │ㆍ건축법령 및 소방법령            ┃
┃    │                │            │ㆍ산업안전설비기준 등 관련 고시   ┃
┃    ├────────┼──────┼─────────────────┨
┃    │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검사기기        │            │                                  ┃
┃    ├────────┼──────┼─────────────────┨
┃    │기계식주차장    │8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정밀안전검사실무│            │                                  ┃
┃    ├────────┼──────┼─────────────────┨
┃    │기계식주차장    │4시간 이상  │심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안전도심사실무  │            │                                  ┃
┠──┼────────┼──────┼─────────────────┨
┃기계│기계공학        │2시간 이상  │재료역학, 구조역학, 기계설계학 등 ┃
┠──┼────────┼──────┼─────────────────┨
┃전기│전기공학        │2시간 이상  │회로이론, 제어이론 등             ┃
┗━━┷━━━━━━━━┷━━━━━━┷━━━━━━━━━━━━━━━━━┛
  3. 임시교육
┏━━━━━━━━━━━┯━━━━━━┯━━━━━━━━━━━━━━━━━┓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
┠───────────┼──────┼─────────────────┨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실무┃
┗━━━━━━━━━━━┷━━━━━━┷━━━━━━━━━━━━━━━━━┛
  비고: 임시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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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수수료(제17조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9. 20.>


  수수료(제17조 관련)

┌────────────────────┬──────┐
│구분                                    │수수료 금액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          │5만원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건당 4천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