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법인등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18.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항제5호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④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